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6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2/01 김인철 협 조 -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 ’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 부모회, 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 ’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임 -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39만원으로 노인(58만원)보다 훨씬 낮은 상황임 - 또한, 낮은 소득에도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발생(월 164천원 수준)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상대적 빈곤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장애인실태조사) : 158천원(’08) - 160천원(’11) - 164천원(’14) ○ 따라서,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가 더욱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 - 단기적으로 매칭 적립을 통해 장기적 자산축적을 위한 태도 배양 지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 사업) -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179호, ’17.9.17)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17960호, ’17.11.7) Ⅱ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용역기관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16.11.16 ~ ’17.05.31(예산 : 66백만원) ○ 주요내용 : 국내?외 자산형성사업 사례분석 및 서울형 중증장애인 지원방안 제안 - 설문조사(등록 장애인 771명) 결과 반영한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모형 및 운영 방안’ 제시 〔1단계〕희망플러스통장Ⅱ(중증장애인성인전용)·꿈나래통장Ⅱ(중증장애아동) 〔2단계〕장애성인 자립통장 · 장애아동 미래통장 〔3단계〕국가 차원의 장애인자산종합관리계좌(연금보험형 자산형성+신탁) ??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17.5.25 ○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등 5개 지자체 담당자(10명)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 및 시민 300여명 참여 ○ 서울시에서 선도적이고 파격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 - 타 사업에 대비 많은 매칭 지원을 요청 (ex. 1인당 월 100만원 등) ?? 이룸통장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사회보장심의회) 안건 제출 : ’17.8~12 ○ 주요내용 - 대상자가 월10~20만원 납입 시 15만원 매칭 지원(3년 만기) - 중도해지 시, 해지 시기에 해당하는 시비 지원분을 포함하여 이자 지급 ○ ※ 꿈나래 통장 등 타 사업의 경우 납입기간이 1/2이상인 경우 시비지원 ?? 이룸통장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자 회의 : ’18. 1.15 ○ 참석 : 복지재단 관계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10여명 ○ 주요 논의결과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Ⅲ 사업 추진개요 ?? 추진체계 ○ 우리시 : 사업계획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예산확보 ○ 복지재단 : 사업수행총괄, 협력은행 및 참여대상자 선발, 매칭 지원 ○ 자치구 :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 서류 심사 등 (복지재단 제출) ○ 거점기관 : 부모?당사자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 협력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정보제공 등 ?? 가입자 선발 및 운영 절차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복지재단 협력은행 ? 거점기관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부지침 마 련 신청 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점표작성 ? 심사배점표 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 저축상황제공 부모·당사자 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 추진 계획(안) ※ 세부 추진계획 : 붙임 참조 ○ 사업 목적 :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준비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 ’18년 모집인원 : 1,000명 ※ 자치구별 중증장애인 현황(비율)에 따라 배분 - 향후 확대는 사업 수요 및 효과성 검토 후 결정 ○ 신청 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5세 ~34세 이하 중증장애인 ※ 적용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1,672,000원(1인가구), 4,519,000원(4인가구) ※ ’18년 기준 ※ 증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 한가구당 중복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 저축기간 : 36개월 만기 운영 ○ 지원내용 -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시비 15만원 지원 ※ 계좌별 최대 540만원 지원 월 10만원 납입 시 월 15만원 납입 시 월 20만원 납입 시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본인+시비)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만기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만기적립금 지급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 만기 시 일시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기여금으로 적금 연장이나 정기 예금 등 신규 금융 상품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 - 중도해지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하고 타 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 ? 13회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매칭지원금) 및 이자 지급 Ⅳ 소요 예산 ?? 2018년 예산 : 총1,780백만원 ○ 이룸 통장 시비지원금 : 1,500,000천원 - 1,000명150천원10월=1,500,000천원 ※ 당초 3월부터 지급계획이었으나 6월부터 실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예산잔액은 2019년도 사업비로 이월 ○ 사업비 : 280,000천원 - 거점기관 운영비, 선발·약정비, 회의운영비, 홍보비 등 Ⅴ 행정 사항 ?? 중증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4월)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조례」개정, 지원대상자 법적 근거 마련 ?? 자치구 협조사항 ○ 각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홍보 : 자치구 담당교육(3월) 이후 ○ 행복e음에 정보가 없는 신청자는 소득·재산 통합조사 실시 - 신청자가 미혼 단독가구일 경우 부모 포함하여 조사 - 소득·재산 통합조사에 신청자 명단 취합 후 바로조사 요청(약 4주 소요) - 소득·재단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신청자 금융정보 및 중복가입 조회 리스트 시(市)에 제출 ○ 선정배점표에 의거 자치구별 모집인원의 1.2배수를 제출 ※ 오류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 시 예비 충원 ?? 동 주민센터 협조사항 ○ 서류접수 시, 모집 내용을 숙지하여 민원 예방에 유의 ○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별 체크리스트(서식 별첨) 작성, 각종 제출서류와 함께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신청접수 시, 신청자의 사업공고문, 안내문 숙지여부 확인 철저 ?? 서울시복지재단 협조사항 ○ 협력은행선정, 시스템개발, 거점 기관 선정, 모집안내 홍보물 제작, 약정체결 등 사업추진 Ⅵ 향후 추진일정 ?? 선발 조건 및 약정기준 마련 : ’18.1월~3월 ?? 협력 은행선정 및 사업 시스템 개발 : ’18.2월~5월 ?? 홍보물 및 관련서식 제작, 기관별 담당자 교육 : ’18.2월~4월 ??「서울특별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 :’18.4월 ?? 사업공고 및 신청자 선발 : ’18.4월~5월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 → 복지재단), 선정심사 및 선발(복지재단) ??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18.6월 ?? 참가자 저축 및 매칭적립 : ’18.6월 ~ 붙임 : 세부추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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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16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32730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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