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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근로자 복무관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79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허혜경 송임봉 02/02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보존과학과장 代진원영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청계천박물관장 사종민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조사연구과장 박상빈 교육대외협력과장 김지연 전시과장 정명아 시설과장 박관현 서울역사박물관 근로자 복무관리 계획 2018.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역사박물관 근로자 복무관리 계획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공무직<촉탁직 포함>,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복무점검, 교육이수, 징계절차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2016.12.15.) ?? 2016년 촉탁직 단체협약(2016.12.15.)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2016.07.14.)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2017.07.13.) ??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8.1) 2 기본방향 ?? 박물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외 근로자 복무관리 확립 ?? 박물관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직무수행 기본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실시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원외 근로자 징계사유 및 절차 등 규정 마련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송임봉 ☎ 724-0105 총무과장:허혜경 ☎ 0108 담당:김영제 ☎ 0110 3 공무원외 근로자 현황 ?? 근로자 현황 : 공무직 및 촉탁직,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 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55명(’18.1.29 현재) ○ 공무직 : 90명 부서별 계 공 무 직 직 종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총계 90 24 0 18 20 28 총무과 21 13 - - 3 5 시설과 44 - - 12 12 20 한양도성연구소 7 5 - - 2 - 청계천박물관 18 6 - 6 3 3 ○ 촉탁직 : 14명 부서별 계 촉 탁 직 직 종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총계 14 0 0 0 10 4 총무과 3 2 1 시설과 7 6 1 청계천박물관 4 - - - 2 2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 41명 부서별 합계 총무과 전시과 교육대외 협력과 조사 연구과 유물 관리과 보존 과학과 한양도성 연구소 청계천 박물관 41 4 9 7 12 5 4 ○ 기간제근로자 : 10명 부서별 합 계 총무과 조사연구과 한양도성연구소 비고 10 4 4 2 4 복무관리 계획 ?? 복무실태 점검 : 상시 및 특별점검 병행 ○ 상시 근무실태 점검 : 해당 부서장 ○ 설날, 추석, 연말기간중 불시 출근 및 근무실태 점검 : 연 3회 이상 - 대 상 : 공무직 등 근로자 전원 155명 - 복무점검 : 지참, 출근,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정당한 지시사항 위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위반자 조치 - 공무직 : 2018년도 근무성적 평정 반영 및 주의 조치 ?상시 위반시에는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뉴딜일자리?기간제 : 1차 경고, 2차 위반시에는 재계약에 불이익 조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상시 위반시 징계위원회 회부 후 계약해지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태만,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별도의 징계규정 없음)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연 3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규직 전원 의무이수 - 교육일시 : 2018. 4월, 8월, 12월 중 실시 - 교육대상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 전원 155명 - 교육내용 : 성폭력 등 예방, 건전한 직장관계 가치관 함양 등 ?? 직장교육 실시 : 연 2회 실시(권장사항) ○ 기본역량 강화 및 행복하고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위해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8.5월(인문학 특강), 11월(미래학 특강) - 교육내용 : 작장생활 이해 및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정 5 근로자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박물관 자체조사 또는 외부사정기관에서 성실의무 위반, 지시사항 위반, 품위유지 위반, 사내폭력 및 가혹행위 등 통보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절차 진행 1 공무직 및 촉탁직 ?? 징계사유 ① 근무태도 불량 등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②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53조(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금지) 성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성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해고, 대기발령, 부서이동, 직위강등, 감봉, 각서쓰기 등의 조치를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③ 2016년 촉탁직 단체협약 제22조에 의거 촉탁계약직의 징계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 징계절차 ○ 징계 사유 발생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 기재 후 제출 징계사유발생 (해당부서) 징계의결요구 (해당부서) 징계위원회 구성 (총무과) 징계대상자 서면통보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노조측 참관요청 징계위원회 개최 후 의결 ? (요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징계결정 통보 7일이내 재심청구, 재심청구 시 30일이내 통보 ?? 공무직(촉탁직) 징계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회 구성(안) - 위원구성 :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상(경영지원부장, 총무과장, 해당부서장 등) - 위 원 장 : 경영지원부장 - 간 사 : 공무직 총괄 주무관 - 참 관 인 : 공무직노동조합측의 노조원 참관 ○ 운영방법 - (의사진행)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심의)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 동기, 반성태도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계양정 - (의견진술)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부여 - (심 문)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하고,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심문 가능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해고 : 근로관계 종료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 ○ 경고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 제출 ○ 주의 :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주의조치, 다만 징계로 분류하지 않음 2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징계사유 (’18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 무단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징계절차 ○ 불성실 근무상황 발생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음주?폭행?성희롱 등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당일 사업 배제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 자술서 작성 거부시 1차 경고 없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징계사유발생 (해당부서) 1차 경고 (해당부서장) 징계사유 재발 (해당부서) 징계의결요구 (해당부서) 징계위원회 구성 (총무과) 징계대상자 서면통보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 후 의결 ? (요구서 접수 후 7일 이내) 징계결정 통보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위 원 : 3명 이상 ? 경영지원부장, 해당 부서장,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위원 1명 이상 - 위 원 장 : 경영지원부장 - 간 사 : 뉴딜일자리 총괄 주무관 ○ 심의방법 - 징계대상자 출석 요구 및 구두진술, 자기변론 청취 -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 ○ 의결결과 통보 : 근로계약 해지시 반드시 서면 통보 3 기간제근로자 ??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등) 1.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6 기타사항 ?? 징계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 공무직(촉탁직 포함)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복무위반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키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 - (해당부서장)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서 징구 후 주의조치 - (총무과) 해당 부서의 징계의결 요구시 규정에 맞게 징계절차 진행 ○ 근로자 징계사유 발생하였으나 자체확인이 곤란할 경우 서울시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민원조사팀)등에 의뢰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조치 ??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결과는 서울시 해당부서로 통보 ○ 공무직 : 박물관 → 인사과 ○ 촉탁직 : 박물관 → 노동정책담당관 ○ 기간제·뉴딜일자리 참여자 : 박물관 → 일자리정책담당관 붙임 : 1. 징계관련 주요규정 발췌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1부. 3.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1부. 4. 2016년 촉탁직 단체협약 1부. 5.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6.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붙임 1 징계관련 주요 규정 발췌 ① 공무직 관리규정 제4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4> 1.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급여는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 중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1조(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조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장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2.4>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 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하고,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6.2.4> 제45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집행) ①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는 인사과로 통보한다. 제47조(재심청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2.4>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의 경우와 같다. 제48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을 징계하여야 한다. 제49조(경고·주의조치) 사용부서는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②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3조(징계사유) ‘서울시’는 조합원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 ‘서울시’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낟.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징계사유가 확인되거나 알려진 때로부터 1년 이내, 징계에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문서 또는 직접 진술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 때에는 증인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징계를 받은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통보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해고 이외의 징계의 경우에는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은 효력을 정지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서울시’가 조합원을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노동조합’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서울시’는 다음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중지 처분한다. 해고의 경우에는 즉지 원직 복직한다. 무표처분시의 조합원 임금은 당해 기간만큼 임금을 소급지급하고, 최종 확정판결이 무협의 일 때에는 소송에 수반된 경비는 판결에 따른다. 단, 공무직이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한 수입은 공제한다 ③ 2016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22조(징계절차) 촉탁계약직의 징계규정은 별도의 공무직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서울시’는 촉탁계약직을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④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1. 근로계약의 종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근로계약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장관리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① 대상자 : 무단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무단 지각?조퇴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지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한 경우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 이탈한 자, 동료 폭행 등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근무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재 절차 - 불성실 근무상황 발생시 자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음주자, 동료폭행자, 성희롱자, 기타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즉시 당일 사업에서 배제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해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 자술서 작성 거부의 경우 1차 경고 없이 2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해지 가능 - 부서장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 팀장 및 외부위원(참여자 중에서 선발가능)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진술 및 자기변론을 청취하되,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들만으로 징계위원회 진행 가능함 - 근로계약 해지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단, 주소지가 불명한 경우 등 서면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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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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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6년 단체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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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2016 서울시 촉탁직 단체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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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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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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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근로자 복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79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1) 관리번호 D00000327363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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