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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54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권유정 김동섭 강지현 02/02 서정협 201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2018.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개인의 예술향유를 넘어선 지역 문화생산 주체로서의 성장 및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2018년도「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기본계획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40, ’18.1.3.)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 및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발현 ○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발굴로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 다년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예술(교육)가와 주민 간 교류 증대 및 지역의 문화생산자(주체)로서의 동반성장 도모 ?? 추진체계 Ⅱ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 (교육기간 : 4~11월) ○ 교육대상 :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성인(청년~어르신) - 단, 프로그램 특성상 세대 간 통합 필요 시 아동·청소년 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성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 사람, 환경, 현황과 이슈, 공간과 삶, 일상의 관계와 가치,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해 등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및 기관 ○ 지원규모 : 23개 단체, 총 468백만원 지원 - 운영단체(기관)당 15~25백만원 지원 ※ 공모유형별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교육운영단체 선정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을 통한 위탁수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 소요예산 : 508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국비 254, 시비 254) ?? ’17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년 2018년 일자리 창출 (운영단체 선정 및 강사 선발 시) 청년층(만 29세 이하) 선정 우대 목표인원 : 32명 (운영단체 선정 및 강사 선발 시) 청년층(만 34세 이하) 및 취업취약계층 선정 우대 목표인원 : 43명(청년층 30명, 취약계층 17명) 교육대상 문화소외계층 포함 전 연령대 서울시민 문화소외계층 포함 일반성인(아동·청소년 제외) 운영관련 임차비 편성 불가 문화기반시설에 한해 임차비 편성 인정 (3시간/회 기준, 최대 5만원까지)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문체부 지침에 따른 대상범주 Ⅲ 2017 추진실적 ?? 주요 추진사항 ○ 총 22개 단체, 30개 프로그램 운영, 총 11,182명 참여 - 문화소외계층 대상 3개 단체, 3개 프로그램 운영, 총 1,155명 참여 ○ 프로그램 향유지역 내 거주·활동하는 운영단체 참여증가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강화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역거점 활동단체 수 8개/24개(33%) 9개/24개(37%) 10개/22개(45%) ○ 신진 교육운영단체 참여비중 증대 및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이 가능한 ‘기획공모’ 형식을 통한 지역 내 교육 활성화 및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17년 신진 교육운영단체 참여비중 : 50% (22개 단체 중 11개 단체) - ’17년 ‘기획공모’ 운영단체 11개 중 6개 단체 ’18년 연속지원 결정 ? ‘기획공모’ 형식은 매년 전문위원의 성과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연속 지원여부 결정 ? 4개 단체, 3년 연속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지원 불가 / 1개 단체, 성과평가 미흡으로 탈락 ○ 교육운영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성과공유 워크숍 1회 진행(’17.9 ~ 12월)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그룹컨설팅 1회(’17.3.), 프로그램별 상·하반기 현장컨설팅 각 1회(’17.6.~11.), 총 50회의 컨설팅 후, (2년 연속) D등급 평가를 받은 단체의 경우, 공모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완점 및 개선방안 ○ 운영단체 및 프로그램의 자치구별 운영 편중현상 발생 -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 교육 프로그램 미운영 ? 미운영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공모심사 시, 최근 3년간 지원 미비한 자치구 우선 선정 검토 ※ 최근 3년간(2015~17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자치구 지원현황 - 지원 상위 5개구 : 성북구(28%), 마포구(23%), 종로구(21%), 강북구(15%), 도봉구(13%) - 3% 미만 지원 :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랑구 - 지원현황 없음 :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다른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과 참여대상 중복 ? ’17년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수 : 30개 프로그램 중 5개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와의 차별화를 위해 교육대상에서 아동·청소년 제외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단체 공모개요 ○ 지원자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단체 ○ 지원규모 : 총 23개 단체에 공모유형별 차등지원 - 기존 기획공모(연속지원)단체 6개, 신규단체 17개 선정 및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인건비, 교육운영비, 임차비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공모일정 : - 사업공고 : 2018.1.25.(목) ~ 2.6.(화) ※ 센터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일정 : 2018.1.30.(화) ~ 2.6.(화),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 ○ 공모 시 고려사항 - 사업의 취지 및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일회성·단순 체험형 배제) - 최근 3년간 지원이 미비한 자치구 우선 선정 등 자치구별 프로그램 안배 고려 - 운영단체 선정 및 강사 선발 시 청년층(만 34세 이하) 및 취업취약계층 선정 우대 ?? 교육운영 개요 ○ 교육대상 :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성인(청년~어르신) - 단, 프로그램 특성상 세대 간 통합 필요 시 아동·청소년 참여 가능 ○ 교육기간 : ’18. 4 ~ 11월 ○ 교육장소 : 서울 내 문화예술 및 공공기반시설 ○ 교육운영 - 프로그램당 연간 24회(일반공모), 30회(기획공모) 내외 운영 원칙 - 프로그램 1회당 교육인원 20명 내외, 교육시간 2~3시간 ○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의 지역별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산하 문화기관의 지원이 가능한 ‘자치구 협력형’ 공모 유형 도입 ?? 사업관리 방안 ○ 교육운영단체 역량강화 지원 및 워크숍 개최 - 교육운영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 - 보조금 집행기준·정산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 대상·주제별 역량강화 등 워크숍 운영 ○ 사업운영의 점검·평가 및 성과공유 발표회 개최 - 교육운영단체의 운영 역량 점검 및 평가 추진 (상·하반기) -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를 통한 정보공유 및 평가결과의 차년도 사업 반영(하반기) ?? 홍보방안 ○ 언론·방송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홍보 진행 - 참가자 모집 기간에 맞춰 주요 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 재단 홍보매체 ‘문화+서울’을 비롯, 자치구 운영매체(자치구 소식 등)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기사 및 기획기사 발굴 게재 ○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전달 - 센터 및 재단 홈페이지, ‘재단 뉴스레터’ 외의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시 행정포털 ‘업무공지’ 및 ‘내 손안에 서울’ 등을 활용한 홍보 - 시 대표 블로그 ‘서울나들이’ 활용, 한 눈에 띄는 ‘카드뉴스’ 형식의 모바일 홍보 - ‘시민기자단’, ‘파워블로거’ 등을 통한 시민친화형 홍보(체험) 기사 포스팅 게재 ○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성과 공유 - 사업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 인쇄물 제작 및 유관 단체·기관에 배포 - 우수 프로그램 영상 및 결과 자료집 제작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 Ⅴ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e나라도움 생성 예탁계좌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교부 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및 교육운영단체의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문화재단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영수증 첨부 등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관련 별도의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정산 (’19.1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Ⅵ 추진일정(안) ○ 서울문화재단 협약 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18.2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선정 ’18.2월 ○ 운영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컨설팅 ’18.3월 ○ 현장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워크숍 ’18. 3~11월 ○ 교육단체별 프로그램 진행 ’18. 4~11월 ○ 성과공유회 개최 ’18. 12월 ○ 교육단체별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9.1월 붙 임 : 1. 예산 세부내역 1부. 2.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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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754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유정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327388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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