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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49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이채영 정환학 김창현 02/02 김태희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8. 3 ~ 12월 지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원예산 : 661백만원 ※’17년도 지원예산 : 609백만원 ? 특화사업 : 300백만원(한 사업당 30백만원 내외, 한 단체당 중복지원 불가)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361백만원(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1건당 4,500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8.2월) ('18.3월) ('18.3월∼) ('18.7~8월) ('18.12월~ ’19. 1월) 3 ’17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 ’17년 보조금 사업 추진현황 ? ’17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17.3월 - 공모분야 : 지정공모(4개 사업) / 자유공모(2개 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민생침해 맞춤형 피해 예방자료 개발 ① 민생침해 10대분야 관련 예방교육 사업 ② 건강, 의료 등 허위과장광고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②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④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및 홍보 캠페인 - 공모결과 : 미래소비자행동 등 10개 단체, 10개사업 ? ’17년도 보조금 교부(3~12월) : 606백만원 주요 추진실적 ?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배포(미래소비자행동) - 웹툰?동영상?오프라인 교재 제작, 배포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700명) ? 허위?과장광고 분야 모니터링(2개 단체) : 1,595건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서울YWCA) : 1,408건 - 부동산 중개 App 모니터링(한국소비자연맹) : 187건 ? 소비자 소송 및 소비자단체 소송 지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2건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2심 진행(소비자 소송) ?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소비자교육중앙회) : 3,014개소 ? 민생침해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3개단체) : 8,746명 교육 -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한국씨니어연합) : 2,017명 - 상조업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홍보 캠페인(소비자시민모임) : 2,001명 - 불법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금융소비자연맹) : 4,728명 ? 헬스장 약관 모니터링 및 표준약관 준수 캠페인(소비자공익네트워크) : 2,000개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서포터즈(소비자와 함께) : 45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3개 단체) : 87,467건 4 세부 추진계획 1 공 모 분 야 ※ ’18년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 결과 반영 특화사업 【 지정공모 】 【 자유공모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2 신 청 대 상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제12조 5항에 의거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단체는 제외 3 추 진 내 용 ? 사 업 공 고 공고기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2.14. 18시까지) 제출서류 ?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임원명단 등) ? 공모 사업계획서 ?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 심사 전 사전확인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신청서 및 예산서 검토 후,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확인 보조금 신청단체 사전점검 ?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기구?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확인(최근 6개월 내 미방문 단체만 사전점검 예정) ? 사업심사 및 선정 . ?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특화사업 -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심사결과 발표 :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교육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대 상 : 선정된 소비자단체 ? 내 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 협약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대 상 : 선정된 소비자단체 ? 내 용 :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원금 교부?집행 및 사용 방법 등 보조금 교부 ? 교부횟수 : 분할 지급(총 3회, 3월 50%?7월 30%?9월 20%) ※ 다만,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19. 2. 28.까지로 함) ? 사 업 관 리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평가 중간평가 ? 시 기 : ’18. 7~8월 ? 방 법 : 위원회 서면평가 및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등 최종평가 ? 시 기 : ’19. 1월 ? 방법 및 내용 - 사업성과 평가 : 위원회 위원이 서면에 의한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도 등 - 보조금 집행평가 : 공정경제과에서 서면에 의한 평가 ?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9.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5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공모사업 홍보 ? 공문 발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 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3.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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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49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274415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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