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중소상공인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8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영민 이미진 김경탁 김태희 02/02 강태웅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 중소상공인 시장표창 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중소상공인 시장표창 계획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일자리창출 등으로 서울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중소상공인에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중소상공인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서울상공회의소-27호, ’18. 1. 17) ?? 세부내역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수여 없음) ○ 대 상 : 서울상공회의소 추천 중소상공인 92인(세부명단 별첨) ○ 선발 및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 ※ ’15년 서울상공회의소 경제위원회 시장님 초청 간담회시 시장표창 확대 건의(구별 2명→5명)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 그간 시장표창 수여현황 ≫ 구 분 계 ‘06 ‘09 ‘11 ‘12 ‘13 ‘14 ‘15 ‘16 ‘17 서울상공회의소(단위:명) 482 - - 50 50 46 50 47 122 117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 되는 바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음.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Ⅱ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립 (2/2) ⇒ 자체 공적심의 (2/5)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2/12) ⇒ 표창장 수여 (2/23)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중기중앙회]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5명) - 위원장 : 경제진흥본부장 - 위 원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 후보자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의결 ?? 표창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령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Ⅲ 추 진 일 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8. 2. 5.(월)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 ’18. 2. 12.(월) ○ 표창수여 (자치구 상공회별 정기총회 시) : ’18. 2. 23.(금)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736,000원 - 산출내역 : 8,000원 × 92개 = 736,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심사 의뢰 ○ 본부 자체 공적심의 후 표창추천 서류 제출 붙 임 : 표창 수여자 명단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붙임> 서울상공회의소 표창 수여자 명단(92인) 순번 성명 직책 회사명 상공회명 1 대표이사 2 대표이사 3 지점장 4 대표이사 5 대표이사 6 대표 7 대표이사 8 대표이사 9 대표 10 대표이사 11 대표이사 12 대표 13 대표이사 14 대표 15 대표 16 대표이사 17 대표 18 대표이사 19 대표이사 20 대표 21 대표 22 대표이사 23 대표 24 대표이사 25 대표이사 26 대표이사 27 대표이사 28 대표이사 29 대표이사 30 대표이사 31 대표 32 대표이사 33 대표이사 34 대표 35 대표이사 36 대표 37 대표 38 대표 39 대표 40 대표 41 대표이사 42 대표 43 대표 44 대표이사 45 대표이사 46 대표 47 대표이사 48 대표 49 대표 50 대표이사 51 대표 52 대표 53 대표 54 대표 55 대표이사 56 대표이사 57 대표이사 58 대표이사 59 세무사 60 대표이사 61 대표이사 62 대표 63 대표 64 대표 65 대표이사 66 대표이사 67 대표 68 대표이사 69 대표이사 70 대표 71 대표 72 대표이사 73 세무사 74 대표이사 75 대표이사 76 대표 77 대표이사 78 대표이사 79 대표 80 대표 81 대표 82 대표이사 83 대표이사 84 대표이사 85 대표이사 86 대표이사 87 대표 88 대표이사 89 대표이사 90 대표이사 91 대표이사 92 대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2.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 공적내용사실조사및결격사유확인서180130.hwpx

    비공개 문서

  • 3 공적조서 추천관용 (통합).hwpx

    비공개 문서

  • 4 개인별 공적요약서(1).xls

    비공개 문서

  • 1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 중소상공인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8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3274358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