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제5호에 ‘횡단보도 쉘터’를 포함하여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7조 및 별표1을 신설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유관 단체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조회 - 개정 법령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신설 조항 : 제17조(횡단보도 쉘터) 신설 및 별표1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별표1 개정(안) 각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3) 입법 예고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빛정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시각장애인협회,서구1-25(도로점용허가 부서)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2/02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박미경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4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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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52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274298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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