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40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임혜진 김은선 이정수 02/02 서정협 2018년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지원 계획(수정) 2018.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지원 계획(수정)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간 협력 기반 구축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9조, 제32조(각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3조(작은도서관의 진흥) ?? 추진목적 ? 통합 보조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 관종별 도서관 지원?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 모색 ? 전문인력(사서)과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고 행복도우미와 명예도서관장제를 운영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을 공고화하여 도서관이 지역 내 지식문화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현황: 총1,006관(공립 426관/사립 580관)(‘17.12월 기준) ??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전체 사업기간 : ‘15. 1. ~ ’18. 12.) ?? 사업예산 : 1,000백만원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비 : 775백만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비 : 225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사업내용 ? 자치구당 1명 배치(총 25명) 전담사서 배치 및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추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자원봉사자 활용한 행복도우미 등 운영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Ⅲ 2017년 추진실적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 운영대상 : 25개 자치구 대표도서관 ? 운영내용 - 전담사서 인건비(자치구당 1명, 총25명) :1인당 12개월에 30백여만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자치구별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8,000천원~11,000천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 운영 ? 연계협력 독서문화행사 및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협력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작은도서관 협의회, 간담회 등) 프로그램 횟수 참여인원 추진 자치구 추진횟수 참여인원 407회 12,520명 21 123회 1,005명 - 연계협력 독서문화 프로그램 · 독서동아리, 저자만남, 북아트 등 다양한 독후 활동 추진 -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 21개의 자치구에서 공·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발전협의회 등 자치구별로 도서관 협의체를 구축하거나, 간담회 개최 등으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기타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지원 운영지원(장서관리 등) 운영물품 지원(도서정리용품) 홍보 및 기타 사업 ㅇ신규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및 개관 컨설팅 ㅇ기증도서 재배부 ㅇ작은도서관 장서점검 ㅇ도서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ㅇ수서목록 및 장비물품 지원 ㅇ작은도서관 서가환경 개선 ㅇ도서정리용품, 소모품 지원 - 바코드 스캐너, 라벨지, 키퍼 등 ㅇ훼손도서보수 꾸러미 지원 ㅇ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배포 ㅇ자치구 도서관 종합안내 홍보물 배포 ㅇ대학교 자원봉사자 연계활동 ㅇ행복도우미 SNS 운영 ??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행복도우미 : 2,289명 -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자(활동가) 중에서 2,289명이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행복도우미로서 활동 ? 명예도서관장 : 88명(공립 77명/사립 11명) -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자(활동가) 중에서 88명이 명예관장으로 위촉되어 도서관 홍보, 봉사자 발굴, 재능기부, 이용자 참여 유도, 운영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 운영성과 ? 대표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관계 형성 - 공공도서관의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 제공 -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연계 지원 사업의 역할 모델 확립 ?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양질의 독서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 도서 보수, 폐기 기준 수립, 분류 교육 등 맞춤형 운영 컨설팅으로 작은도서관 정보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도서관/전담사서의 네트워크 형성 - 협의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관할 구역 내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 정기회의 통해 작은도서관 및 전담사서간의 연계 내실화 ?? 향후 개선방안 ?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한 사업 지속성의 확보 필요 - 전체 사업기간 : ’15년~’18년 12월 예정 (단년도 단위로 사업 추진) - 18년 이후 사업 지속을 위해서 자치구 및 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이 절실 · 작은도서관 관계자 대상 포럼 등 현장의 의견청취 과정을 통한 장기적 사업 방향의 공동 논의 필요 ? 전담사서 교육 적극 추진 - 전담사서 공동연수의 교육 기능 강화 · 교육 수요 설문 후 공통 주제 선정하여 상·하반기 공동연수에서 집중 교육 실시 - 서울도서관 사서역량강화 교육 활용 · 사서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 및 관련 교육 편성 ?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사업 참여 독려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하여 시보조금 지원 평가 시 자치구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연계에 적극적인 작은도서관에 추가 가산점 부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자율평가 항목 신설 Ⅳ 2018년 세부추진계획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 운영 개요 - 운영예산 : 775백만원(※자치구당 31백만원) - 운영인원 : 25개 자치구당 1인씩 총 25인 - 배치기관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소속으로 배치 - 운영기간 : ’18년 1월 ~ 12월 - 운영내용 : 자치구 담당부서와 대표(공공)도서관에서 관할내 전반적인 작은도서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사서 활동으로 추진 ? 전담사서 역할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운영 및 업무 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 지역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운영 ? 연계협력사업 개요 - 운영예산 : 225백만원(※자치구당 작은도서관 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 - 주관기관 :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치구 관련 부서 - 운영기간 : ’17년 1월 ~ 12월 - 운영내용 · 공공도서관 축적 자원을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자치구 부서와 대표(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전담사서와 함께 계획 수립하고 전담사서,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 활동으로 추진 · 활성화된 공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열악한 작은도서관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하여 도서관 간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 【 연계사업 실행 예시 】 항 목 내 용 장 서 - 도서 선정, 장서관리, DB구축 지원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작가와의 대화, 동화구연, 독서지도, 글쓰기 등 공공도서관, 다른 작은도서관 좋은 프로그램을 해당 작은도서관에 맞게 실행 교 육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행복도우미) 교육, 도서관 협력 공동연수(워크숍) 등 모임 조직 및 운영 독서동아리, 글쓰기동아리 등 조직 및 운영 지원 교류협력 (지역네트워크 운영) - 지역단체, 지역내 공공-작은, 작은-작은도서관 협력활동 지원, 작은도서관 협의회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도서관 유관기관 연계활동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단체·협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도 기 타 - 공동 홍보, 도서관 통합검색 및 공동홈페이지 구축 등 ? 연계협력사업 지원비 : 총225백만원 -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기본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구별 기본지원금(700만원) 동일 금액 지원 - 나머지 5천만원은 자치구 작은도서관수에 비례하여 차등지원(‘17년과 동일) - 연계협력사업비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사용 ※‘18년에는 통합보조금 진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사용범위: 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도서관협의회, 네트워크 등 간담회비 ,식사비, 다과비 은 사용 불가 - 연계협력사업비로 프로그램 진행시 서울도서관 주관?후원 사업임을 표시 【연계협력사업비 예산과목】 구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사용 범위 ?도서정리용품 및 사무용품 - 도서보수 필름, 레이블 등 ? 도서관 홍보 등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도서관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수당 /원고료 등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 사업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 초청장?홍보물?현수막?상패제작 등 -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 행사지원 위한 강사료, 원고료 등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 ?행사용 도서구입비 등 【자치구별 연계협력사업 지원비(수정)】 [단위 : 개, 천원] 연번 자치구 작은도서관 수 (‘17.12.31 기준) 기본 지원금 차등지원 금액 지원금액 합계 계 공립 사립 1,008 426 582 175,000 50,000 225,000 1 종로 26 15 11 7,000 1,000 8,000 2 중구 16 12 4 7,000 1,000 8,000 3 용산 27 13 14 7,000 1,000 8,000 4 성동 23 14 9 7,000 1,000 8,000 5 광진 34 15 19 7,000 1,000 8,000 6 동대문 28 14 14 7,000 1,000 8,000 7 중랑 43 20 23 7,000 2,000 9,000 8 성북 56 13 43 7,000 3,000 10,000 9 강북 44 13 31 7,000 2,000 9,000 10 도봉 32 16 16 7,000 1,000 8,000 11 노원 34 24 10 7,000 2,000 9,000 12 은평 64 9 55 7,000 3,000 10,000 13 서대문 27 11 16 7,000 1,000 8,000 14 마포 38 19 19 7,000 2,000 9,000 15 양천 46 18 28 7,000 3,000 10,000 16 강서 66 26 40 7,000 4,000 11,000 17 구로 71 15 56 7,000 4,000 11,000 18 금천 21 10 11 7,000 1,000 8,000 19 영등포 42 21 21 7,000 2,000 9,000 20 동작 44 20 24 7,000 2,000 9,000 21 관악 52 33 19 7,000 3,000 10,000 22 서초 43 16 27 7,000 2,000 9,000 23 강남 38 14 24 7,000 2,000 9,000 24 송파 57 24 33 7,000 3,000 10,000 25 강동 36 21 15 7,000 2,000 9,000 ※ ‘작은도서관 통합사이트(http://www.smalllibrary.org) 의 ’17년 12월말 도서관 수 기준으로 자치구별 차등지원금 변경 ※ 광진, 노원구의 경우, 작은도서관 수 총합계는 동일하나 공립작은도서관 수가 많은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금액차이가 발생함 ?? 행복도우미,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행복도우미 운영 - 대 상 : 기존 및 신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 인 원 : 1자치구당 20명 이상 - 주관기관 : 전담사서 배치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 - 운영기간 : ’18년 1월~12월 - 운영내용 · 전담사서 배치된 자치구 대표(공공)도서관이 주관하여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추진하고 행복도우미로 활용 · 기존 활동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다른 작은도서관, 지역기관과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활동 추진 ※‘17년 행복도우미 연계 운영, 교육시간·내용, 행복도우미 활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 ? 명예도서관장제 운영 - 대 상 : 동네 명망 있는 주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등을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 또는 ‘17년 기 위촉 명예관장 지속 운영 - 주관기관 : 자치구 관련 부서 - 운영기간 : ’18년 1월 ~ 12월 - 운영내용 : 도서관 인지도 제고활동 등 역할 부여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모 【 ‘18년 행복도우미·명예도서관장제 운영내용 】 구 분 행복도우미 운영 명예도서관장 위촉 운영형태/위촉대상 -도서관학교 등 교육, 워크숍 -지역명망가, 이용자, 도서관위원회 회장 등 -행복도우미, 도서관학교 수료자 중 선정 교육내용/위촉방법 -장서관리 등 도서관 기본 업무 교육 -자원봉사철학, 지역단체와의 협력방안 등 -구청장, 구청 부서장 등 위촉 -도서관학교 수료식 등 활 동 내 용 -열람업무 등 도서관 운영지원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프로그램 주도적 운영 -책축제 참여, 기획 등 -공공-작은도서관 소통 창구 -작은도서관협의회 참석 -작은도서관 운영멘토, 봉사자 발굴 -홍보활동,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독서동아리, 도서관 운영 지원 ‘17 상반기 운영 현황 -25개 자치구 936명 -13개 자치구 87명 - 행복도우미 교육은 대표(공공)도서관 주관, 명예도서관장 위촉은 자치구 담당 부서가 주관 - ’18년도 명예관장 선정, 운영 및 활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하되 1인 이상 필수 운영 (서울시 기획담당관에서 시장공약사항 지속 점검함에 따라 필수 운영 필요) ※ ‘18년 명예관장 선정, 운영 및 활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하되 1인 이상 필수 운영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통합 보조사업 운영 - 기존의 관종별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합 보조사업으로 전 과정 통합 관리 · 보조사업의 행정 처리과정(사업 신청·교부·평가·정산)의 통합으로 사업별 예산은 변동 없음 -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계 재설계를 통해 도서관 정책의 광역/기초 역할 명확화 및 대표도서관과 관종별 도서관의 지원·협력 강화 ? 전담사서 배치 기관 - 작은도서관 전담사서는 자치구 대표도서관 배치·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공공도서관 배치도 가능 - 전담사서 선발, 채용, 관리, 활용 등은 전담사서 배치 대표(공공)도서관 또는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 ? 자치구-대표도서관-전담사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 담당자, 대표(공공)도서관 담당자, 전담사서 간 정기적 모임 개최 등 의견 상달 통로 구축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원활히 사업 추진 (전담사서에게 모두 떠맡기거나, 전담사서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식 금지) ? 전담사서의 고유업무 외 사역 금지 -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 외 업무(공공도서관 자료실 근무 등) 부과시 사업비 환수 - 전담사서 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적발시, 사업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배제 ?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업무 환경 제공 -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지정PC 및 전화배치 - 작은도서관 자리지킴 업무 금지 - 전담사서 면담·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적발시, 사업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자치구 부서와 대표(공공)도서관이 주도하여 전담사서와 함께 계획 수립 - ’17년 관계 맺은 지역 공사립 작은도서관협의회 등 네트워크,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와 논의하고 의견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보조금 홍보 - 서울도서관 ?보조금 통합지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 ?유형별 보조금 사업의 홍보내용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 SNS 수시 홍보 - 자치구 : 자치구 소속 관종별 도서관 종합 홍보 시행 - 도서관 :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결과물)임을 안내문 등에 명시 Ⅵ 추진일정 ? ’18. 1. :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기본계획서 수립 ? ’18. 2~9. :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전담사서 정기회의 ? ’18. 4. : 상반기 전담사서 및 연계협력사업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 ? ’18. 7. : 자치구별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18. 8~9. : 자치구 자체점검 및 합동 현장점검 ? ’18. 10. : 하반기 전담사서 및 연계협력사업 담당자 공동연수 개최 붙 임 : 전담사서 운영 관련 세부자료(수정) 1부. 끝.
14555636
20210925232503
본청
도서관정책과-1140
D00000327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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