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지하철 7호선 중계역장 제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통보(도시철도 7호선 중계) 1. 민원서류-998(2018.1.17.)호「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 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별지 제43호 서식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만료일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 사항 ☞ 노원소방서 예방과 ☎ 02-977-4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지적내역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재종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02/02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966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4119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14559803
20210925232503
본청
예방과-1966
D00000327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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