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벌점관리 관련 업무처리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관리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기술심사담당관-2191호(2018.2.01.)와 관련입니다. 2. 발주청(부서)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상·하반기 통보기간 내 벌점 종합관리 위탁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부실 측정 및 결과 통보 등 벌점관리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벌점 부과시 벌점위원회 운영(근거자료 및 측정기준 등 검토) 철저 최근 처분사유 증명 부족 등으로 행정소송 등에서 벌점부과 처분취소 등이 발생되고 있어, 벌점 부과시 벌점제도 운영요령을 참고하여 부실사항에 대해 확실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정확한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벌점 부과 나. 벌점부과 양벌규정 준수(시행령 제87조 별표8) - 벌점은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 다. 벌점 부과시 기술심사담당관 통보 및 벌점 통보기간(시행규칙 제47조) 준수 건설산업정보센터로의 벌점자료 통보 누락 확인을 위하여 벌점 부과시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 - 벌점 측정자료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보기간을 준수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통보기간 : 상반기 1.1~1.15일, 하반기 7.1.~7.15일) 붙 임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관과01-154,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2/02 代조현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4 /전송 2133-0745 / serb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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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관리 관련 업무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44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복섭 (2133-8564) 관리번호 D00000327389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벌점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