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대근무자 육아시간 부여 계획(현장대응단)

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대근무자 육아시간 부여 계획(현장대응단) 1. 본부 소방행정과-2451(2018.1.26.)호“2018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의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과 원할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육아시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자 : 다. 방 법 : 사전 신청에 의한 출산 등 특별휴가 허가로 1일 1시간 부여 라.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은 교대제 근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출동 소방력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 부여하고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 붙임 등본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서무 안상미 지휘2팀장 함창진 현장대응단장 02/01 최범영 협조자 진압2대장 전평규 시행 현장대응단-72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973-0119 /전송 02-949-4119 / 0wo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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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육아시간 부여 계획(현장대응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27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미 (02-973-0119) 관리번호 D00000327240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