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말소화기 교체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분말소화기 교체 협조 요청 1. 분말소화기 교체 협조 요청(문화재청 안전기준과-652, 2018.01.31.)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18.)」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고,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화용품】 ①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현장에 설치된 분말소화기 중 내용연수가 초과하였거나 그 시기가 도래한 것 등에 대하여는 적극 교체토록 조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붙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업무관리장(수도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선사유적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동천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2/01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6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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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교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62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36) 관리번호 D00000327240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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