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화기 위치 표지 부착 높이 개선을 위한 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1. 市 예방과-14057(2017.6.8.)호 「2017년 국민행복 소방정책<예방팀> 추진 세부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관내 화재 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한 배치·관리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피난약사시설인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소화기 위치 표지 부착 높이 개선』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23개소(의료시설 6,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17) 나. 방 법 : 인편 송부 ※ 2018. 2. 2(금). 16:00 의료시설 관계자 소집교육(광진소방서 4층 소회의실) 다. 추진사항 : 붙임참조(설치방법 예시 안) - 소화기 표지 부착높이 개선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지하주차장 소화기 위치 높여서 설치(1~1.5m) [관련 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제6호 ?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 개선전 입체형 소화기 위치 개선 붙임 1. 의료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현황 각 1부. 2. 소화기 및 소화기 표지판 설치 방법(예시) 1부. 끝.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2/0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부분공개(6)
14558319
20210925232503
본청
예방과-1848
D000003273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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