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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73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정연순 오근 배형우 02/01 한영희 협 조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 〉 시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정책방향 설정 및 지역 간 복지격차 완화 정책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관련지침 (제35조) 시?도지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수요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제8조) 시장은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제9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 추진 필요성 ○ 지역사회내 사회보장관련 실태 및 시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합리성 확보 가능 - 동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서울시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본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착수예정(’18.6월) ○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집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증적인 통계자료 구축 필요 - 우리시는 ’13년부터 서울시민의 복지수준 및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개정(’17.9.21)으로 조사가 의무화됨 ?? 추진경과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수립 : ’17. 8월 ○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자체심의 : ’17. 8월 - 학술연구 용역 조직담당관에 심의의뢰(’17.8월) ○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적정(보완)’ 통보(조직담당관) : ’17.10월 - 심의결과 보완(용역 과업내용서에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분석 사항 추가)후 조직담당관 제출(’17.10월) 2 추진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 수행기관 : ○ 계약방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선정사유 - 서울연구원은 ’15년 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와 활용가치 제고 가능 ?이전조사(’13년 최초, ’15년)의 수행주체가 서로 달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주체가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연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시 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및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시정 이해도가 높고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위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서울복지실태조사(2015)」,「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방안(2016)」등 앞선 조사?연구 결과와 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 설계와 발전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18.2월~11월) ‘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조사표본 : 4,000가구 이상 ※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분석효용에 따라 표본규모 조정 가능 - 조사내용 :생활실태(주거, 건강, 경제활동 등), 복지욕구(복지정책 방향, 선호도,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 복지정책 성과(우리시 정책 인지도, 체감 만족도 등) ※ 가능한 한 ’15년 조사항목과 동일성을 유지하되 ’18년 조사매뉴얼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및 심층조사 실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침상의 사회보장조사 항목 반영 (보건복지부, ’18.2월초 배부예정)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연차별 목표 도출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방안(2016)」연구결과인 격차지표(인프라 공급지표), 비형평성계수, 수요?공급지수 분석을 바탕으로 자치구간 격차 완화 및 수급 적정성 정책목표 개발 ?? 활용계획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결과를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등의 비전, 목표, 핵심과제 수립 시 반영 ○ 우리시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및 사업성과 등 모니터링의 근거자료로 활용 3 추진일정 ○ 연구용역 계약 심사의뢰(계약심사과) : ’18. 1월 ○ 학술연구 계약 의뢰(재무과) 및 계약체결 : ’18. 2월 ○ 학술연구 용역 착수 : ’18. 2월~11월 ○ 학술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 ’18. 3월 ○ 학술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 ’18. 6월 ○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 ’18. 10~11월 4 행정사항 ○ 해당 실국별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 협조 필요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운영계획 시행예정(’17.2월) ○ 복지실태 조사 및 지역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에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 요청 붙임 : 학술연구 용역 과업내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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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73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272872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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