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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32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윤진욱 김장군 02/02 최성희 협 조 119특수구조대장 김옥석 소방항공대장 박양수 산악구조대장 이재홍 수난구조대장 김재근 -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특수구조단 - 2018년 주요업무계획 119특수구조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예산현황 4 Ⅲ. 장비현황 6 Ⅳ. 소방활동실적 9 Ⅴ. 2018. 주요업무계획 세부내용 13 Ⅵ. 관련법규 42 Ⅰ 일반현황 ① 조직현황 인 원 156명【소방공무원 144명, 임기제지방항공사무관 12명】 구 분 총 계 소 방 직 임기제 계 정 령 경 위 장 교 사 계 정 원 156 144 1 5 9 13 9 32 75 12 현 원 156 144 1 5 9 25 47 44 13 12 과부족 +12 +38 +12 -62 행정지원과 정 원 7 7 1 1 2 1 1 1 현 원 10(+3) 10 1 1 1 2 4 1 특수구조대 정 원 37 37 1 3 3 1 15 14 현 원 36(-1) 36 1 3 8 8 12 4 소방항공대 정 원 27 15 1 4 1 1 8 12 현 원 25(-2) 13 1 5 6 1 12 수난구조대 정 원 57 57 1 3 2 5 12 35 현 원 57 57 1 2 5 16 25 8 산악구조대 정 원 28 28 1 3 2 1 3 18 현 원 28 28 1 3 5 13 5 1 직 제 1과 4구조대(정원기준) 119특수구조단장(정) (령) (령) (령) (령) (령) 행정지원과 6(소방6) 특수구조대 37(소방37) 소방항공대 27(소방15, 임기제12) 수난구조대 57(소방57) 산악구조대 28(소방28) 과 장 령 1 대 장 령 1 대 장 령 1 뚝 섬 여의도 반 포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인사 상훈 감찰 위 1 팀 장 경 3 팀 장 임기제 3 조종사 임기제 위 3 4 대 장 령 1 대 장 령 1 계약 장비 위 1 구 조 위 장 교 사 3 1 9 6 교육 훈련 홍보 장 1 화생방 사 6 정비사 임기제 6 지대장 경 3 지대장 경 3 구 조 장 교 사 1 1 4 구 조 위 장 교 사 2 5 12 16 구 조 위 장 교 사 2 1 3 18 복무 후생 급여 교 1 운 전 교 6 구 급 사 3 항해사 사 9 물품 지출 전산 사 1 핸들러 사 2 운 전 사 1 기관사 사 9 ② 연 혁 일 자 주 요 내 역 1980. 1. 9 소방항공대 발대(MD500D 2대) 1996. 11. 1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대 발대(정원30명) 1997. 5. 9 영등포소방서 수난구조대 발대 1998. 11. 18 광진소방서 수난구조대 발대 2012. 9. 2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 ⇒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직제 신설 2012. 11. 12 119특수구조단 창단 (행정지원팀,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2014. 4. 17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반포 수난구조대) 업무개시 2014. 5. 19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명칭변경 (영등포 → 여의도수난구조대, 광진 → 뚝섬수난구조대) 2015. 1.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7조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설치 ③ 청사현황 부 서 별 위 치 청 사 구 조 행정지원과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소방재난본부 4층 소방재난본부 4층 411호 특수구조대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708) 구조구급교육센터 건물 중 1,208.4㎡ 1,2층 소방항공대 강서구 하늘길 84 (오곡동 1) 김포공항 내 RC조 2/1층, 총면적 1,255.28㎡ 수 난 구조대 뚝 섬 광진구 강변북로 26 (자양동 131) 뚝섬 둔치 내 부양식 철구조물 2층, 671.8톤 총면적 1,178㎡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서로94 (여의도동 82) 여의도 둔치 내 부양식 철구조물 2층, 600톤 총면적 737.33㎡ 반 포 동작구 동작대로 335-1(반포동 1333천) 반포 둔치 내 부양식 철구조물 2층, 425톤 총면적 1,095.8㎡ 산 악 구조대 도봉산 도봉구 도봉산길 86-2 (도봉동 390) 광륜사 뒤 컨테이너 2개동, 지상2층 총면적 108㎡(1동 54㎡×2동) 북한산 은평구 진관길 46 (진관동 산34) 진관사 입구 컨테이너 3개동, 경량철골 1개동 총면적 72㎡ 관악산 관악구 신림로 15-233 (신림동 산29-3) 성주암 입구 컨테이너 3개동 총면적 63㎡ ④ 관할현황 행정지원과 구 분 서울시 전역 면 적 605.25㎢ 인 구 수 10,152,140명 세 대 수 4,219,001세대 동 수 424(행정동) 공공기관 구25, 사업소 46, 경찰서 31, 법원9, 등기소16, 검찰청7, Ⅱ 예산현황 ① 2017년 주요예산 집행실적 주요내용 (특수재난대응역량 강화) 예산편성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집행율 (%) 계 12,730,005 77,184 99.39 특수구조대 운영 60,080 1 99.99 사무관리비 47,180 1 99.99 시책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 8,000 0 100% 재료비 4,900 0 100% 소방항공대 운영 11,935,983 23,885 99.99   사무관리비 191,328 31 99.99 공공운영비 1,203,189 23,745 98.02 재료비 2,966 0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538,500 109 99.99 수난구조대 운영 651,480 36,798 94.35   사무관리비 24,330 1 99.99 공공운영비 468,660 36,696 92.17 재료비 3,590 3 99.99 시설비 154,900 97 100% 산악구조대 운영 82,462 8 99.99   사무관리비 28,872 6 99.99 재료비 5,090 1 99.99 시설비 48,500 1 99.99 ② 2018년 주요예산 편성현황 주요내용 (특수재난대응역량 강화) 2017년 (천원) 2018년 (천원) 증감 계 12,730,005 15,708,110 (×150,000) △2,978,105 특수구조대 운영 60,080 65,645 △5,565 사무관리비 47,180 52,000 △4,820 시책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 8,000 8,000 - 재료비 4,900 5,645 △745 소방항공대 운영 11,935,983 15,078,084 (×150,000) △3,142,101   사무관리비 191,328 554,328 △363,000 공공운영비 1,203,189 962,780 ▽240,409 국제화여비 0 205,012 △205,012 시설비 0 180,000 △180,000 재료비 2,966 2,966 - 자산및물품취득비 10,538,500 13,172,998 (×150,000) △2,634,498 수난구조대 운영 651,480 471,554 ▽179,926   사무관리비 24,330 25,664 △1,334 공공운영비 468,660 302,300 ▽166,360 시설비 154,900 140,000 △14,900 재료비 3,590 3,590 - 산악구조대 운영 82,462 92,827 △10,365   사무관리비 28,872 40,237 △11,365 재료비 5,090 5,090 - 시설비 48,500 47,500 ▽1,000 Ⅲ 장비현황 ① 소방헬기: 3대【AS365N2 2대, BELL206L3 1대】 이미지 등록 부호 관리 번호 기종 도입연월 제작사 탑승 인원 엔진 및 체공시간 도입가격 HL9447 서울 1호기 AS365N2 `97.09.10 유로콥터 (프랑스) 14인승 1,526HP (763HP×2기) 4시간 20분 46억4,201만원 HL9448 서울 2호기 AS365N2 `99.10.26 유로콥터 (프랑스) 14인승 1,526HP (763HP×2기) 4시간 20분 52억1,170만원 HL9186 서울 3호기 BELL206L3 `90.04.30 벨헬리콥터(미국) 7인승 650HP (단발) 2시간 50분 7억6,468만원 ② 소방차량: 24대【행정2, 특수8, 항공3, 수난7, 산악4】 연번 차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승차 정원 구입금액 운용부서 1 재난지휘차량 49루8127 2017-07-27 5 33,090,909 행정지원과 2 순찰차 64머8746 2010-04-13 5 21,620,000 행정지원과 3 구조버스 71나1152 2009-03-25 15 80,080,000 특수구조대 4 구조공작차 98가1636 2009-02-27 2 141,000,000 특수구조대 5 구조버스(24인) 70부1507 2016-05-02 8 69,913,000 특수구조대 6 생화학분석차 98가1634 2009-12-24 2 785,000,000 특수구조대 7 화생방기동차 12마4838 2011-09-01 5 26,362,000 특수구조대 8 제독차 80마9513 2009-09-28 5 179,000,000 특수구조대 9 인명구조견차 95주3200 2013-03-18 5 46,550,000 특수구조대 10 보트 트레일러 81버2142 2012-06-27 0 1,980,000 특수구조대 11 스타렉스 70우7449 2014-08-29 12 22,070,000 소방항공대 12 전기차 12부3484 2011-12-13 4 50,000,000 소방항공대 13 유조차 83더5153 2017-2-01 2 199,800,000 소방항공대 14 순찰차 51머7136 2012-05-09 5 27,981,000 반포수난구조대 15 스타렉스 82가2962 2012-08-07 5 36,612,000 여의도수난구조대 16 스탁렉스 83누1400 2012-08-06 5 36,612,000 뚝섬수난구조대 17 이륜차 서울영등포 바7350 2006-05-02 1 2,373,100 여의도수난구조대 18 이륜차 서울 중 가2564 2013-04-12 1 3,054,000 뚝섬수난구조대 19 보트 트레일러 80마8034 2012-12-17 0 1,020,000 뚝섬수난구조대 20 보트 트레일러 90거1973 2014-05-27 0 2,000,000 반포수난구조대 21 순찰차 61러1982 2009-02-17 7 24,890,000 도봉산산악구조대 22 산악구조차 70우7409 2014-07-28 9 32,500,000 도봉산산악구조대 23 산악구조차 70우7402 2014-09-22 9 32,500,000 북한산산악구조대 24 산악구조차 70우7472 2014-07-28 9 32,500,000 관악산산악구조대 ③ 소방선박: 16척【뚝섬6, 여의도4, 반포5, 특수1】 연번 선박명 선질 중량 (톤) 최대속도 엔진 승선 인원 등록일 운용 부서 구입가격 (원) 1 서울702호 강선 24 17knots (31km/h) 디젤 680마력×2기 21 `98.12.01. 뚝섬 899,250,000 2 서울705호 알루미늄 7.93 40knots (74km/h) 디젤 425마력×2기 10 `12.04.18. 뚝섬 843,700,000 3 서울709호 알루미늄 4.12 52knots (96km/h) 가솔린 350마력×2기 10 `14.09.23. 뚝섬 392,500,000 4 서울713호 (고무보트) 고무 0.1 - 가솔린 15마력×1기 5 `16.11.01. 뚝섬 8,584,030 5 서울702-1호 FRP 3.14 40knots (74km/h) 가솔린 300마력×1기 10 `09.06.29. 뚝섬 110,200,000 6 서울702-4호 (수상오토바이) FRP 0.361 50knots (92.6km/h) 가솔린 155마력×1기 3 `08.08.29. 뚝섬 18,493,000 7 서울701호 강선 46 13.0knots (24km/h) 디젤 900마력×2기 29 `97.03.07. 여의도 913,265,000 8 서울704호 알루미늄 6.67 52.8knots (96km/h) 디젤 300마력×3기 8 `11.03.14. 여의도 664,500,000 9 서울706호 알루미늄 2 47knots (87km/h) 디젤 250마력×2기 10 `12.09.21. 여의도 280,500,000 10 서울707호 (공기부양정) FRP 0.89 35knots (64km/h) 가솔린 250마력×1기 5 `13.02.25. 여의도 96,750,000 11 서울703호 FRP 9.7 25knots (46.3km/h) 디젤 310마력×2기 9 `05.09.28. 반포 585,000,000 12 서울708호 (수상오토바이) FRP 0.374 50knots (92.6km/h) 가솔린 180마력×1기 3 `14.05.27. 반포 28,900,000 13 서울710호 알루미늄 4.12 53.8knots (99.6km/h) 가솔린 350마력×2기 10 `14.09.23. 반포 392,500,000 14 서울711호 알루미늄 4.12 45knots (83km/h) 가솔린 300마력×2기 10 `16.07.06. 반포 339,000,000 15 서울712호 (고무보트) 고무 0.2 - 가솔린 30마력×1기 9 `16.08.23. 반포 10,392,000 16 특수 (고무보트) 고무 0.128 28knots (50km/h) 가솔린 60마력×1기 5 `12.06.28. 특수 18,950,000 ④ 통신장비: 총229대【고정국16,차량국51,휴대국145,휴대전화17】 구 분 계 행 정 지원과 특 수 구조대 소 방 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반포 여의도 뚝섬 도봉산 북한산 관악산 계 229 11 72 35 25 25 23 14 12 12 D-TRS 고정국 8 0 1 1 1 1 1 1 1 1 차량국 17 0 5 2 2 3 2 1 1 1 휴대국 46 4 10 7 5 4 4 4 4 4 UHF 고정국 4 0 1 1 1 0 1 0 0 0 차량국 28 1 8 5 5 4 4 1 0 0 휴대국 97 5 44 14 6 6 6 6 5 5 VHF 고정국 4 0 0 0 1 2 1 0 0 0 차량국 6 0 0 0 2 3 1 0 0 0 휴대국 2 0 0 2 0 0 0 0 0 0 휴대 전화 지휘용 5 1 1 0 1 1 1 0 0 0 현장용 12 0 2 3 1 1 2 1 1 1 ⑤ 구조장비: 200종 4,169점 구분 계 일 반 구조용 산 악 구조용 수 난 구조용 화생방대테러 측정용 절 단 구조용 중량물작업용 탐 색 구조용 파괴용 보 호 장 비 보 조 장 비 종 200 21 51 31 26 12 9 14 9 4 19 4 점 4,169 422 1,673 863 102 62 31 33 23 19 920 21 ◆ 인명구조견: 3두(13.6.7. 도입 / 15.12.18 추가배정 / 핸들러 3명) 사진 견 명 (마이크로칩번호) 견 종 출 생 배 치 임 무 모란(♀) (410097800012689) L.R 리트리버 10.05.30. 13.06.07. 국가공인2급 (재난/산악) 비호(♂) (410100008014729) B.M 마리노이즈 13.04.01. 15.12.18. 국가공인2급 (재난/산악) LEVEL A(야지) LEVEL A(재난) 맥(♂) (410097700030245) B.M 마리노이즈 11.04.06. 13.06.07. 국가공인2급 (재난/산악) Ⅳ 소방활동 실적 총 괄 ■ 2017년도: 출동 2,894건, 처리 2,853건, 구조인원 1,513명 ☞ 1일 평균: 출동 7.92건, 처리 7.82건, 구조인원 4.15명 구 분 출 동 건 수 (건) 처 리 (건) 미처리 (건) 구 조 인 원 (명) 계 인명 구조 안전 조치 기타 (화재) 계 안전 구조 부상 사망 계 2,894 2,853 1,271 1,222 360 41 1,513 778 619 116 특수구조대 451 433 43 379 11 18 133 118 9 6 소방항공대 234 226 192 0 (34) 8 188 0 188 0 수난구조대 1,499 1,499 557 661 281 0 639 437 103 99 산악구조대 710 695 479 182 34 15 553 223 319 11 ■ 2016년도: 출동 2,568건, 처리 2,522건, 구조인원 1,339명 ☞ 1일 평균: 출동 7.03건, 처리 6.90건, 구조인원 3.66명 구 분 출 동 건 수 (건) 처 리 (건) 미처리 (건) 구 조 인 원 (명) 계 인명 구조 안전 조치 기타 (화재) 계 안전 구조 부상 사망 계 2,568 2,522 1,088 1,198 236 46 1,339 545 695 99 특수구조대 319 292 37 229 26 27 88 76 6 6 소방항공대 224 218 206 0 (12) 6 208 0 206 2 수난구조대 1,347 1,347 345 822 180 0 465 245 141 79 산악구조대 678 665 500 147 18 13 578 224 342 12 최근 3년간 ■ 특수구조대 ☞ 출동건수 1,155건, 처리건수 1,102건, 구조인원 388명 ☞ 1일 평균: 출동 1.05건, 처리 1.00건, 구조인원 0.35명 구 분 출 동 건 수 (건) 처 리 (건) 미처리 (건) 구 조 인 원 (명) 계 인 명 구 조 안 전 조 치 기 타 활 동 계 안 전 구 조 부 상 사 망 계 1,155 1,102 123 896 83 53 388 328 41 19 2017년 451 433 43 379 11 18 133 118 9 6 2016년 319 292 37 229 26 27 88 76 6 6 2015년 385 377 43 288 46 8 167 134 26 7 ■ 소방항공대 ☞ 출동건수 715건, 처리건수 692건, 구조인원 630명 ☞ 1일 평균: 출동 0.65건, 처리 0.63건, 구조인원 0.58명 구 분 출 동 건 수 (건) 처 리 (건) 미처리 (건) 구 조 인 원 (명) 계 인 명 구 조 안 전 조 치 화재 계 안 전 구 조 부 상 사 망 계 715 692 627 0 65 23 630 0 627 3 2017년 234 226 192 0 34 8 188 0 188 0 2016년 224 218 206 0 12 6 208 0 206 2 2015년 257 248 229 0 19 9 234 0 233 1 ■ 수난구조대 ☞ 출동건수 4,307건, 처리건수 4,307건, 구조인원 1,547명 ☞ 1일 평균: 출동 3.93건, 처리 3.93건, 구조인원 1.41명 구 분 부서별 출 동 건 수 (건) 처 리 (건) 구 조 인 원 (명) 계 인 명 구 조 안 전 조 치 기 타 활 동 계 안 전 구 조 부 상 사 망 총계 4,307 4,307 1,291 2,414 602 1,547 918 371 258 2017년 계 1,499 1,499 557 661 281 639 437 103 99 뚝 섬 371 371 127 182 62 133 86 28 19 여의도 687 687 262 307 118 330 233 45 52 반 포 441 441 168 172 101 176 118 30 28 2016년 계 1,347 1,347 345 822 180 465 245 141 79 뚝 섬 340 340 105 185 50 133 70 35 28 여의도 635 635 138 418 79 202 117 62 23 반 포 372 372 102 219 51 130 58 44 28 2015년 계 1,461 1,461 389 931 141 443 236 127 80 뚝 섬 400 400 114 271 15 144 84 35 25 여의도 632 632 176 397 59 190 84 67 39 반 포 429 429 99 263 67 109 68 25 16 ☞ ‘17년 각 교량 구간별 사고발생 : 마포 382건>한강 190건>양화94건> 동작 80건〉원효 77건 >서강 76건 >잠실 72건 >한남 71건 >반포 57건 >영동 55건 順 (기타 각 50건 이하) ☞ ‘17년 사고종별 : 자살기도 1,111건 >사체인양 78건 〉수상레저 55건> 익수 27건>선박 11건>물놀이 4건, 기타 213건 ■ 산악구조대 ☞ 출동건수 2,152건, 처리건수 2,108건, 구조인원 1,780명 ☞ 1일 평균: 출동 1.97건, 처리 1.93건, 구조인원 1.63명 구 분 부서별 출 동 건 수 (건) 처 리 (건) 미처리 (건) 구 조 인 원 (명) 계 인 명 구 조 안 전 조 치 기 타 활 동 계 안 전 구 조 부 상 사 망 총계 2,152 2,108 1,544 482 82 44 1,780 680 1,064 36 2017년 계 710 695 479 182 34 15 553 223 319 11 도봉산 266 262 171 77 14 4 190 55 131 4 북한산 210 200 156 32 12 10 174 67 105 2 관악산 234 233 152 73 8 1 189 101 83 5 2016년 계 678 665 500 147 18 13 578 224 342 12 도봉산 232 229 165 59 5 3 179 57 121 1 북한산 252 243 206 25 12 9 243 88 148 7 관악산 194 193 129 63 1 1 156 79 73 4 2015년 계 764 748 565 153 30 16 649 233 403 13 도봉산 269 268 200 52 16 1 224 59 157 8 북한산 259 251 199 47 5 8 233 77 153 3 관악산 236 229 166 54 9 7 192 97 93 2 ☞ '17년 출동순위: 도봉산 266건 >관악산 234건 >북한산 210건 ☞ '17년 사고종별: 실족추락 286건 >일반조난 127건 >개인질환 86건 > 자살기도 13건 >암벽등반 6건 외 기타사고 191건 Ⅴ 2018. 주요업무계획 세부내용 1 기본에 충실·안전을 우선하는 특수구조단으로 ① 신규헬기 도입 항공 ② 신규 소방헬기 운용자 단기국외 훈련 항공 ③ 한강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행정·수난 ④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조대응 능력 향상 특수 ⑤ 대형교통사고 구조역량 강화 특수 ⑥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역량강화 훈련 특수 ⑦ 각종 수난사고 대비 구조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향상 수난 ⑧ 협업시스템을 통한 항공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항공 ⑨ 산악구조대원 전문산악기술 배양 교육훈련 산악 10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예방정비 확행 항공 2 특수구조단을 안전문화 확산의 메카로 ① 한강 자살시도자 새 삶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수난 ② 수상안전체험교실 상설 운영 수난 ③ 산악구조대 안전산행교실 운영 산악 ④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광나루 수난구조대 운영 수난 ⑤ 유관기관 합동 해빙기 낙석위험지역 예방활동 산악 ⑥ 수난사고 활동현장 접근로 가이드맵 제작 수난 ⑦ 글로벌 산악안내서 제작 산악 3 특수구조단 대원들의 재능기부+전문구조기술 전파 ① 한강유역 구조대원의 수난구조 역량강화 계획(중급) 수난 ② 일선소방서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의 내실화 추진 수난 ③ 원할한 재난현장 운용을 위한 소방드론 전문교육 추진 특수 ④ 주요 구조장비 사용법 동영상 제작 특수 ⑤ 관악산 여름철 계곡 물놀이장 시민 안전교육 산악 4 쾌적하고·즐겁고·배려하는 특수구조단 ①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행정·특수 ②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보강공사 수난·산악 1 기본에 충실·안전을 우선하는 특수구조단으로 목 차 1-1 신규헬기 도입 15 1-2 신규 소방헬기 운용자 단기국외 훈련 16 1-3 한강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17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조대응 능력 향상 18 1-5 대형교통사고 구조역량 강화 19 1-6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역량강화 훈련 20 1-7 각종 수난사고 대비 구조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향상 21 1-8 협업시스템을 통한 항공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22 1-9 산악구조대원 전문산악기술 배양 교육훈련 23 1-10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예방정비 확행 24 신규헬기 도입 1-1 추진목표 ○ 27년 사용으로 노후된 소방헬기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등 긴급 재난업무에 적합한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로 교체 추진 계획 추진계획 ?? 도입헬기 ○ 모 델 명: AW-189(이탈리아) ○ 제 조 사: 레오나르도 헬리콥터 ○ 계약금액: US$ 28,219,599(32,709백만원) AW-189(이탈리아) 제 작 사 레오나르도 헬리콥터 자체중량(kg) 4,770 최대탑승인원(인) 21 가용중량(kg) 3,530 최대항속거리(km) (보조연료 포함) 1,084 엔진(마력) 1,983×2기(3,966) 최대체공시간 (보조연료 포함) 5:40 순항속도(km/h) 287 최대이륙중량(kg) 8,300 화재진압장비 (밤비버킷) 2,000 리터 ?? 추진내용 ○ 중간검수……………………………………………………………………… 2018. 6월 ○ 최종검수 및 시험운항………………………………………………2018. 8~11월 ○ 운항개시……………………………………………………………………… 2018.12월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간검수 최종검수 및 시험운항 운항개시 신규 소방헬기 운용자 단기국외 훈련 1-2 추진목표 ○ 신규 헬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포괄적인 지식 습득 ○ 제작사를 직접 방문,교육·훈련을 통하여 신규 헬기의 안전운용 및 관리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신규 소방헬기 계약체결(2016.12.12.) 및 납품(2018.10월 예정) ○ 국내 최초 도입되는 신기종 항공기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 필요 ○ 국토교통부 안전컨설팅 실시결과 제작사 전문교육 받을 것을 권고 ?? 추진내용 ○ (조종)부분 헬기 시스템조작, 비상절차, 계기비행 등 조종교육 추진 조종사 10명 3개조 편성, 교육기간 10주 / 이탈리아 마체티 비행훈련원 ○ (정비)부분 헬기의 기체, 전기시스템, 전자시스템 등 정비교육 추진 기체정비 6명 2개조, 전기?전자시스템 2명 1개조, 교육기간 6주 / 이탈리아 마체티 비행훈련원 ○ (장비)부분 수색구조활동 시 활용되는 광학열상장비 운용교육 추진 광학열상장비(FLIR) 운용교육 4명, 1개조 편성 교육 실시, 교육기간 1주 구분 조종분야 정비분야(기체) 정비분야(전자.전기) 장비분야 훈련 내용 자동화관리(1주) 헬기취급절차(2주) 모의비행장치(5주) 실비행훈련(1주) 이론 및 평가(1주) 기체이론 및 평가(4주) 기체실습 및 평가(2주) 전자이론 및 평가(4주) 전자실습 및 평가(2주) 이론 및 운용(1주)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종부분 직무교육 정비부분 직무교육 장비부분 직무교육 한강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1-3 추진목표 ○ 한강에서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한강 또는 유사한 환경에서의 수난 사고에 신속 대응 필요 ○ 한강 유관기관(민 ? 관 ? 군) 공조체제 확립 ○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상시설물 등에 대한 구조훈련 필요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9월 ~ 10월 중(유관기관 협의, 별도 수립예정) ○ 장 소 : 추후 선정 ○ 참여기관 : 119특수구조단 및 수난사고 관련 유관기관 ○ 훈련 중점사항 -한강 내 시설물 특수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대형 수상시설물 및 유람선 복합 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체계 구축 -각 기관(단체)별 업무 분담 및 통합 지휘 체계 제고 ??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관기관 회의 한강복합재난훈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조대응 능력 향상 1-4 추진목표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부구조 및 소방시설 등 설치 상태 확인하여 유사시 신속한 인명검색 및 구조 능력 향상 추진계획 ?? 추진배경 ○ 다중이용시설 관련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 ○ 복잡하고 좁은 내부 구조로 인명구조활동 시 피난동선 확보 어려움 ○ 영업장 내부 소방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인명검색 및 구조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4월 ~ 10월 중 ○ 장 소 : 대형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 내 용 - 서울시내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선정 - 건물 종류별 소방시설 등 설치상태 및 취약요인 파악 - 일선서 다중이용시설 훈련일정과 병행하여 현장 대응 훈련 실시 각종 다중이용업소 방문 소방시설의 종류 파악 안전시설 확인 시설구조 및 형태 파악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4 2/4 3/4 4/4 기본계획수립 훈련추진일정 교육훈련 보완 및 교육내용 정리 대형교통사고 대응역량 강화 1-5 추진목표 ○ 대형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역량강화 ○ 보유장비 사용법 숙달로 사고현장 대처능력 강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서울권역 대형교통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출동체계 구축 ○ 일반구조장비·유압구조장비 조작능력 향상으로 정예특수구조대원 양성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구조분석 및 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4월 ~ 10월 중 ○ 장 소 : 서울 관내 폐차장 (관계인과 협의 후 장소 선정 예정) ○ 교육내용 - 일반차량(하이브리드 포함) 및 대형차량의 구조 이해, 절단방법 숙달 - 요구조자 및 대원안전확보를 위한 공간확보법 훈련 - 유압장비 작동방법 및 기타 구조장비 응용방법 연구 - 차량 내·외 요구조자 2차 사고 예방방법 토의 후 개선방안 도출 구조 이해 및 절단방법 숙달 공간확보법 훈련 구조장비 응용구조훈련 요구조자 2차사고 예방훈련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4 2/4 3/4 4/4 기본 계획 수립 (훈련장 선정) 훈련 추진 일정 교육훈련 보완 및 교육내용 정리 1-6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역량강화 훈련 추진목표 ○ 구조보트 진입불가 지역에서의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능력 배양 ○ 수난구조 사각지대 해소 및 정예 특수구조대원 양성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서울시내 하천(수난구조대 진입불가지역) 상황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 로프 및 산악장비 활용한 고립요구조자 구조 훈련 능력 향상 ○ 흐린물 잠수훈련을 통한 저 시계구역 요구조자 탐색능력 향상 ○ 첨단장비 활용한 수색 및 운용능력 향상을 통한 정예대원 양성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3월 ~ 9월 중 ○ 장 소 : 잠수풀장 및 중랑천 일대 ○ 내 용 - 변형된 트롤리언 브릿지 이용한 고립된 요구조자 구조 훈련 - 흐린물 잠수능력 배양 및 나침의 이용한 수중방향찾기 훈련 - 수중탐색법(원형, 반원, 변형된 잭스테이) 활용한 요구조자 탐색 및 인양 훈련 잠수풀장 기초훈련 로프이용 구조훈련 나침판이용 수중훈련 흐린물 잠수훈련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4 2/4 3/4 4/4 기본 계획 수립 잠수풀장이용 기초훈련 내수면훈련 실시 교육훈련 보완 및 교육내용 정리 각종 수난사고대비 구조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향상 1-7 추진목표 ○ 내수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난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 훈련내용 영상화 하여 공신력 있는 대시민 교육자료로 활용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구조출동 중 교각충돌 등 구조보트 전복 간접 체험 및 전복시의 대원 생존술 강화 ○ 보트 전복사고 시 선실 내(에어포켓 발생가능 장소) 접근법 등 향상 ○ 한강운항 선박들의 실 내·외부에 대한 정확한 구조도를 확인 및 보유 함으로써 구조사항 발생시 적극 활용 ?? 추진개요 ○ 한강 내 선박 전수조사 - 기 간 : 2018. 6.1 ~ 6.30 - 내 용 : 선박 사고 시 대응을 위한 내부구조도 확보 등 ○ 다양한 사고상황을 가상한 생존술 및 구조능력 향상 훈련 ▷ 도상훈련 - 기 간 : 2018. 6월 중 - 내 용 :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 훈련목표 등 ▷ 훈 련 - 기 간 : 2018. 6월 중 - 장 소 : 중앙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 및 한강(동작대교 남단) - 참 여 : 119특수구조단 63명(수난구조대 57, 특수구조대 6)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훈련 추진 일정 협업시스템을 통한 항공 구조·구급서비스 강화 1-8 추진목표 ○ 중증환자 소생율 제고를 위한 소방항공대·병원 협업 출동체계 마련 ○ 구급헬기 운용 활성화를 통한 응급의료시스템 강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황금시간 준수를 통한 생존율 향상 등 선진적 응급의료서비스 도입 필요 ○ 대형 재해·재난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현장대처 필요 ?? 추진내용 ○ 중증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한 의료진 구급헬기 동승훈련 실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및 고대구로병원 의료진을 대상/ 상?하반기 각1회 실시 ○ 헬리 EMS-KIT 등 최신 응급의료장비 설치 운용 대형재난시 의료진 동승 및 처치를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18.5월~7월 계약추진, `18.9월~11월 납품 및 검수 / 예산액 948백만원 ○ 신임조종사(1명) 소방헬기 기종전환 교육훈련 추진 기간 `18.3.1.~4.30.(2개월)/ 자체 교관조종사 편성/ 호기별 25시간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료진 구급헬기 동승훈련 응급의료장비의 설치 신임조종사 교육훈련 산악구조대원 전문산악기술 배양 교육훈련 1-9 추진목표 ○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로프구조기술 전파로 인명구조능력 향상 ○ 특수구조단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산악구조대원들의 산악구조기술 배양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글로벌 정책체험 실시로 전문로프구조기술 교육 기 이수자 확보 ○ 선진국 전문로프구조 기술 습득 및 산악구조대원 역량 강화 ○ 유사시 신속한 산악 인명구조능력 향상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10월 중(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산악구조대(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지정 장소 ○ 대 상 : 산악구조대원 ○ 교 관 : 글로벌 정책체험 참석대원 ○ 내 용 - 전문로프구조(TRR) 개론, 매듭?확보?도르래시스템 - 확보시스템, 들것 고정 및 위치잡기, 비상용 안전벨트 - 완경사?급경사 시 들것 구조시스템(사고자 올리기, 내리기) - 급경사 Off Set 구조시스템 - 고지대 확보지점 설치 및 하이라인 구조시스템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준비 글로벌 정책체험 기술공유 ?? 추진일정 무사고 안전비행을 위한 예방정비 확행 1-10 추진목표 ○ 완벽한 예방 점검?정비를 통한 365일 안전비행 구현 ○ 긴급 재난 출동에 대비한 항공기 가용상태 100% 유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항공법 및 정비교범에 따른 소방헬기 예방정비로 감항성 유지 ○ 소방헬기 적법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감항증명 획득 ?? 추진내용 ○ 소방헬기 안전검사 및 오버홀, 수리 외주 용역 정비 서울 1호기 4년 및 600시간 정비, 서울 2호기 주 기어박스 위성기어 교체 작업, 003호기 미부 회전장치 오버홀 AS365N2기종 연료승압펌프 등 10종 10점 오버홀 및 수리 용역 추진 ○ 소방헬기 정밀측정 장비 검사 및 부품구매 항공기용 정밀측정 장비 10종 25점 검·교정 실시 헬기(AS365N2) 배터리 등 31종 226점구매 추진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주관 헬기 감항증명 수검 1호기(`18.10월), 2호기(`18.8월), 3호기(`18.7월)호기/ 점검관 항공대 현지 실사 ○ 신규헬기 도입에 따른 검수 및 납품 중간검수→공정율 60%(`18.6월)/기체 구조물 주요사항 점검/ 현지실사 최종검수→공정율 100%(`18.8월)/최종 조립상태 확인/시험비행 등 성능테스트 헬기 인도 및 납품(`18.10월), 국토교통부헬기안전성검사(`18.11월)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검사 등 외주용역 장비검사 및 부품구매 감항증명 수검 도입헬기 검수 및 납품 2 특수구조단을 안전문화 확산의 메카로 목 차 2-1 한강 자살시도자 새 삶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26 2-2 수상안전체험교실 상설 운영 27 2-3 산악구조대 안전산행교실 운영 28 2-4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광나루 수난구조대 운영 29 2-5 유관기관 합동 해빙기 낙석위험지역 예방활동 30 2-6 수난사고 활동현장 접근로 가이드맵 제작 31 2-7 글로벌 산악안내서 제작 및 인터넷 배포 32 한강자살시도자 새 삶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2-1 추진목표 ○ 투신전·후 구조된 시민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도움으로써 재 위험행동 예방 ○ 소방재난본부와 복지본부간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자살율 감소에 기여 ·소방의 궁극의 목적 달성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투신전·후 구조된 시민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미비 ○ 마포대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 15명 통보, 6명 혜택 ○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난구조대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자 : 투신 전·후 구조된 시민 ○ 실시부서 : 수난구조대 전체 ○ 협업방법 : 관할 수난구조대에서 확보한 동의서(이름,연락처 등)를 서울시 복지본부(희망복지지원과)로 송부 및 기록관리 단 계 단 계 별 조 치 흐 름 도 내 용 투신자 구조 후 ⇒ 수난구조대 ⇒ 서울시 복지지원과 ○ 동의서 확보 - 119구급대 - 경찰 → 수난구조대 취합 ○ 동의서 복지본부 통보 (희망복지지원과) ?1차 : 요구조자 경제,건강상태 등 확인 ?2차 : 정신건강증진센터?주민센터 통보 ?3차 : 상황에 맞는 맞춤형복지수혜 제공 2017년 실적 : 동의서 통보 15명, 수혜자 6명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정(연 중) 수상안전체험교실 상설 운영 2-2 추진목표 ○ 대 시민 수상안전체험교실 연중 운영을 통한 물놀이 사고 예방 구현 ○ 수상안전체험교실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친근한 소방이미지 구현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사고 다발기인 여름철 및 겨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 ○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삼각건 붕대법 등 응급처치법 교육 및 전파 ○ 소방정, 구조보트 승선 체험 및 수난구조장비 전시로 수난구조대 홍보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7월 ~ 8월은 한강 몽땅 행사와 연계 추진) ○ 일 정 : 1일 1회 (한강 몽땅 행사 시 ? 주 5회, 오후 1회 교육 예정) ○ 장 소 : 수난구조대(반포, 여의도, 뚝섬) 및 한강 일대 ○ 인 원 : 1회 40명 ※ 최근 3년간 교육실적 (2015년 - 3,197명, 2016년 - 4,220 명, 2017년 - 3,103명) ○ 교 관 : 수난구조대 주간근무자 (필요시 전문의용소방대 및 시민파수꾼 지원 ) ○ 내 용 - 겨울철 및 여름철 안전사고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속 구조법 교육 -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붕대법, 하임리히법 등) - 수난구조장비 전시, 119소방정 승선체험 - 수난구조장비 전시(심해잠수장비, 수중첨단장비 등) - 119소방정 승선체험(구명조끼 착용법, 방수체험, 퇴선 및 부력체험 등)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상안전체험교실 운영 집중 추진(몽땅 축제 연계) 산악구조대 안전산행교실 운영 2-3 추진목표 ○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안전 산행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서울시 비영리단체와의 협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준비되지 않은 산행으로 인한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행인 대상 기본 워킹, 등반, 응급처치, 사고예방 등 안전산행 교육 필요 ○ 초·중학생 대상 민관 산악구조대 합동 안전산행교실 추진 ?? 추진내용 ○ 산행코스별 등산로 선정, 이동식 안전산행 교실 운영 -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교육(배낭꾸리기, 준비운동, 보행법 등) - 산행 난이도별 등산로 선정(등산인구 밀집지역) 사전 조사 - 다양한 산악사고 및 대처방법 교육 - 봄·가을 한시적 운영(산행 행락철 반영) ○ 교육기관(초·중) 대상 민간단체 합동 안전산행 교실 운영 - 서울시 비영리단체(시민119산악구조대) 협업 추진 - 다방면 교육 프로그램 추진(학교 방문, 둘레길 등)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안전산행교실 운영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광나루 수난구조대 운영 2-4 추진목표 ○ 수난사고 다발기간인 여름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안전사각지대 관리 ○ 광나루 수난구조대 운영으로 인명 구조율 향상 등 신속한 대응태세 완비 추진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2018. 5.15. ~ 10.31. (유동적) ○ 인 원 : 뚝섬수난구조대 전담 운영 ○ 장 비 : 구조보트 1척, 잠수장비 세트 등 ○ 방 법 : 1개조 3명 / 격일제 근무 전환 ○ 장 소 : 광나루 한강공원 수난구조대 초소 【광나루 수난구조대 현황】 - 주소: 강동구 천호동 480-14 - 컨테이너 하우스 2동 (1동) 사무실 및 직원대기실 (2동) 장비보관·식사·샤워 등 [전경 사진] ??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구조대책팀 협의 실시 - (D-10일) : 관계부서 행정적 협의 진행 (구조대책팀 · 종합방재센터 · 한강사업본부 등) - (D- 5일) : 근무체계 변경 보고 및 필요물품 구매 등 준비작업 - (D- 3일) : 구조보트 등 주요장비 운반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전준비 작업 광나루 수난구조대 운영 유관기관 합동 해빙기 낙석위험지역 예방활동 2-5 추진목표 ○ 해빙기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 낙석제거 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등산문화조성 및 낙석사고발생 방지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해빙기 낙석위험지역 사고 발생 가능성 농후 ○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합동 안전조치 필요 □ 주요 내용 ○ 유관기관 합동 해빙기 낙석제거 및 위험지역 예방순찰 강화 등 - 기 간 : 2018. 3~4월 중(기상에 따른 해빙기) - 장 소 : 도봉산·북한산·관악산 주요 낙석위험지역 - 동 원 : 산악구조대, 국립공원, 경찰산악구조대, 민간단체 등 - 내 용 · 해빙기 낙석제거 및 위험지역 시설물 점검 · 낙석사고지역 및 예상지역 예방순찰 및 안전조치 · 낙석발생가능지역 등 중요사항 관계기관 통보 등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낙석제거작업 및 위험지역 순찰, 안전조치 수난사고 활동현장 접근로 가이드맵 제작 2-6 추진목표 ○ 요구조자 구조 후 구급대로의 신속한 연계로 생존율 향상 ○ 각종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사항이 포함된 가이드 맵 제작·활용으로 황금시간 내 요구조자 연계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신속한 구급대의 연계를 위해 한 눈에 확인 가능한 가이드 맵 필요 - ‘2015년 515명 / ’2016년 495명 / ‘2017 517명 인명구조 ○ 한강 공원 등 주요 시설물 및 강변 환경 공사, 태풍 및 홍수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주요 접근로, 계류 장소 등 확인 및 해당 정보의 구급대 제공을 통해 수난구조대 ↔ 구급대 간 연계이송시간 단축 필요. ○ 분기 별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정보 최신화 필요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2018. 02. ~ 06월 ○ 제작내용 : 구조위치 및 상황에 맞는 대기 장소와 접근로 가이드맵 제작 - 한강 수계 내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 표시 - 공사 등 한강 내 환경공사를 통해 제한되는 지점 표시 및 업데이트 - 환경 변화(홍수, 태풍) 및 도로상황(출퇴근 시간 혼잡)시 대응할 수 있는 2차 출동로 확인 및 표시 - 한강 수계 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 정리(나루터, 토끼굴 등) 및 표시 ○ 제작구간 : 한강관내 41.5km(강동구 강일동 ~ 강서구 개화동)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4 2/4 3/4 4/4 관내 조사 가이드맵 제작 및 배포 글로벌 산악안내서 제작 2-7 추진목표 ○ 외국인 관광객 산악사고 시 신속한 신고 및 대처로 인명구조율 향상 ○ 계절별 산행 시 우리 환경에 적합한 주의사항 및 기본 응급처치사항 알림으로 산악사고 예방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외국인 산악구조 출동 시 통역(3자통화)을 이용한 정보수집 불편 ○ 각종 응급상황 및 저체온증 등 사고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시간 지연(조난 발생 多) ○ 다국적 외국인에 대한 구조출동 기본 정보 미흡(대표 英·中·日·러) □ 주요 내용 ○ 사고현장 위치 확인을 위한 질문목록 작성 - 교통수단 / 산행지점 및 시간 / 주요 지형지물 / 스마트폰 운용 등 ○ 스마트폰 번역 프로그램 및 위치정보서비스 활용 - 질문목록에 의한 외국어 대화 (또는 문자전송) - 위치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위치 확인 구글맵(GPS좌표) 및 카카오톡(내위치알리기) ○ SNS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공유) - 안내서 제작 후 인터넷, SNS(페이스북,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공유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산악안내서 제작·배포 3 특수구조단의 재능기부+전문구조기술 전파 목 차 3-1 한강유역 구조대원의 수난구조 역량강화 계획(중급) 34 3-2 일선소방서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의 내실화 추진 35 3-3 원할한 재난현장 운용을 위한 소방드론 전문교육 추진 36 3-4 주요 구조장비 사용법 동영상 제작 37 3-5 관악산 여름철 계곡 물놀이장 시민 안전교육 38 한강유역 구조대원의 수난구조 역량강화 계획(중급) 3-1 추진목표 ○ 2017년 23개서 구조대원 대상 수난구조역량 강화 훈련(초급)실시 ○ 초급과정과 연계하여 한강 관할 11개서 구조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 화된 교육?훈련으로 한강 수난사고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함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한강에서의 대규모 수난사고 발생시 일선소방서 구조대원 지원 협력 필요 ○ 2017년 실시한 수난구조역량 강화 훈련(초급)의 업그레이드 훈련 필요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5. ~ 10월(세부일정 본부 재난대응과 협의) · 1차 훈련 : 5월 · 2차 훈련 : 9월 ○ 장 소 : 민간 잠수풀 및 한강, 동해바다 등 ○ 인 원 : 한강관할 11개 소방서 및 특수구조대 구조대원 (11개서 및 특수구조대 × 각 2명 = 24명) ○ 교 관 : 수난구조대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이상 자격 소지자 5명 ○ 내 용 : 수난구조역량 강화 훈련(중급) 과정 단 계 수영장(5일) 한강 및 해양 실습(5일) 내 용 수중탐색 이론 수영장 교육 교각수중탐색 (2일) 해양실습 (3일) ?기초 스쿠버 이론 ?장비 세팅 및 사용법 ?수중 탐색법 이론 ?기초 스쿠버 기술 ?부력, 트림, 발란스 ?킥 기술 ?수중 탐색법 ? 영동대교 (수심5m) ? 한강대교 (수심15m) ?동해바다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4 2/4 3/4 4/4 한강 11개서 수난구조역량강화 (중급) 일선소방서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의 내실화 추진 3-2 추진목표 ○ 일선소방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선외기 엔진 기초 지식교육·다양한 수중수색 훈련 지원 ○ 일선소방서 구조대의 수난사고 대응 능력 향상으로 유사시 협조체제 구축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일선서 「특별구조훈련」시 자체교관 역량부족으로 형식적 훈련 반복 ○ 일선서 구조대의 수난분야 기동장비(보트엔진 등) 전문 지식 부족 ○ 수난 기동장비 운항시 필요 규정 등 보트조종 관련 전문지식 부족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5월 ~ 6월 (2개월) ○ 장 소 : 뚝섬수난구조대 안전교육장 및 한강 일대 ○ 인 원 : 일선소방서 반기별(20시간) 특별구조훈련과 연계 진행 - 교육자격 : 현재 서울소방 구조대 편제된 팀 단위로 진행 - 교육인원 : 84명 예상 (4개서×12개팀) ○ 교 관 : 수난구조대 자체교관 활동 교육 - 수중 수색 분야 (뚝섬수난 각 팀장) - 선박 운항 및 기관 : 항해 · 기관 보직자 전원 3급 이상 자격자. ○ 방 법 : 각 분야별 전문대원 강의 및 실습 진행 분야 수중수색(구조) 보트조종(항해사) 선박엔진 관리(기관사) 내 용 ·교각 하부 탐색법 ·수변 익수자 발생시 수색 ·수중탐색 운영노하우 전수 ·선박(보트)운항 규칙 ·보트 조종시 유의사항 ·보트 인명구조법 숙달 ·선외 추진기 일반사항 ·엔진 유지관리 방법 ·기타 질의 응답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교안준비 훈련 추진 원할한 재난현장 운용을 위한 소방드론 전문교육 추진 3-3 추진목표 ○ 드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른 드론 전문가 육성 필요 ○ 특수구조대 전문교육 과정 이수자를 활용한 일선소방서 드론전문가 양성 추진계획 ?? 추진배경 ○ 드론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난현장 및 기타 소방업무 운용 중의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미흡 ○ 소방드론 운용자의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미비 ○ 소방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드론 전문 교육 커리큘럼 마련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4월 ~ 10월 중(2일 속성과정-반기별 1회, 총2회 실시)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센터 운동장 ○ 내 용 - 드론원리이해, 소방드론 재난현장 운용 매뉴얼 - 기타 항공촬영기술(소방안전지도, 소방차 불통지역) ○ 대 상 : 일선 소방서 소방드론 담당자 1명씩(회차 별 12명) ○ 준비물 : 기동복, 헬멧, 보호안경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4 2/4 3/4 4/4 소방드론 전문화 교육 계획수립 소방전문 전문화 과정 2,3분기 각 1회 실시 주요구조장비 사용법 동영상 제작 및 전파 3-4 추진목표 ○ 주요 구조장비의 정확한 활용법 숙지로 각종 사고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작동법 등에 대한 교육영상 제작 및 배포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정확한 장비사용법 미흡으로 장비 손상 및 신속한 대응 차질 ○ 유사한 장비들과의 사용법 혼동 방지 ○ 실습을 통한 장비 능력한계 및 작동원리 숙지를 통해 현장에 접목 ○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장비 결함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배양 □ 추진내용 ○ 기 간 : 2018. 4월 ~ 10월 중 ○ 장 소 : 장비별 해당업체 및 특수구조대 ○ 계획일정 - 사전 장비별 업체 선정·방문, 전문가로부터 장비TIP 정보획득 - 실습을 통해 상황별 다양한 장비 활용방법 숙달 - 표준작전절차(SOP)와 결합·상황별 매뉴얼 제작 & 일선서 전파 업체방문 작동원리 및 매뉴얼숙지 다양한 현장실습 동영상 제작 & 전파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1/4 2/4 3/4 4/4 기본계획수립 훈련추진일정 교육훈련 보완 및 교육내용 정리 관악산 여름철 계곡 물놀이장 시민 안전교육 3-5 추진목표 ○ 여름철 관악산 계곡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이용 시민들에게 물놀이 사고 예방, 심폐소생술, 안전한 산행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악구조대 활동을 적극 홍보 추진계획 ?? 추진배경 ○ 물놀이장 개장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빈번 ○ 긴급한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 응급처치의 필요 ○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파 및 홍보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7월 ~ 8월 (계곡 물놀이장 운영기간 중 공휴일) ○ 장 소 : 관악산 계곡 물놀이장 ○ 교 관 : 관악산 산악구조대 대원 (필요시 관악소방서 구급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요청) ○ 내용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시 활용 생활 속 구조법 교육 -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 올바르고 안전한 산행법 교육 등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물놀이장 안전교육 실시 4 쾌적하고·즐겁고· 배려하는 특수구조단 목 차 4-1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40 4-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보강공사 41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특수구조단 청사이전 4-1 이전개요 ○ 기 간 : 2018. 7월 ~ 8월 중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110-26 ○ 대 상 :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사업비 : 38억원) 신축청사 현황 ?? 면적 및 용도【지하 1층 / 지상3층, 건축면적 696.41㎡】※ 견사 108.52㎡ 구 분 계 지하1층 1층 2층 3층 면 적 1,977.20 142.64 710.82 648.55 475.19 용 도 - 보일러실 창 고 차 고 창 고 대기실 및 사무실 단장실 및 사무실 이전계획 ?? 전담반 운영 ○ 기 간 : 2017. 12월 ~ 2018. 7월 ○ 총 괄 : 행정지원과장(행정팀장, 장비대응팀장) ○ 실무책임 : 행정지원과 물품담당 / 특수구조대 서무담당 ○ 물품규격조사반 운영 - 기 간 : 2017. 12월 ~ 2018. 2월 - 담 당 : 행정지원과 물품담당 / 특수구조대 서무담당 ○ 물품 등 이전 : 2018. 6월 중(전문이사 업체) ??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2017 12월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물품 규격 조사 이전준비 물품 등 이전 업무개시 청사 보수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4-2 추진목표 ○ 청사 노후화에 대한 전문 업체의 수리 의뢰 및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 ○ CC-TV설치로 청사내·외 보안 및 방범 강화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수난구조대-3725(2017.07.11.)호『[여의도]수난구조대청사 시설물 안전점검(긴급) 완료보고』 ○ 2018년도 세출예산 운영계획 알림(119특수구조단) ?? 추진개요 ○ 공사명 : 여의도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 환경개선공사 ○ 기 간 : 2018. 1월 ~ 6월(6개월간) ○ 대 상 : 여의도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 청사 전면부 철거 및 설치, 방청, 도색 등(수난) - 창고 설치,렉산 보수, 청사보안·방범용CC-TV설치(산악) ?? 추진일정(수난구조대) 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사계획수립, 견적의뢰 계약의뢰,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 시공 및 검수 ?? 추진일정(산악구조대) 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계획 수립 창고 설치 및 렉산 보수보강 공사 각 산 CCTV 설치 Ⅵ 관련법규 ①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43 ②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88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시행 2018.1.18.]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2018.1.1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02-3706-19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8.> 1. "소방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 조단(이하 "119특수구조단"이라 한다)에 설치되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항공대응팀장"이란 운항, 정비, 구조구급대원으로 구성된 팀을 대표하며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항공대원"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유조 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5. "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부기장"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기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교관조종사"란 「항공안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사람 또는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8. "학생조종사"란 신규임용이나 기종 전환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9. "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며 필요시 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비반장"이란 소방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운항관리 담당자"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또는 항공대에서 운항정보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3.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4.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5.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7.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8.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9. "기술유지비행"이란 조종사가 비행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비행을 말한다. 20. "곡예비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나.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다.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라.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 마.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21.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2.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3.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24.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25.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행의 안전과 효율적 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26. "운항정보시스템"이란 조종사에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항공기 위치 및 각종 비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충돌을 예방하고 운항지휘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27. "항공용 단말기(PDA)"란 운항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8. "운고(ceiling)"란 하늘이 구름으로 8분의 5 이상 덮인 경우에 지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 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9.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30.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31.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기관기호"란 소방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 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33.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4.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계속 비행할 경우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5.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7.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8.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9.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40. "중대한 결함"이란 「항공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항공안전장애중 항공기 감항성에 관련한 고장, 기능 불량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해야하는 결함을 말한다. 41. "시정업무"란 항공촬영 등 시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42. "기체시간"이란 정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으로 항공기가 이륙부터 착륙할 때까지의 경과시간을 말한다. 43. "시한성 품목"이란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품으로서 사용한계시간에 도달하여 항공기에서 장탈 후 오버홀이나 수리 또는 폐기하는 부품을 말한다. 44. "기술회보"란 제작회사에서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 발동기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정보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119특수구조단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소방항공대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 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항공대응팀(운항, 정비, 구조구급)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업무) ①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7. 시정업무 항공지원 8.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감독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각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통제관 2. 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운항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운항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9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자격심의 위원회 제11조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구조단에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119특수구조단장 2. 위원(6명) : 행정지원과장, 항공대장, 본부 인사팀장, 본부 구조팀장, 119특수구조단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정비사 각 1명 3. 간사 :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운항관리 제14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안전법」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따른다. 제16조(운항절차) ① 운항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항공기는 운항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운항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기술유지 및 조종능력향상비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⑤ 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항공대장은 항공기 가동 상황과 이륙 기상조건을 정기(근무교대, 정오, 일몰, 자정) 및 수시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후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 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지령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18.1.18.>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 7. 소방청장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지시에 의하여 출동지령 한 경우 운항통제관은 출동지령 후 비행지시서를 항공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① 운항통제관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하여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중지휘통제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의 조종사 2. 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 2. 항공기 대기 장소의 지정 3. 항공임무 지정 4. 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 5. 그 밖에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항공기의 지원요청) ① 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타 시·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고자 할 때는 운항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통제관은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상호협력체계 유지) 119특수구조단장은 상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영기관의 항공기 보유현황 및 상황실의 비상연락망 2. 항공기 지원 능력(운항능력, 설치장비, 구조구급 능력 등) 제21조(비행제한 등)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기장의 의견을 들어 운항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주간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 1) 육상에서는 3,200미터 이하 2) 해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다. 운고 1) 육상에서는 300미터 이하 2) 해상에서는 450미터 이하 2. 야간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 1) 육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2) 해상에서는 4800미터 이하 다. 운고 1) 육상에서는 600미터 이하 2) 해상에서는 600미터 이하 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④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 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22조(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①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운항통제관의 판단 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 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 4.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 지원이 가능할 것 ②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계기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여야 한다. 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③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전익 항공기 부양 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 장착 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동의 착용 3. 탑승인원수에 해당하는 구명보트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비 4. 승무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⑤ 다음의 각 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 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 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제23조(비행계획서) ①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비행정보실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상조건 2. 주항로·예비항로 3. 연료소모 판단 4.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 5.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② 비행계획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거나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시스템(UBIKAIS)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제24조(기상자료) 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여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시정도표를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비행임무 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나. 항공기와 장비의 상태 확인·점검 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라.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마. 연료 적재량 확인,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 확인 바. 탑승자 안전 확인 및 교육, 항공기 점검 및 시동 사.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아.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협조 등 확인 자. 임무 가능 여부 결정 2. 정비사 가. 항공기 정비 및 검사 기록 확인 나. 항공기 내에 비행 관련 서류 및 각종 비행기록서류의 비치 다. 항공기 정비 장비 및 부수 기자재 확인 라. 항공기 비행 전 점검시행 마. 조종사에게 통보받은 비행임무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연료 보충 후 조종사 통보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에 적합한 구조·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나. 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관련 일지 작성 준비 및 관리 유지 4. 운항관리 담당자 가. 긴급운항 시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후 조종사 통보 나. 긴급운항 시 해당 조종사와 협조하여 관제기관에 비행 계획서 및 운항정보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다. 긴급운항 시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후 조종사 통보 라.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후 기장 통보 마. 조종사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제공 제26조(비행 중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이행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마. 비행 중 사주 경계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2. 정비사 가. 항공기 상태 확인 및 조언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나.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4. 운항관리 담당자 가. 항로 상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나.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다.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이상 현상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곡예비행이나 난폭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수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할 수 있다. 6. 항공기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황실, 운항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상황실 및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내용과 비행자료를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유지 2. 정비사 가.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부분의 작성 나. 조종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확인·조치 다. 비행 후 점검 절차에 따른 점검 라. 다음 비행 시행 전까지 검사를 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 기록·유지 3. 구조구급대원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4. 운항관리 담당자 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제28조(항공대원의 탑승기준) ① 항공기별 탑승인원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2명 이상으로 하되 항공기 기종별 운용한계 내에서 운항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구급 업무 수행 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의사가 함께 타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1명만 탑승할 수 있다. ③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구조구급대원의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항공대원의 자격요건) ①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1. 기장은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이수자 또는 해당 기종 부기장으로서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기장으로서 임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부기장은 해당기종 기종전환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교관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 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한정자격을 취득한 자와 제작사 교관조종사로부터 교관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정비사는 해당기종 기종전환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항공대원 상호협조) 항공대원은 항공기를 운용 시 항공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등 CRM(Crew Resource Management : 항공대원 간 상호협력 및 의사소통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용 가능한 인원, 장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종간 인수·인계 시 명확한 언어 구사를 하여야 한다. 2. 기장 및 부기장 간에는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 기재취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장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PF)와 조종간을 잡지 않은 조종사(PM) 임무를 분명히 구분하여 임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4.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의 임무수행 중에는 항공대원 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조종실 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31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운항정보시스템 운용 등) ① 운항관리 담당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항공용 단말기 운용자(조종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을 확인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항정보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하여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 2. 조종사는 비행계획을 제출 후 운항담당자로부터 확인이 완료되면 항공용 단말기에 로그인한다. 3. 항공기 탑승 전 GPS 수신 여부 확인하고 단말기를 통하여 시작과 종료보고를 한다. 제33조(이착륙장의 현황관리) ① 119특수구조단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신속한 환자이송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관내 이착륙장을 연1회 조사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착륙장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층 건축물 2. 의료기관 3. 산악 및 산간지역 4. 고속도로 5.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 헬기장시설 설치기준 제38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 2.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 제34조(연료탑재 기준)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 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개인 비행시간 기록)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으로 지명 받아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같은 비행에서 2명 이상이 기장의 비행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2. 부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을 보좌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의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 하며, 동일한 비행에서 2명 이상이 교관 조종사 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4.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② 119특수구조단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발급한다. 제36조(비행시간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 시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운항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비상시 조치사항)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기술조작과 긴급조치를 한 후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한다. ②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라 기술조작을 한다. 2.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 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행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4. 비상착륙 후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운항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륙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2. 비행 중 항공기 화재 발생 시 기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비상강하를 시작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④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 비상착륙 또는 사고발생과 관련한 시간, 장소, 탑승객 및 항공대원의 상황, 기체의 상황, 원인 등을 운항 통제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⑤ 사고발생 시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 적재연료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38조(운항기록유지)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월·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운항 상황을 월별로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유지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월별로 실적을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 제39조(일일안전점검) ① 항공대응팀장은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항공신체검사) ① 조종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전문지정병원에서 항공신체검사를 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119특수구조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19특수구조단장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하여는 조종업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판정 시 조종업무를 재개하도록 한다. 제41조(지상 안전)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 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3.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4.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③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 다만, 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가. 구급 의료용품 나. 불꽃 조난신호 장비 다. 소화기 라. 비상등 마. 구명조끼 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제43조(검사·정비 안전) 정비사는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44조(급유 안전)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 할 것 2. 유조차 및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작업자 인근에 비치할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격납고 내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 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제45조(주류의 금지 등) ①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구조·구급업무(이하 "항공업무 등"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대원은 항공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119특수구조단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위험물 수송에 관한 조치) ①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 운항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기상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수송이 비행 및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험물을 탑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 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운항통제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항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18.1.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항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제4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 동 계획을 수립하고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장비, 구조·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제50조(항공안전점검)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점검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정비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4. 항공 안전관리 사항 5.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사항 6. 격납고 및 예비부품 관리 사항 7. EMS 장비 등 관리 사항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51조(정비계획) ① 119특수구조단장은 항공기 검사 및 정비를 위한 다음 해의 연간기본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월별 예상 운항 시간 2. 항공기 정기검사(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3. 시간교환부품 및 재생정비사항 4.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 5.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입고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 ③ 항공대장은 점검, 결함 등의 사유로 항공기 출동이 불가한 경우 119특수구조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대장은 월간 검사 및 정비 실적을 월별로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의 구분) ①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비행 당일 근무교대 후 최초비행 전, 중간, 최종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정비교범에 따른 일정한 검사주기에 이를 때 실시하는 검사 3. 감항검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4. 특별검사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관리 중 발생한 결함,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일일점검을 제외한 항공대 자체검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 등에 기록·유지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점검 기간 및 내용을 점검 시작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일일검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준용하되 운용교범 및 정비교범의 검사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기종의 운용교범 및 정비교범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정기검사는 필요하면 검사주기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비업무 수행 시 정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비자와 검사자로 구분하고, 정비작업 및 검사를 상호 교차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항공대장은 감항검사를 완료하면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외주계약검사)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의 자체 검사능력을 초과하는 사항 등은 외부 정비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제1항에 따른 외주계약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헬기 정비에 필요한 기간 2. 헬기 검사주기(감항검사를 포함한다)의 예상시기 3. 검사주기별 교환부품 및 정비사항 4. 외주계약검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외주계약정비를 할 때는 정비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지시서를 정비용역업체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입고한다. ④ 항공대장은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항공기를 입고할 때에는 책임정비사를 지정하여 현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책임정비사는 그 수행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시 및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공장입고검사 2. 항공기 세부정비계획 협의 3. 항공기정비 중간검사 4. 항공기정비 출고검사 5. 시험비행의 시행 제54조(시험비행 등) ① 제52조와 제53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가 종료된 후에 비행을 통한 기능 점검 및 시험, 항공기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서울지방항공청 예규 「항공기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의 별첨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해당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조종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하여 항공기가 계류장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운항한다. 제55조(항공기 결함 처리)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기록하고, 정비사는 별지 제17호 서식 및 정비 이월 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항정보시스템에 결함에 대한 정비 기간 및 내용을 정비 시작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종사 및 정비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확인 서명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의 중대한 결함은 신속히 운항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결함은 해소조치 전 또는 후에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④ 운항통제관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내용 및 조치경과를 본부장에게 보고 한다. 제56조(기술정보의 처리) ① 감항성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기술서신(SL) 등 각종 기술지시 문서를 접수 하였을 때 보유 기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반복되는 감항성 개선지시는 반복주기, 다음 수행일자 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감항성 개선지시의 수행을 위한 시한이 충분하거나 별도로 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품 및 수행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종사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항성개선지시 수행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수행시한 내에 기술지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장비 제작회사의 권고 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수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대체방법이나 수행시한의 연기를 인가받아야 한다. 제57조(정비관련 문서 관리 등) ① 항공기 주요 구성품, 시한성 품목 및 시한성 재생품은 기체이력부나 엔진 이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선택 장비는 작업지시서, 도면, 회로도, 그 밖의 작업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술지시문서 등은 이행 여부를 기종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 탑재용 항공기 일지에는 「항공안전법」 제52조2항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비행 전·후 점검을 조종사와 정비사가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결함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⑤ 모든 정비문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록한 후 수정사유와 수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옮겨 적고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주요정비기록문서는 해당 항공기가 용도 폐기 또는 말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지시 수행기록 문서 2. 탑재용 항공기 일지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4. 수리·개조 및 재생정비(오버홀) 기록문서 5. 장비품 이력부 제58조(항공기부품 등의 관리)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해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수요조사를 매년 4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한 부품 등을 수령할 때는 입고 전에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인지 수령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 등은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 부품 등은 품질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교환부품을 포함한다) 등은 간단한 이력부와 교환 사유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유 중인 부품 등의 사용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자재는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리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고현황을 4월말까지 실제조사 하여야 하며, 부품 등의 현황을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시한성 품목의 교체주기 산정기준은 기체시간(항공기체의 비행시간) 또는 일력(품목 제작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한 날)으로 한다. 다만, 보유기종별로 다른 경우 정비교범 기준에 따른다. ⑦ 교체된 시한성 부품 및 고장부품, 소모성부품 등 폐기대상 부품은 불용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119특수구조 단장에게 보고 후 불용처리 한다. 제59조(부대장비 등의 관리) 정밀측정 장비는 유효기간 내에 검정·교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 장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공유 품질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제8장 교육훈련 제61조(항공대원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항공대의 운항, 정비, 구조구급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 기술(기종전환 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119특수구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마다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한다. 제62조(비행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조종 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산불진압, 항공방제·방역훈련 및 구조·구급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훈련은 타 시·도 숙지비행을 포함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으로 하고, 보유 기종별로 최종 비행일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야간비행훈련은 최종 비행 일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시간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계기비행훈련은 자격보유자가 최종 비행 일부터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 또는 모의비행 장치에 의한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화재진압을 위한 담수 및 진화훈련은 산불대책 기간 시작 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산불대책기간 시 작전 실제 임무수행이 있을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항공방제훈련은 항공방제 임무가 있을 때 실시하며 최초 실시일 전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구급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조·구급 종류별로 실제 임무비행을 포함하여 연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고층건물 인명구조 나. 산악사고 인명구조 다. 수난 인명구조 라. 항공기사고수색구조 마. 환자 이송훈련 ②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기량유지를 위하여 자격회복 훈련 및 기술유지 비행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 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격회복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3. 소방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장치 훈련을 포함한다)을 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하고 제35조에 따라 기록·관리 한다. ③ 항공대장은 연간 비행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신임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 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및 야간비행 훈련을 하여야 한다. ⑤ 신임조종사의 교육훈련평가는 지상학 평가와 훈련비행 평가로 구분하여 지상학 평가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다. 제63조(구조·구급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산악·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항공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항공대의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별표2의 구조·구급대원 직무관련 교육훈련을 모두 받아야 하며, 시행 규칙 제24조 4항 또는 26조에 따라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분야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정비교육) ①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기정비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② 신임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제62조 제5항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③ 신임정비사 기종전환 정비교육의 교관과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시 한다. 2.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가.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나.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다.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라. 보유 항공기 개요 마.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바.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사.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아.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자.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재직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보안관리 제65조(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6조(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쉽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7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 및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④ 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운항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시동 중 또는 회전 중에는 접근을 금지할 것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부칙 <제4198호, 201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항공대 업무분장(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업 무 분 장 운항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ㆍ비행평가ㆍ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기 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비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비ㆍ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구조ㆍ구급 1.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ㆍ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ㆍ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 외 세부사항은 따로 분장한다. [별표 2] 항공대원 교육훈련(제61조제1항 관련) 구 분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교 관 교관 조종사 선임 정비사 선임 구조ㆍ구급대원 교 육 훈 련 내 용 직 무 별 ㆍ기본비행술 ㆍ야간비행술 ㆍ비상절차, 계기비행술 ㆍ항공용GPS운용 ㆍ비행정보간행물 ㆍ표준입출항절차 ㆍ비행교범 ㆍ항공기 탑재장비 운용 ㆍ로터계통 ㆍ동체계통 ㆍ조종계통 ㆍ착륙계통 ㆍ동력계통 ㆍ통신계통 ㆍ전기계통 ㆍHOIST계통 ㆍ로프응용기술 ㆍ공기호흡기운용 ㆍ항공응급처치훈련 ㆍ호이스트 및 레펠 하강 ㆍ구조장비 조작 ㆍ구급장비 조작 공 통 ㆍ항공인명구조훈련 ㆍ응급환자ㆍ장기 이송 ㆍ화재진화훈련 ㆍ항공탐색구조훈련 ㆍ호이스트 운용 ㆍ항공유 보급절차 ㆍ항공기 취급 및 계류 ㆍEMS장착훈련 ㆍ심폐소생술(CPR) ㆍ해상생환훈련 ㆍ항공안전관리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호 서식] 항공기사고보고서(제8조제4항 관련) ①사고발생일시 ②사고발생장소 항공기 ③기종 및 형식 ④등록기호 ⑤비행구간 ⑥소유자등 ⑦최종출발지 및 시간 ⑧목적지및도착예정시간 ⑨승무원수 및 승객수 ⑩사고내용(6하원칙에의거) ⑪피해내용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⑫조치내용(인명구조 등) ⑬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 20 . . . ( ) 운항통제관 (담당자 : - - 성명 :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2호 서식] 비 행 지 시 서(제16조제2항 관련) 제 호 송 화 자 : 직 성명 항공대장 앞 수 화 자 : 직 성명 통화시간 : 시 분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행을 지시함. 20 년 월 일 ( ) 운 항 통 제 관 (인) ① 기 종 ② 운항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③ 운항구간 ④ 목 적 ⑤ 탑 승 자 ⑥ 비 고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3호 서식] 항공기 지원 요청서(제19조제1항 관련) 요청번호제 - 호 20 . . . 00:00 ① 요 청 자 OO소방본부 ② 사용일시 ③ 사용목적 ④ 탑 승 자 ⑤ 비행지역 ⑥ 운항항공기 ⑦ 기 타 (협조기관) 재난위치 GPS 좌표 사고개요 재난분류 UHF/TRS 관할서(센터) 관제자/직통전화 구급차 대기장소 이송병원 기타 사항 출동구조대 연락처(휴대폰/무전기) 요구조자 연락처(휴대폰) 기관명 : 요청관 : 전화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4호 서식]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5호 서식] 소방항공기 운항정보시스템 수리내역서(제32조제2항 관련) 의뢰자 소속 의뢰자 (소방항공대 또는 상황실)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접수자(본부) 접수일자 단말기번호 배송일자 수 리 구 분 □ 로그인 □ 파손 □ 액정 □ 분실 □ 기타( ) 장애내역 (※구체적으로) 수리내역 (※업체) 수리일자 20 . . . 수리자 (※조치사항) 위와 같이 수리내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6호 서식] 개인비행시간기록표 (제35조제1항 관련) 부터 : 년 월 일 ( 일간) 까지 :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조종사임명 현부처조종사임명 조 종 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일자 항공기 형식 착륙 회수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비행종류별 비행시간 기타 기장 부기장 교관 조종사 학생 조종사 항 공 기 관 사 소계 주간비행 야간비행 계기비행 기장 감독하 조종 기장외의 조종사 시계비행 야외비행 시계비행 야외비행 실제비행 모의비행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소계 누계 합계 작 성 자 조종사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항공대장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7호 서식] 비 행 경 력 증 명 서(제35조제2항 관련) 1. 성명 : 2. 소속 : 3. 생년월일: . . . 최종 비행 일자 항공기 형식 착륙 회수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비행종류별 비행시간 기타 기장 부기장 교관 조종사 학생 조종사 항공 기관사 소계 주간비행 야간비행 계기비행 기장감독하의 조종행위 기장외의 조종사 시계비행 야외비행 시계비행 야외비행 실제 비행 모의 비행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의 조종사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제34조제2항에 의거 위 사람의 비행경력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발급일: 20 . . . 발급기관명/주소 : / 발급자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장 (인)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8호 서식] 일일 안전점검표(제39조제1항 관련) 결재 항공대장 20 년 월 일 요일 점 검 사 항 결 과 1. 항공대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가? 2. 항공기는 정상 가동하며 출동이 가능한가? 3. 항공기는 안전하게 정치되고 지상접지는 되었는가? 4.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장비의 관리 및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5. 점검표에 의한 항공기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는가? 6. 격납고 및 계류장 청결상태(FOD)는 양호한가? 7. 격납고 내 위험물 및 불필요한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8. 항공유 취급 및 급유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9. 격납고 내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가? 10.각종 안전지시가 잘 전파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 11.안전게시판은 잘 활용되고 있는가? 12.유무선 출동시스템 및 AFTN 등 통신망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13.NOTAM 및 기상예보를 접수하여 관계자에게 전파하였는가? 14.기타 안전 장애요소는 없는가? 개선 및 건의사항 점 검 관 : (서명)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9호 서식] 항공대원 일일 건강 점검표 (제39조제2항 관련) 결재 담당자 항공대장 구분 과로/피로 음주 정서/심리 투약 질병 종합평가 가 숙면 안마셨음 안정 미복용 좋음 비행가능 나 부족 약간마심 보통 지장없음 관심요망 제한적 가능 다 불면 취함 불안정 지장있음 나쁨 비행불가 일 자 담당 업무 건 강 관 리 상 태 종 합 평 가 서 명 조치사항 과로 피로 음주 정서 심리 투약 질병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0호 서식] 항공 안전시설 점검표(제41조제3항 관련) 점검일자 20 . . . 담당자 팀장 대장 구 분 관 리 내 용 상 태 비 고 헬기장 1 헬기장표식은 선명한가? 2 활주로표면의 균열 여부 및 위험성은 없는가? 3 풍향지시기 상태는 양호한가? 4 시설표시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5 등화시설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6 배수시설은 양호한가? 7 주위에 날릴만한 물건은 없는가? 8 주위에 신설된 장애물은 없는가? 9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가? 10 헬기장 보안시설 및 장비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1 접시설비는 양호한가? 격납고 12 격납고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13 항공기격납상태는 양호한가? 14 격납고바닥은 청결하며, 이물질은 없는가? 15 유조차는 제위치에 있으며, 주위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16 각종장비류는 제위치에 있으며, 멈치장치는 되어 있는가? 17 소화전 및 소화기상태는 양호하며, 제위치에 있는가? 18 호이스트 작동상태는 양호하며, 제위치에 있는가? 19 누수되는곳은 없으며, 격납고 시설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20 공구실 및 자재실은 청결하며,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가? 21 격납고 보안시설 및 장비작동상태는 양호한가? 특기사항 :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1호 서식]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 (제47조제1항 관련) ※ 작성방법: 해당항목에 √ 하세요. 보고 구분 보고 분야 구분 □ 항공기사고 □ 항공기운항 □ 항공기준사고 □ 항공기정비 □ 항공안전장애 □ 항공교통관제 □ 기타 □ 공항항행시설 1. 발생유형 2. 호출부호 3. 등록기호 4. 항공기기종(공항ㆍ항행시설 명칭) 5. 발생일시(L) 년 월 일 시 분 6. 발생 장소(공항) 7. 발생단계 □ 지상 □ 이륙 □ 출발 □ 순항 □ 접근 □ 착륙 8. 비행구간 9. 비행고도 10. 승객수 명 11. 승무원수 운항승무원 명, 객실승무원 명 12. 사망자 명 13. 부상자 명 14. 기상 □ VMC □ IMC 15. 발생 개요 「항공법」 제49조의3,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고등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00 운항통제관 귀하 17. 사업자의 종류 □ 국내 □ 국제 □ 소형 □ 항공기사용 사업 □ 기타 18. 보고자의 성명 19. 보고자의 연락처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1호 서식]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 (제47조제1항 관련) ※ 작성방법: 해당항목에 √ 하세요. 보고 구분 보고 분야 구분 □ 항공기사고 □ 항공기운항 □ 항공기준사고 □ 항공기정비 □ 항공안전장애 □ 항공교통관제 □ 기타 □ 공항항행시설 1. 발생유형 2. 호출부호 3. 등록기호 4. 항공기기종(공항ㆍ항행시설 명칭) 5. 발생일시(L) 년 월 일 시 분 6. 발생 장소(공항) 7. 발생단계 □ 지상 □ 이륙 □ 출발 □ 순항 □ 접근 □ 착륙 8. 비행구간 9. 비행고도 10. 승객수 명 11. 승무원수 운항승무원 명, 객실승무원 명 12. 사망자 명 13. 부상자 명 14. 기상 □ VMC □ IMC 15. 발생 개요 「항공법」 제49조의3,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고등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00 운항통제관 귀하 17. 사업자의 종류 □ 국내 □ 국제 □ 소형 □ 항공기사용 사업 □ 기타 18. 보고자의 성명 19. 보고자의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2호 서식]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제48조제1항 관련) ※ 작성방법: 해당항목에 √ 하세요. 보고 분야 구분 □ 운 항 □ 관 제 □ 정 비 □ 객 실 □ 조업 및 기타 1. 발생유형 2. 호출부호 3. 등록기호 4. 항공기기종(또는 공항ㆍ항행시설 명칭) 5. 발생일시(L) 년 월 일 시 분 6. 발생장소(공항) 7. 발생단계 □ 지상 □ 이륙 □ 출발 □ 순항 □ 접근 □ 착륙 8. 비행구간 9. 비행고도 10. 당시기상 11. 승객수 명 12. 승무원수 운항승무원 명, 객실승무원 명 13. 직책 14. 직책근무연수 15. 소지 자격 16. 상황기술 「항공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00 운항통제관 귀하 접수번호는 번입니다. 보고서 제출 증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7. 보고자의 주소 (제출 증명서 발송용) 18. 보고자의 성명 19. 보고자의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정 비 검 사 서(제52조제2항 관련) 작업 지시서 번호 검 사 종 류 정기 특별 감항 항공기 형식 등 록 번 호 제작사 번호 기체시간 엔 진 시 간 관 련 도 서 비 고 NO1 NO2 검사내용 정비 소요시간 : 작업실시일 정 비 사 작업완료일 순번 검 사 사 항 결 과 사 항 검사일자 확 인 발행자 정비반장 항공대장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4호 서식] 항공기 일일(비행 후) 점검표(제52조제1항, 제3항 관련) □ 호 기 : □ 항공기 형식 : □ 점 검 일 자 : 담당자 팀장 대장 ※ 점검결과 상태에 따라 표시 (V = 양호 , X = 불량) 점검사항 내 용 방 법 상 태 내부점검 - 조종간(Collective)잠금 상태 육안검사 - 페달정렬 상태 육안검사 - 제동장치 잠금 상태 육안검사 - 연료량 잔량 확인 육안검사 - 전원 스위치 OFF 확인 육안검사 외부점검 - 항공기 전방 동체부분 외부 상태 육안검사 - 전방유리 상태 육안검사 - 전방착륙장치 상태 육안검사 - 좌측 오일 수준 상태 육안검사 - 좌측 화물실 문 상태 육안검사 - 좌측 주 회전익 상태 육안검사 - 좌측 착륙장치 상태 육안검사 - 좌측 엔진부분 상태 육안검사 - 미부 회전익 계통 상태 육안검사 - 우측 엔진부분 상태 육안검사 - 우측 착륙장치 상태 육안검사 - 우측 주회전익 계통상태 육안검사 - 우측 오일수준 상태 육안검사 - 엔진 시스템 오일, 연료 누설흔적 육안검사 - 호이스트 상태 육안검사 구조ㆍ구급장비 점검 - 구조장비(배낭) 소모품 교체 육안 및 작동검사 - 들것, 안전벨트 오염물 세척 작동검사 - 구급장비(배낭) 소모품 보충 육안 및 작동검사 - 산소 잔량확인 및 교체 작동검사 - 제세동기 충전 및 소모품 보충 작동검사 비행결과 기록 - 탑재용항공일지 기록 기록유지 - 비행시간기록부 기록 기록유지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5호 서식] 항공기 외주계약정비 입회감독일지(제53조제4항 관련) 00년 00월 00일~ 00월 00일 (00일간) 결재 담 당 항공대장 소 속 기 종 호 기 시행업체 검사정비명 공정률 (%) □ 검사정비 내용 구 분 분야별 결 과 미해소 비고 작업내용 작업인원 소요인시 주기검사 상태결함 특이사항 □ 자재 사용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 주요구성품 장,탈착 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수량 탈 거 장 착 비고 일련번호 사용현황 일련번호 사용현황 계 ※ 비고: 정비결과는 작업내용과 자재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외 재생수리 결과는 수출ㆍ입 선적서류로 대체한다.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6호 서식] 탑재용 항공기 일지(제55조제1항, 제2항 관련) 서울 호기 HL 탑재용 항공기 일지 20 년도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257㎜×364㎜[백상지 80g/㎡] 항 공 기 등 록 부 호 등 록 년 월 일 종 류 형 식 감 항 유 별 형식증명서번호 감항증명서번호 제 작 번 호 항공기 제작자 제 작 년 월 일 발 동 기 형식 : NO.1 일련번호 NO.2 일련번호 NO.1 장착일자 NO.2 장착일자 NO.1 장착시간 NO.2 장착시간 M / R 형식: NO.1 일련번호 NO.2 일련번호 NO.3 일련번호 NO.4 일련번호 NO.5 일련번호 NO.6 일련번호 T / R 형식: M G B 일 련 번 호 장 착 일 자 장 착 시 간 형 식 T G B 일 련 번 호 장 착 일 자 장 착 시 간 형 식 탑재용 항공일지 작성방법 비 행 일 지 기 록 사 항 가. DUTY CODE IP : INSTRUCTOR P : CAPTAIN CP : CO-PILOT SP : STUDENT FE : FLIGHT ENGINEER R : RESCUE I : INSPECTOR PA : PASSENGER 나. 비행 중 결함은 정비일지 하단의 LEG NO. 란에 발생한 LEG의 숫자로 기록 후서명하여야 한다. 다. DUTY CODE의 CAPTAIN은 매 비행 전 PILOT ACCEPTED란에 서명해야 한다. 라. ACTUAL TIME ; 항공기가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하는 순간부터 착륙(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FLIGHT TIME ; 항공기가 엔진을 작동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엔진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 정 비 일 지 기 록 사 항 가. ENG OIL, G/B ; 그 날의 보급된 수량을 Q/T 또는 ℓ 로 기록한다. 나. DATE ; DAY - MON - YEAR ((예) 01 - JAN - 07)로 기록한다 ※ 시험비행(Test Flight or Function Check Flight); 실시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 주: 비행 중 시험(Flight Test)은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하여 비행 중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7호 서식] 결 함 (발생ㆍ해소) 보 고 서(제55조제1항ㆍ제2항 관련) 발행번호 : 항 공 기 호기 기체시간 엔진시간 NO 1 : NO 2 : □ 결함내용 : □ 추정원인 및 수정사항 : □ 향후대책 : 년 월 일 검사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정 비 이 월 기 록 부(제55조제1항 관련) (DEFER ITEMS RECORD) A/C NO. : HL REPORT NO. MALFUNCTION - 이월시 기록 CORRECTIVE ACTION(CLEARED) - 해소시 기록 LOG PAGE DATE NAME (STAMP) LOG PAGE DATE NAME (STAMP) LOG ITEM NO STATION LOG ITEM NO STATION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저장 탱크 & 급유장치 점검표(제60조 관련) 20 년 월 구분 점 검 내 용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하 TANK Tank Sump Drain & 수분검사 (시약검사, 주1회) Tank 누유상태 Tank 주변상태 차량 탱크 Tank Sump Drain & 수분검사 (시약검사, 주1회) 급유호스 상태 점검 노즐상태 및 압력 점검 연료누유 상태 점검 접지선 접속상태 및 클램프 점검 누유 및 청소 상태 점검 연동장치의 오버라이드 S/W 및 유량계 봉인상태 점검 점검자 확인 관리자 확인 참 고 ≪표기방법≫ V : 정상 △ : 수리요망(사용가능) X : 비정상(즉시 수리) O : 시정, 수리완료 ≪필터 교환주기≫ 저장탱크 : 년 월 유 조 차 : 년 월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조종사 교육비행 평가표(제62조제5항 관련) 기종 : 평가일시 : 피평가자 성명 개인 총비행시간 총 교육 비행시간: 기본비행교육: 소방활동비행교육: 단계 평가사항 배점 평점 단계 평가사항 배점 평점 기 본 비 행 교 육 1.임무계획 소 방 활 동 비 행 교 육 옥 상 이 착 륙 1.정찰요령 2.접근 및 착륙 2.비행전검사 3.제자리비행 3.시동 및 시운전 4.이 륙 4.제자리비행 인 명 구 조 5.HOIST인명구조 5.정상 이착륙 6.구조낭인양 접근 착륙 및 인양이탈 6.최대성능이륙/깊은각 접근 착륙 7.구조낭운용 시 응급조치 7.지면으로부터 이륙/ 얕은각 접근착륙 8.Rescue Seat (수난 구조) 운용 8.경사지/제한지 이륙 착륙 9.밤비버킷 운용 산 불 진 화 9.활주착륙/복행 10.벨리탱크 운용 10.자동비행장치 운용 11.야간비행 기 타 11. 12. 13. 12.비상절차 13.무전교신 14.비행후 검사 ※평점기준 수 : 91 ~ 100점 우 : 81 ~ 90점 미 : 71 ~ 80점 양 : 61 ~ 70점 가 : 60점 이하 평가자 종합의견 종합평점 수 우 미 양 가(해당 평점에 ○표) 평 가 관 :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항공대장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별지 제21호 서식] 정비사 정비교육 평가표(제64조제2항 관련) 기 종 : 평가일시 : 피평가자 성명 총 정비교육시간 : 정비교육 : 소방활동교육 : 단계 평 가 사 항 배점 평점 단계 평 가 사 항 배점 평점 정 비 교 육 1.항공기소개 소 방 활 동 교 육 일 반 사 항 1.지상안전 2.AIRFRAME 2.항공기유도 3.L/GEAR SYSTEM 3.비상시 처치방법 4.M/R SYSTEM 인 명 구 조 4.HOIST 작동법 5.T/R SYSTEM 5.RESCUE SEAT 운용요령 6.POWER TRAIN 7.FUEL/OIL SYSTEM 6.구조낭 장착법 8.HYDRAULIC SYSTEM 7.구조낭 운용시 응급조치 9.R.E.I SYSTEM 산 불 진 압 8.밤비버킷 장착 및 주의사항 10.ENGINE SYSTEM 9.벨리탱크 장착 및 주의사항 11.주기점검 시한성교환품 및 수리품 12.항공법/정비문서관리 기타 10. 13.지상장비소개 및 작동법 14.정비행정/기타 ※평점기준 수 : 91 ~ 100점 우 : 81 ~ 90점 미 : 71 ~ 80점 양 : 61 ~ 70점 가 : 60점 이하 평가자 종합의견 종합평점 수 우 미 양 가 (해당평점에 ○표) 평 가 관 :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항공대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시행 2017.2.23.] [서울특별시규칙 제4143호, 2017.2.23.,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02-3706-19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소방정"이라 함은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등 한강(한강의 지천 및 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2. "진화정"이라 함은 화재진압을 주임무로하고 인명구조·구급업무를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라 함은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구조보트·수상오토바이·공기부양정 등 모든 소방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라 함은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5. "정기정비"라 함은 선체·기관·전기장치·통신장비 및 그 밖에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상가정비"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축계) 검사·교정하거나 홀수선하 및 선저외판의 녹 제거 또는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중간정비"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능할 때 소방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8. "응급정비"라 함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9. "자체정비"라 함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대원(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정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10. "계획정비제도"라 함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월간·분기·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11. "기본훈련"이라 함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자체계획에 의하여 소방정의 대장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종합훈련"이라 함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정기검사"라 함은 건조 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중간검사"라 함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검사를 말한다. 15. "임시검사"라 함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의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4.11]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119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방정의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1>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을 진수하기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명 등을 부여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부서에 각 1부씩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정 대원 제6조(소방정 직제 및 정원) 소방정은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및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원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대원의 직무) 대원의 직무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1. 대장:소방정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 2. 지대장 가. 대장의 임무수행 보좌 및 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 대행 나. 문서통제 및 대원에 대한 기본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항해, 갑판 등의 운용 총괄 라.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 작성·시행 마. 소방정의 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유지 바. 민원사무 통제 사. 당직편성 및 연가·휴가·출장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아.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현장 지휘·감독 3. 항해사 가. 조타 등 항해업무 나. 안전항해 총괄 다. 운항일지의 기록·관리 라. 항해에 필요한 각종 법규사항의 이행 및 정보의 수집·전파 마. 통신, 전자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바. 대원에 대한 항해지식 교육 및 항해장비 관리·정비 사. 갑판운용(소방정의 정박·투묘·계류 및 보급 등) 및 관련 장비의 관리·운용 아. 소방정 외부의 도장 등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관사 가. 소방정 기관의 운영 및 소관업무 나. 기관장비의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 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 방지 라. 연료유·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운용 마. 기관분야 물품(소모품 포함)의 수급관리 및 기관창고 관리·운영 바. 기관경력카드 기록·관리 사.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정비 아. 소방정 자체의 화재시 방수·보수 및 보수장비·기구의 관리 5. 대원 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나.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다. 소방순찰 라. 기타 업무와 관련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11] 제9조(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4.17, 2015.1.29, 2017.2.23> 제3장 소방정 운항 및 활동 제10조(소방정 운용원칙) 소방정은 한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업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2.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4.11] 제11조(출동) 소방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정의 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제12조(활동보고) 단장은 소방정을 운항하는 경우 그 사실 및 활동상황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13조(활동지역 범위) ① 소방정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내의 한강 및 그 지천으로 한다. 다만, 상호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인접 시·도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부터 긴급구조요청이 있고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7.2.23> 제14조(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소방정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대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운항) ① 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운항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태풍·해일·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단장의 승낙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사후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4장 교육훈련 제16조(대원의 교육) ① 소방정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재난본부 또는 119특수구조단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17조(훈련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12.26, 2013.4.11, 2015.1.29, 2017.2.23> 1.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훈련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2. 종합훈련은 소방재난본부 주관하에 실시하며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한강에서 실시하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소방정의 정비 제18조(정비 및 검사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상가정비·중간정비·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각의 정비의 주기 및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③ 소방정의 검사는 정기·중간·임시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은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장 선박의 검사"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19조(정비 및 검사계획의 수립) 소방정은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계획에 소방정의 연간 정비 및 검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3.4.11] 제20조(정비 및 검사의 감독) 대장은 소방정 정비 및 검사시 진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며 대장과 각 직무담당자는 감독 및 정비와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3.4.11] 제6장 물품관리 제21조(물품소요량 산정)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22조(물품의 수급) 단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물품을 분기1회 일괄구매하여 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1> 제23조(물품의 관리) 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24조(유류 확보)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과 기관의 종류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25조(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운항실적 보고)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운항 실적을 매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27조(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소방정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방정 항박 및 운항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장비비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부 [전문개정 2013.4.11] 부칙 <제4143호, 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소방정"이라 함은 진화정·구조정·지휘정 등 한강(한강의 지천 및 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2. "진화정"이라 함은 화재진압을 주임무로하고 인명구조·구급업무를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라 함은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구조보트·수상오토바이·공기부양정 등 모든 소방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라 함은 소방정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5. "정기정비"라 함은 선체·기관·전기장치·통신장비 및 그 밖에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상가정비"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축계) 검사·교정하거나 홀수선하 및 선저외판의 녹 제거 또는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중간정비"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능할 때 소방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8. "응급정비"라 함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9. "자체정비"라 함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대원(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정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10. "계획정비제도"라 함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월간·분기·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11. "기본훈련"이라 함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자체계획에 의하여 소방정의 대장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종합훈련"이라 함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정기검사"라 함은 건조 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중간검사"라 함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검사를 말한다. 15. "임시검사"라 함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의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4.11]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119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② 제1항의 계획에는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방정의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1>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을 진수하기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명 등을 부여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부서에 각 1부씩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소방정 대원 제6조(소방정 직제 및 정원) 소방정은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및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원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대원의 직무) 대원의 직무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1. 대장:소방정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대원을 지휘·감독 2. 지대장 가. 대장의 임무수행 보좌 및 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 대행 나. 문서통제 및 대원에 대한 기본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항해, 갑판 등의 운용 총괄 라.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 작성·시행 마. 소방정의 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유지 바. 민원사무 통제 사. 당직편성 및 연가·휴가·출장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아.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현장 지휘·감독 3. 항해사 가. 조타 등 항해업무 나. 안전항해 총괄 다. 운항일지의 기록·관리 라. 항해에 필요한 각종 법규사항의 이행 및 정보의 수집·전파 마. 통신, 전자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바. 대원에 대한 항해지식 교육 및 항해장비 관리·정비 사. 갑판운용(소방정의 정박·투묘·계류 및 보급 등) 및 관련 장비의 관리·운용 아. 소방정 외부의 도장 등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관사 가. 소방정 기관의 운영 및 소관업무 나. 기관장비의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 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 방지 라. 연료유·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운용 마. 기관분야 물품(소모품 포함)의 수급관리 및 기관창고 관리·운영 바. 기관경력카드 기록·관리 사.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정비 아. 소방정 자체의 화재시 방수·보수 및 보수장비·기구의 관리 5. 대원 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 나.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다. 소방순찰 라. 기타 업무와 관련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4.11] 제9조(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4.17, 2015.1.29, 2017.2.23> 제3장 소방정 운항 및 활동 제10조(소방정 운용원칙) 소방정은 한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업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1.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 2.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4.11] 제11조(출동) 소방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정의 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제12조(활동보고) 단장은 소방정을 운항하는 경우 그 사실 및 활동상황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13조(활동지역 범위) ① 소방정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내의 한강 및 그 지천으로 한다. 다만, 상호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인접 시·도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로부터 긴급구조요청이 있고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7.2.23> 제14조(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소방정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대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운항) ① 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운항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태풍·해일·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단장의 승낙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사후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4장 교육훈련 제16조(대원의 교육) ① 소방정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재난본부 또는 119특수구조단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17조(훈련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12.26, 2013.4.11, 2015.1.29, 2017.2.23> 1.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훈련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2. 종합훈련은 소방재난본부 주관하에 실시하며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한강에서 실시하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소방정의 정비 제18조(정비 및 검사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상가정비·중간정비·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각의 정비의 주기 및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③ 소방정의 검사는 정기·중간·임시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은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장 선박의 검사"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19조(정비 및 검사계획의 수립) 소방정은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계획에 소방정의 연간 정비 및 검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13.4.11] 제20조(정비 및 검사의 감독) 대장은 소방정 정비 및 검사시 진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며 대장과 각 직무담당자는 감독 및 정비와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3.4.11] 제6장 물품관리 제21조(물품소요량 산정)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22조(물품의 수급) 단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물품을 분기1회 일괄구매하여 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1> 제23조(물품의 관리) 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24조(유류 확보)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과 기관의 종류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25조(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운항실적 보고) 소방정을 운영·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운항 실적을 매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27조(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소방정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방정 항박 및 운항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장비비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부 [전문개정 2013.4.11] 부칙 <제6420호, 201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4.11> 소방정의 직제 (제 6조 관련) 직 위 직 무 자격등급 대 장 업무전반 지휘?감독 항 해 사 항해, 항해통신장비유지관리 5급 항해사 이상 기 관 사 기관등 고정장비 조작 및 유지관리 5급 기관사 이상 경 방 ? 구 조 ? 구 급 대 원 부 대 장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현장지휘 및 자재관리 진압대원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 및 진압장비관리 구조대원 인명구조(화재진압)활동 및 구조(진압?구급)장비 유지관리 구급대원 구급 및 구급장비 유지관리 해당 자격자 [별표 2] <개정 2013.4.11> 소방정의 정원(제6조 관련) 구분 직위 2교대 3교대 정 원 계 급 정 원 계 갑부 을부 계 갑부 을부 병부 계 15 8 7 계 22 8 7 7 대 장 1 1 대 장 1 1 항 해 사 2 1 1 항 해 사 3 1 1 1 기 관 사 2 1 1 기 관 사 3 1 1 1 경 방 ? 구 조 ? 구 급 대 원 부 대 장 2 1 1 부 대 장 3 1 1 1 진압·구조 대원 8 4 4 진압·구조대원 12 4 4 4 구급대원 구급대원 [별표 3] <개정 2013.4.11> 소방정 안전설비기준(제14조 관련) 1. 레이다 ?운항여건에 따라 필요시 확보 2. 통신장치 ?소방전용무전기 고정용 1대, 휴대용 무전기 5대 이상 확보 3. 소화기 ?소방정 별로 필요량 확보, 다만, 조타실?승선자실?당직실?취사장? 기관실은 의무적 확보 4. 구명부의 ?대원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부의 확보 ?사고를 대비 최대 승선인원이 10%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 확보 5. 구명로프 ?직경 15mm이상 길이 30m이상의 구명로프를 2개이상 확보 6. 구명부환 ?소방정 별로 2개이상 필요량 확보 7. 구명동의 ?승선 대원 1인당 1개 의무적 확보 ?구조사고를 대비 승선 대원의 10%이상 확보 8. 가드라인 ?높이 70cm이상의 가드라인 설치 9. 경광등 ?모든 소방정에 1개소 이상 설치 10. 싸이렌 ?모든 소방정에 1개소 이상 설치 [별표 4] <개정 2013.4.11> ┌──────────────────────────────────────────────┐ │ │ │ 소방정 안전수칙(제14조 관련) │ │ │ │1. 소방정 운영기관 수칙 │ │ ㅇ소방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 │ ㅇ소방정 안전책임관리제 실시 │ │ -대장과 대원별로 안전관리 임무 부여 │ │ -대장은 소방정내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 │ -대장은 소방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대원과 승선자는 이에 복종 │ │ ㅇ소방정내 안전주의 표지 부착 │ │ -승선 및 하선 위치, 안전설비 설치 장소 표시 │ │ -비상시 피난요령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게시 │ │ ㅇ소방정 안전관리 불이행시 문책 │ │ -임무별(대장ㆍ부대장ㆍ항해사ㆍ기관사ㆍ대원 등)로 책임소재 규명 │ │ -복무확인 등을 통해 적발된 대원은 신분상 불이익 부여(기본근무 등) │ │2. 승선 대원 수칙 │ │ ㅇ제반 안전수칙 준수 │ │ ㅇ안전에 관한 대장 지휘시 절대 복종 │ │ ㅇ구명동의 의무적 착용 │ │ ㅇ위험지역 이동 자제 │ │ │ └──────────────────────────────────────────────┘ [별표 5] ┌──────────────────────────────────────┐ │ │ │ 소방정 기본훈련 종목(제17조 관련) │ ├─┬─────────┬──────────────────────────┤ │순│ 훈 련 종 목 │ 훈 련 내 용 │ ├─┼─────────┼──────────────────────────┤ │1 │ 입ㆍ출항 훈련 │ 좌ㆍ우현 계류 및 출항 훈련 │ ├─┼─────────┼──────────────────────────┤ │2 │ 화재선박 접근ㆍ계│ 좌ㆍ우현 접근 및 계류-화재선박(구조물) 승선 │ │ │ 류 훈련 │ │ ├─┼─────────┼──────────────────────────┤ │3 │ 화재진압 훈련 │ ㅇ굴절탑ㆍ방수포 조작:원격 및 수동조작 │ │ │ │ ㅇ일반화재 진압:호수전개 및 방수 │ │ │ │ ㅇ고발포기 조작훈련:고발포기 이용 유류화재 진압 │ │ │ │ ㅇ분말소화설비 조작훈련:굴절탑 및 호스릴 조작 │ │ │ │ 훈련 │ ├─┼─────────┼──────────────────────────┤ │4 │육상수상중계훈련 │ 접안, 호스연장 및 급수 중계 │ ├─┼─────────┼──────────────────────────┤ │ │ │ 구조용 보트 진수→익수자 근접→탐색→인양→구조용 │ │5 │수상인명구조훈련 │ 보트 모선 복귀→익수자 모선 승선→구호훈련, 모선과│ │ │ │ 구조용 보트간 위치 확인 및 교신훈련 │ ├─┼─────────┼──────────────────────────┤ │6 │스쿠버 잠수 │ 각종 장비 운용숙달 및 제반 수중 적응훈련 │ ├─┼─────────┼──────────────────────────┤ │ │응급환자 처치 및 │ 타선박에서 소방정으로 환자(들것) 이송→구급실 이동│ │7 │이송훈련 │ →응급처지→육상의료진과의 정보교환→육상구급차로 │ │ │ │ 환자 인계 │ ├─┼─────────┼──────────────────────────┤ │8 │구난배수 훈련 │ Deep Lift Suction head 설치→호스연결→침수선박(구│ │ │ │ 조물) 배수 │ ├─┼─────────┼──────────────────────────┤ │9 │방재훈련 │ 유출유 처리제 살포기 설치 및 오일휀스 설치, 운용술│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4.11> (1면) 소방정 관리대장 장비명 : 등록번호 : 소속 : 선 종 등록일자 구입가격 (천원) 제작회사 보조금 교부세 지방비 기증등 차 체 특 장 전 장 전 폭 전 고 엔진출력 물탱크용량 홈탱크용량 그 밖의 특기사항 <사진>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4.11> 소방정 항박 및 운항일지 선명 : 날짜 : 20 . . . 요일 출항지 : 목적지 : 결 재 담당 부대장 대장 시 간 침 로 날 씨 바 람 시 정 파 도 온 도 (℃) 항 정 (Km) 기재사항(기사란) 풍 향 풍 속.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01:00 02:00 03:00 04:00 05:00 06:00 07:00 08:00 09:00 출항흘수 선수: 선미: 운항시간 일계: 누계: 유류 이월량 당일소모량 당일수급량 잔 량 윤활/기타유 입항흘수 선수: 선미: 운항거리 일계: 누계: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4.11> 기 관 일 지 선명 : 날짜 : 20 . . . 요일 결 재 담 당 부대장 대 장 09:00소방정위치 기 재 사 항 출 항 장소 : 시간 : 입 항 장소 : 시간 : 유 류 현 황 연료유 (ℓ) 윤활유(ℓ) 조타기유(ℓ) 이 월 량 금일수령량 수급 장소 수급업체명 소 비 량 주기관 No.1 No.2 발 전 기 총 계 잔 량 기 기 운 전 시 간 및 월 유 류 소 모 량 기 기 명 일 계 월계 누 계 월유류소모량 주기관 No.1 No.2 발 전 기 유류월계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4.11> 장 비 품 대 장 선명 : 장비명 규격 형식 단위 수량 단가(가격) 저장번호(또는 형식번호) 고유번호 제작자 구입(설치) 비고(변경)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4.11> 직 무 이 행 표 선명: 직 책 성 명 임 무 입 출 항 화 재 구 조 구 급 구 명 정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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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32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욱 (02-3706-1911) 관리번호 D0000032740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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