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의원발의 조례안 대해「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2018. 2. 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최석훈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2/01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3705-1198 /전송 02-3705-1393 / flyco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51245
20210925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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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184
D00000327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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