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반장) (경유) 제 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사업 지정 대상 여부 및 사업운영계획서 적정성 검토 요청 1. 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 사업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시에 정관변경(사업추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 관련(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지정 요건 포함)와 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여 귀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 협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2018. 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대상 해당 여부 1) 동 비영리법인은 2015.4.2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되어 (지정 요건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1) 동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가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붙임 :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사업운영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0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
14551857
20210925233541
본청
어르신복지과-2228
D0000032729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