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 퇴직금 지급 1. 우리본부 후생관(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 근무현황 성 명 사역개시일 사역종료일 근로기간 월 급 여 나. 퇴직금 지급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o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o평균임금(2017. 11. 1. - 2018. 1. 31 : 92일간) (900,000원× 3월)/92 = 29,348 (300,000원× 3월)/92 = 9,783 o 퇴직금 : 29,348원 × 30일 × (670/365) = 1,615,607 9,783원 × 30일 × (670/365) = 538,850 2,154,460 다. 지급할 금액 : 2,154,460원 라. 지급일자 : 2018. 2. 5. 마. 지급방법 : 개인급여 통장에 계좌 입금. ( . 끝. 주무관 이인순 주무관 이일순 총무과장 02/01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3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98 /전송 02)3780-0740 / ins2139@seoul.go.kr / 부분공개(6)
14555230
202109252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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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396
D000003272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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