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2985호(2017.5.29.), 5774호(2017.7.18.), 서울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입니다. 2. 지난 2017.5.2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위반을 이유로 중도매인 에 업무정지 6개월(2017.8.1.~2018.1.31.)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최종 기각(원고패) 판결되었으므로, 3. 당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판결일 이후 16일이 되는 날인 2018.2.10.(토)부터 2018. 8.9.(목)까지 6개월 동안 업무정지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경매참여 금지 등 영업정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주거래법인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법인 ㈜중앙청과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법 제25조 제5항) 업무정지 6개월 (2차 처분/감경)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6호 붙임 관련 결정문 및 판결문 각 1부(서울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01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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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허가권대여_중0000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19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272970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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