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93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영일 신종철 김복재 한영희 02/02 代한영희 협 조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부담금 운영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부담금 운영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의 적기 예치를 통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시설 및 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제2항 내지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의 부담) - '11. 7. 28 조례 제정 시행(재가급여비 시?자치구 분담 추진) 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기초생활수급자 등)로서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 사업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급여비 전액(시비), 재가급여비(시?자치구 분담) - 기타 의료급여자 : 국가 45%, 서울시 45%, 본인 10% 기타 의료급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미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 ?? 시설급여(1~2등급자+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노인요양시설 입소 ?? 재가급여(1~5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서비스 이용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운영 현황(’17년 12월말 현재) ?? ’17년 장기요양 운영 현황 ?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13,650 1,125 1,758 4,372 5,577 818 기초생활수급자 12,821 1,059 1,640 4,066 5,298 758 기타 의료급여자 829 66 118 306 279 60 ?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합 계 시설급여 제공기관 (요양시설) 재가급여 제공기관 소 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4,876 530 4,346 (2,388) 1,852 343 68 1,613 130 340 ※ ( )안의 수치는 중복서비스 제공기관을 제외한 수치임 ?? ’17년 서울시 부담금(시비+구비) 운영실적 ? 당초 고지액(’16.08월) : 161,702백만원 ? 최종 조정액(’16.12월) : 162,898백만원 ? 예 탁 액 : 162,695백만원(시비 135,345) (단위: 백만원) 당초 고지액 최종 조정액 (A) 예 탁 액 부족액 (A-B) 비고 계(B) 시 비 구 비 161,702 162,898 162,695 135,345 27,350 203 부족액은 공단 보유액 에서 지급 ※ 부담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상적 보유액은 최소 2개월치(서울시 월평균 지급액 13,558백만원)가 유지되어야 하나, ’17년 추경 편성이 불가하여 ’17년 추계액 전액 편성 후 조기 예탁한다는 전제 하에 공단 보유액으로 우선 지급함. ’17.12월말 현재 보유액 : 18,281백만원 Ⅳ ‘18년 추진계획 ?? '18년 부담금 추계(보건복지부, ’17.12월말 기준) ? 사업대상자 : 15,025명(기초생활수급자 14,113명, 기타의료급여자 912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18년 서울시 사업대상자 추계임( ’17년 13,650명 대비 10.1%증가) ? 부담금 소요액 : 199,317백만원(국가부담금4,948백만원, 서울시부담금194,369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의료급여자 계 국가 서울시 소계 국가 서울시 소계 국가 서울시 199,317 4,948 194,369 189,421 - 189,421 9,896 4,948 4,948 - 서울시 194,367(시비163,305백만원, 구비31,064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① 시설급여 ② 관리운영비 ③ 재가급여 소 계 시 자치구 194,369 106,428 6,216 81,725 50,661 31,064 ①시설 급여 : 106,428백만원(전액시비) ②관리운영비 : 6,216백만원(전액시비)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공단직원 인건비 등)로 인구수로 나눠 산정 ③재가 급여 : 81,725백만원(시비 50,661백만원, 구비 31,064백만원) 《재가급여 자치구 분담기준》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제3조제1항 관련)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14~70% 12단계로 차등 부담 (단위:%) 구 분 ②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①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송파 강남 - -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43 100분의 53 100분의 63 100분의 73 성동, 마포, 금천, 영등포, 강동 동작 - 강서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56 100분의 66 100분의 76 100분의 86 광진, 서대문구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은평, 양천 , 구로, 관악 강북 노원 ?? ’18년 시비 부담금 운용 ? 부담금 추계(보건복지부) : 163,305백만원(시설급여+관리운영비+재가급여 시비부담) ? 시비 편성액 : 173,045백만원 ? 당초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국가책임제부담액을 급여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산정하여 부과함.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재원부담에 따른 2018년 수가 대폭인상(평균 11.34%, 보험료율 0.83%)에 대비 예산편성. 2018년 1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부담금 결정 통보에 의해 추경예산 시 감추경 편성예정임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18년도 재가급여 부담금 분기별 납부 확인 및 독려 ?? 분기별 분담금 예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 자치구 재가급여 부담금 매분기 당월 15일까지 납부 철저 통보 ? 매 분기 당월 2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예치 붙임 1.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부담금 현황 1부 2. 서울시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1부 3. 2018년도 부담금 결정액 통보 공문(보건복지부) 1부 3. 2018년도 부담금 결정액 통보 공문(보건복지부) 1부 4.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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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393
D00000327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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