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귀하 (경유) 제 목 “주의” 조치 결정에 따른 주의장 교부 1. 시설과-427(2018.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이 있는 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하여??주의??조치를 결정하고「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귀하에게 주의장을 교부하오니,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시설경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위의 유형 : 나. 비위의 내용 : 붙 임 : 주의장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안치영 시설과장 02/01 박관현 협조자 시행 시설과-439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27 /전송 724-0244 / cyahn@seoul.go.kr / 부분공개(6)
14552733
20210925233541
본청
시설과-439
D000003272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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