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련법 위반 신고분 과태료 사후부과결의(트러스) 1.예방과-1596(2018.01.25)호『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자 사전고지 대상자 중 과태료 납부자(신고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사후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납부자명: 나.세 목 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및 동시행령 40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다.금 액: 라.납부일자: 2018. 1.26(금) 마.위반내용: 지상7층 복도상 장애물 적치, 지상6층 ~ 7층 계단상 장애물 적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오현석 장비회계팀장 오승민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소방서장 02/02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01 ( ) 접수 ( ) 우 025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길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4-1119 /전송 02-2242-3119 / 28068@seoul.go.kr / 부분공개(6)
14558359
20210925232503
본청
소방행정과-1501
D00000327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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