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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94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윤선 박종일 최명익 02/02 이구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서재식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기전팀장 정인주 주무관 이상환 주무관 代김종필 주무관 김점철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8. 2.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해빙기에 발생하는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의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c ?? 필요성 ○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평균 9.8% 가량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 발생 ○ 계절 전환기 동결, 융해는 토압, 수압 증가 등으로 지반침하, 변형, 변위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사고 발생 ※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등 설계, 시공불량 등은 ‘일반 안전사고’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1374, 2017.12.5.)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936, 2018. 1. 17.) ○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시설과-913, 2018.1.30.) ?? 추진방향 ○ 2018년 해빙기 안전관리를 국가안전대진단 한 분야로 편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일은 2018.2.5.부터 시작이나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한해 일제조사는 1.31.까지 완료하여 관리대상 결정 및 집중관리대상을 제출 ○ 일제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해빙기 안전관리 실적은 국가안전대진단(NDMS)시스템으로 실적 관리 ○ 일제조사 결과 고위험 시설 또는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점검 ○ 해빙기 안전관리교육 강화 및 홍보 Ⅱ 세부추진계획 c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일정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2018. 1. 31.까지) ~ ’18. 1. 31.까지 ⇒ ’18. 1. 31.까지 ⇒ ’18. 1. 5.~3. 30. 일제조사 및 자료제출 (전수조사)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완료 집중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및 관리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18. 2. 5.~3. 30.(54일간) ○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18. 2. 5.~3. 30.(54일간) ○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 2월 ~ 3월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2월 ~ 3월 ??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 집중관리 점검대상 공공청사 배수지 가압장 증압장 현수관로 제어센터 지역 1차 동부수도 사업소 대현산 아차산 용마산 응봉 금호 용마(소) 아차산(소) 신 내 대현산 아차산 용마산 신 내 응봉,응봉2 옥수,마장 청량리,이문 경희,신내 망우,휘경A 휘경B,휘경C 잠실대교 대현산 ※ 집중관리대상이란 인명피해 우려되는 위험시설 ○ 점검대상별 주관부서 지정 구 분 배수지 가압시설 현수관로 제어센터 특정시설 공공청사 개 소 8 16 1개소 (1.42km) 1 1 안전점검 주관부서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전분야 포함)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전분야 포함)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전팀) 행정지원과 ○ 일제조사 대상(점검대상 시설중 아래사항 집중조사) 구 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등 ※ 시특법 적용대상 제외 건설 공사장 -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건설 공사장 ※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진행중인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 급경사지법, 시특법 적용대상 제외 노후건물 -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물(청사) 기 타 -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 일제조사 방법 및 조치사항 ○ 일제조사 방법 -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병행하여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 일제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후 해소 -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시 비상경보시설 설치(또는 기존 시설활용), 대피로 마련, 유도원 배치 등 긴급대피계획 수립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 일제조사 결과 국가안전대진단 정보시스템에 입력 ??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운영기간 : 2018. 2. 5. ~ 3. 30.(54일간, 평일?공휴일 포함) ○ 책임관리자 지정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관합동관리 실시 ○ 책임관리자 구분 공공청사 배수지 가압장 증압장 현수관로 제어센터 시설물 동부수도 사업소 대현산 아차산 용마산 신 내 응봉,금호 용마(소) 아차산(소) 대현산 아차산 용마산 신 내 응봉, 응봉2 옥수, 마장 청량리,이문 경희, 신내 망우, 휘경A 휘경B,휘경C 잠실대교 대현산 책임 관리자 청사 : 김점철 -시설물 : 이상환,박윤선 -기계 : 채규성 -전기 : 배형진 -시설물 : 이상환,박윤선 -기계 : 채규성 -전기 : 배형진 -시설물 : 이상환,박윤선 -기계 : 채규성 -전기 : 배형진 - 시설물 담당 이상환 -시설물 : 이상환,박윤선 -기계 : 채규성 -전기 : 배형진 ○ 점검실시 : 책임관리자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동안 예찰, 안전점검, 응급조치 등 실시 ○ 점검주기 구 분 정 의 주 기 내 용 정기점검 - 일정주기 점검(붙임5) 주 1회 - 위험징후 발견시 전담관리팀에 신고 - 평소 예찰, 점검 등 사고예방 실시 수시점검 - 호우특보시 (주의보, 특보 발효시부터 해제시) - 기온상승 등 재난위험 징후시 2회 이상 실시 ○ 유지관리 - 예찰, 점검활동 등을 통한 위험징후 발견시 현장조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실시 Ⅲ 상황관리 운영 c ??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18. 2. 5. ~ 3. 30.(54일간) ○ 상황근무팀 편성 구분 대상 비고 평일 주간 - 급수운영과 : 시설6급 이상환 - 시설관리과 · 시설물분야 : 시설7급 박윤선 · 기계분야 : 기계7급 채규성 · 전기분야 : 전기7급 배형진 총괄 : 시설관리과장 야간 당직실 공휴일 주간 당직실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비상연락체계 가동) 야간 당직실 ○ 상황근무 방법 - 해빙기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모니터링) - 재난상황실(또는 당직실), 소방서 상황실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시 정보공유 - 기온상승, 강우 등 기상파악후 위험요인 증가시 예방활동, 응급조치 등 실시 - 해빙기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조치 및 보고 실시 ○ 보고방법 - 전화 등 이용 先구두보고 실시 후 상황전파 메신저, 팩스 등 가용수단 이용 서면보고 실시 <보고체계> ? 동부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시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Ⅳ 교육 및 홍보 c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실시 ○ 교육기간 : 2018. 1. 31. ~ 2. 5. ○ 교육주관 : 건설공사 발주 주관부서 (수도사업소 : 시설관리과) ○ 교육대상 : 건설공사 발주, 인?허가 공무원,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점검방법, 조치방법 등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 붙임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자료 □ 해빙기 홍보활동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해빙기 홍보활동 실시 ○ 안전점검의 날(2, 3월) 행사에 포함하여 홍보 등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해빙기 홍보동영상, 리플릿 등 도안 활용 Ⅴ 행정사항 c ○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2018. 2. 10.까지 → 교육 자료에 의해 사업소별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 ○ 시설물 및 공사장의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결과 시설안전부(시설과)로 결과 통보 【 일제조사 결과 제출 : 시설안전부(시설과)⇒서울시(시설안전과)⇒행정안전부 제출】 ○ 집중관리대상 시설 현황 및 비상연락망 제출(붙임7) : 2018. 1. 31.까지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제출(붙임4) : 2018. 3. 10.까지 ○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 제출(붙임8) : 2018. 4. 4.까지 붙임 : 1. 해빙기 안전관리 주요 대상 1부. 2.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1부. 3.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1부. 4.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중간보고 작성서식 1부. 5.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6.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교재 1부. 7. 해빙기 담당자 비상연락망,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총괄현황,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 세부현황(엑셀서식) 1부. 8. 해빙기 최종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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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5] 해빙기 관련 보고 양식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6]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hwpx

    비공개 문서

  • [붙임7] 비상연락망. 집중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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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해빙기 최종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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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94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선 (02-3146-2795) 관리번호 D0000032739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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