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광주전남지역본부) 제목 교부청구서(주식회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압류재산의 표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3항제4호(구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000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태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2/02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14556830
20210925232503
본청
38세금징수과-2353
D00000327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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