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설 명절 대비』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53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박영종 02/01 신상식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상호 시설보수과장 박춘배 기전과장 곽희영 『2018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18. 2. 성동도로사업소 『2018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가다듬고, 연휴기간 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설 명절 보내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설 명절 대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 요청 (조사담당관-1734<2018.1.31.>) ?? 2018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알림(조사담당관-1728<2018. 1.31>) Ⅱ 추 진 계 획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점검일정 : 2018. 2. 7.(수) ~ 2. 13.(화) 중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직원, 각 과 사무실 및 부속실(당직실 포함) ?? 점검방법 : 관리단속과 직원이 불시 확인점검(감사위원회 및 안전총괄과 별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지참출근?무단이석, 출근시간 경과 연가결재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열쇠수불부 관리 등) 및 사무실 등 보안 점검(보안점검부 관리 등)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유관기관과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이행 등 ?? 결과조치 :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표창,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하여 신분상 불이익 조치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 소장 주관 교육 ○ 일 시 : 2. 2.(금) 17:00 ○ 장 소 : 3층 강당(율곡홀) ○ 교육대상 : 전직원 ○ 교육내용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시행) 사항 - 무단결근,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사례 없도록 복무관리 철저 - 선거법 위반 행위 근절 시·도지사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2.13~) · 당내 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 경선운동 ·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캠프 및 예비 후보자에 대한 내부자료 유출행위 등 - 주요시설 경계 강화 및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 및 최소화 ?? 과장 주관 교육 ○ 교육일시 : 2. 5.(월) 과장 회의 종료후 ○ 교육대상 : 해당 과 전직원 ○ 교육내용 : 붙임 『교육자료』 참조 ?? 청사 출입자 통제 강화 ○ 정문(당직실)에서 외부인 청사출입 통제 철저 - 방문 용건·신분 및 해당 담당자 유선 확인 후 청사출입 조치 (방문증 패용) ○ 청사 본관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24시간 작동 붙임 :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부. 붙임 공직기강 확립 교육 참고자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시행)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출근시간 경과 연가결재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보안점검부 관리 소홀(결재 누락)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및 접대골프 금지 ○ 중식은 가급적 구내식당 이용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 외부인 청사출입 통제 철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3]과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8) 라. 성매매9)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파 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 책 ※ 비 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7.1.19.>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7.1.19.>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 마. (삭제) (삭제) (삭제)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 (2) 일시적인 경우 ○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마. 음주운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횟수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 교통사고 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아. 폭력, 가혹행위 ○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차. 기타 품위손상 ○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ㆍ태만 ○ 나.「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 행위 ○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9. 정보공개 불이행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다. 기타 위반사항 ○ 2. 청렴의무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금품 ㆍ 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3) 능동적인 경우 ○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2)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다. (삭제) 라. (삭제) 3. 문서 및 관인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ㆍ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 (2) 중과실 ○ (3) 경과실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 나. 대외비 문서 분실 ○ 다. 관리 소홀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나. 예정가격 누설 ○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ㆍ부당 작성 ○ 라. 위법ㆍ부당 입찰 및 낙찰 ○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ㆍ부당 계약 ○ 바. 위법ㆍ부당한 검수 및 검사 ○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 다. 물품관리 소홀 ○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ㆍ부당 ○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 나. 고의ㆍ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7. 소송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 나. 경과실 행정처분 ○ 다. 허위사실 증언 ○ 라. 증인출석 불응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8. 세무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 3. 세무실사 위법ㆍ부당 ○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 나. 세율계산 조작 ○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 7. 압류 부당 해제 ○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9. 보건환경 1. 각종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 2. 의약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 10. 사회복지시설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 10. 산업경제 1. 시장 위법ㆍ부당 허가 ○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독감독 소홀 ○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 4. 불법ㆍ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ㆍ부당 허가 ○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ㆍ부당 처리 ○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ㆍ허가 위법ㆍ부당 처리 ○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 11. 부정도축 묵인 방치 ○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 17. 주요 전산장비ㆍ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 11. 건설 및 도시행정 1. 환지처분의 위법ㆍ부당 ○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ㆍ부당 ○ 3. 보상금 지급 위법ㆍ부당 ○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ㆍ부당 ○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ㆍ부당 ○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ㆍ부당 ○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ㆍ부당 ○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ㆍ부당 ○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ㆍ부당 ○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ㆍ부당 ○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ㆍ부당 ○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ㆍ부당 ○ 12. 건축 및 주택행정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 나. 불안전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 라. 주차시설 위반 ○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ㆍ부당 ○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ㆍ부당 처리 ○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 4. 주택사업 승인ㆍ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ㆍ부당 ○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 나. 항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 다. 항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 13. 교통행정 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 10. 자동차 검사ㆍ등록 부적정 ○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ㆍ부당 허가 ○ 14. 소방행정 1.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ㆍ부당 처리 ○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ㆍ부당 처리 ○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교부 ○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가. 허위복명 ○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 15. 상수도 1. 검침 용역회사 지도감독 부적정 ○ 2. 관리 검침 소홀 ○ 3. 인정 조정 부당처리 ○ 4. 계량기 조작 ○ 5. 심사 부당 ○ 6. 계량기 부당 교체 ○ 7. 부정급수 단속 소홀 ○ 8. 무허가 급수업자 방치 ○ 9. 조례 위반사항 조치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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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 명절 대비』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53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13) 관리번호 D0000032731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