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50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근주 양성만 유영봉 02/02 최윤종 협 조 2018년 어린이대공원 대행사무 지도감독 계획 2018. 2.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협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어린이대공원 대행사무 지도감독 계획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대행한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행사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어린이대공원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 일대 ? 규 모 : 560,552㎡(능동근린공원) ? 개 원 일 : 1973.05.05. ? 시설현황 - 주요시설 : 놀이동산, 동물원, 식물원, 어린이놀이터, 야외공연장, 등 - 동 물 : 91종 389마리(포유류 47종, 조류 38종, 파충류 등 6종) - 식 물 : 155종 721천주(교목 95종, 관목 55종, 만경류 5종) - 식물원 별도 Ⅱ 대행개요 ? 공 원 명 : 능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 지구) ? 대행기간 : ‘17. 1. 1 ~ ’19.12.31(3년), 최초위탁: ‘86.1.1. ? 대 행 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 어린이대공원) ? 관리조직 : 1원장 3팀(현원 76명) ? 주요 대행사무 (붙임1 협약서 참조) - 시설사용료 등 징수, 공원시설 유지관리·지도감독 -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수립·시행 - 공원의 재산관리, 공원내 질서유지 -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 개· 보수 및 정비사업 ? 2018년도 예산 - 세입 목표액 : 6,495백만원 17년 목표 6,354백만원 - 세출(예산)액 :13,382백만원 17년 예산 11,940백만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11,862백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520백만원 추진 근거 ?「지방공기업법」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 대행 협약서 Ⅲ 지도감독 계획 사업(운영)계획서 승인 ? 제출(작성) 시기 : 1월중 ? 주요내용 : ‘17년도 사업평가 및 ’18 주요사업계획(사용수익·허가 포함) 수립 ? 검토결과 : 사업계획(사용수익·허가 포함) 승인 ※ 근거 :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및 제15조(대행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업비 교부 ? 요구시기 : 분기별 (해당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 ? 추진절차 ① 사업비 요청 ② 검토 및 교부 방침 ③ 예산 수시배정 의뢰 ④ 예산 수시배정 공단 ? 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정책과 ?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⑤ 예산 교부 의뢰 ⑥ 예산 교부 ⑦ 사업비 교부 통보 ⑧ 정산 보고 정책과 ? 재무과 재무과 ? 공단 정책과 ? 공단 공단 ? 정책과 ※ 근거 : 협약서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점용허가 승인 ? 처리기간 : 15일 ? 제출서류 : 점용허가신청서(신청자), 검토의견서(공단) 등 ① 점용허가 신청 ② 검토 및 내부 방침 ③ 점용허가 요청 ④ 적합여부 검토 신청자 ? 공단 시설관리공단 공단 ? 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⑤ 승인 통보 ⑥ 허가증 전달 ⑦ 점용료 부과, 감독 ⑧ 원상복구(종료시) 정책과 ? 공단 공단 ? 신청자 시설관리공단 신청자 ※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지도점검 (향후 별도계획 수립) ? 점검기간 : 연1회 이상 (하반기 실시 예정) ? 점검분야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물유지관리, 공원안전 등 ?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 점검 ※ 근거 : 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Ⅳ 향후일정 ? ‘18. 2. : 계획서 승인 통보 및 1/4분기 사업비 교부 ? ‘18. 4. : 2/4분기 사업비 교부 ? ‘18. 7. : 3/4분기 사업비 교부 ? ‘18. 10. : 4/4분기 사업비 교부 및 지도점검 붙임 : 1) 대행협약서 1부. 2) 2018 주요 사업계획서 1부. 3) 사용·수익허가 계획서 1부. 4) 점용허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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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50
D00000327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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