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정정내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정정내역 알림 1. 일자리정책담당관-1355호(2018.1.20.)와 관련됩니다. 2.「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개정 내용 중 일부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내역 쪽 현 행 정정내용 비고 20 ④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④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주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의 경우) 중복 문제 해소 27 마.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①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 무급처리 : 관공서 공휴일 마. 휴일, 경조사 휴가, 공가, 조퇴 등에 따른 임금 등 처리기준 ①휴일 및 휴가 - 유급처리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공가,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 무급처리 : 관공서 공휴일(삭제) 20p 내용과 일치 하도록 정정 붙임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정정내역 반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프린지네트워크,(주)상상우리,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주무관 최홍주 뉴딜일자리팀장 홍승기 일자리정책담당관 02/02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22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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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정정내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264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주 관리번호 D000003273834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서울형뉴딜일자리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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