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관리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기술심사담당관-2191호(2018.2.01.)와 관련입니다. 2. 발주청(부서)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상·하반기 통보기간 내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부실 측정 및 결과 통보 등 벌점관리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벌점 부과시 벌점위원회 운영(근거자료 및 측정기준 등 검토) 철저 최근 처분사유 증명 부족 등으로 행정소송 등에서 벌점부과 처분취소 등이 발생되고 있어, 벌점 부과시 벌점제도 운영요령을 참고하여 부실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정확한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벌점 부과 나. 벌점부과 양벌규정 준수(시행령 제87조 별표8) - 벌점은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 다. 벌점 부과시 기술심사담당관 통보 및 벌점 통보기간(시행규칙 제47조) 준수 건설산업정보센터로의 벌점자료 통보 누락 확인을 위하여 벌점 부과시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 - 벌점 측정자료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통보기간 : 상반기 1.1~1.15일, 하반기 7.1.~7.15일) 붙 임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관과01-15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2/02 代조현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61198
20210925232503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244
D00000327389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