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운영 개선 방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1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현 최연호 송호재 02/01 정유승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운영 개선 방안 2018. 0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운영 개선 방안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을 위한 사업 시행이 6년차로 안정화되고 있어 현행 사업은 부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역점사업을 발굴 시행코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8호, ’13.4.25) □ 운영목표 ○ 임대주택단지 현장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 ○ 입주민 주거복지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화 단지관리 효율화 Ⅱ 추 진 경 과 □ ’12. 9월 : 임대주택단지 청책투어 □ ’13. 4월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추진과제 : 3개 분야 47개 실행과제 - (참여마을) 입주민 중심관리로 전환 등 12개 사업 - (활력마을) 활기 있는 통합형 아파트 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 - (자립마을) 기초수급 상실가구 주거자립 지원 등 5개 사업 □ ’13.12월 : 추진사항 분석 및 성과보고회 개최 □ ’14. 2월 : 민관거버넌스 구성 운영 ○ 정책전문가 협의회(10명) : 월1회 사업 추진관련 자문 및 현장 점검 ○ 활동가 협의회(8명) : 사회복지사 등 지역 종사자 월1회 정보교류 □ ’17.2월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과제 재정비 □ ’17.7월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과제 성과평가 ○ 추진과제 평가결과 40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중 계 정상추진 미흡 담당부서 자체 관리 41 29 1 11 - 정상추진 : 업무개선, 확대 등으로 추진 과제 정착 - 미흡 : ‘입주민 만족도조사 평가체계 개선’ 사업은 단순조사보다 소통을 위한 설문항목으로 개선 필요(시행부서인 SH에 시정 요청) - 담당부서 자체관리 : 부서자체 전문가 자문 등으로 정상추진 의견 회신 ○ 주택건축국 소관과제는 5개에 불과하고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낮은 주택건축국의 성과관리는 담당부서와 중복 및 행정력 낭비로 실효성 부족 - 각 과제들은 담당부서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 추진하여 정착된 과제들로 주택관리부서에서 별도 추가 관리함에 따른 피로도 호소 계 복지부서 주택도시공사 주택건축국 사회혁신 41 13 22 5 1 Ⅲ 개 선 방 안 □ 입주민 대상 복지관련 과제는 관련 부서에서 자율 추진토록 개선 ○ ’17년 과제 평가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도관리 불필요 ○ 각 담당부서별로 자율 추진토록하고 총괄 관리 방식 폐지 - 비전문 부서에서의 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별 자체추진 관리토록 개선하여 행정력 낭비요인 해소 □ 주택건축국 소관 역점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추진 《과제 1 :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현행화》 ? 대 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임대아파트 450개 단지 ? 내 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 임대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7조 특별수선계획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등 의무화 ※ ’17. 10월 정책전문가협의회 등 전문가의 현장 점검결과 필요성 대두 ? 방 법 : 주택건축국+서울주택도시공사 합동 추진 - 공동TF 구성, 2개년 계획으로 추진(별도 추진계획 수립 시행) 《과제 2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 근 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5조 - ’15년 조례 제정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방 법 : 포괄 연구용역비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의해 수립 -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주택도시공사 연구원 연구비 활용 협의 시행 (별도 추진계획 수립 시행) 관련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관 거버넌스 운영 개선 ○ 정책전문가협의회 : 월1회 → 필요시 개최 - 기존 과제의 부서별 자율 관리에 따라 역점사업에 대한 자문으로 변경 ※ 예정시기 : 역점사업 시행 자문(3월), 추진성과 자문(6월, 9월, 11월) ○ 활동가협의회 : 현행 매월1회 개최 정보 교류 유지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월1회 개최하여 현장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전파 - 활동가협의회 개최 지원 유지 : 회의 개최 및 참석수당 지원 등 ※ ’17년 11월 그간의 활동내역을 책자로 발간(300부)하여 전파 및 ’18년 1월 출판기념회 개최(전국 임대주택단지 활동 사회복지사 대상) 『활동가협의회 고군분투기 「임대주택단지 활동도움서」』 Ⅳ 행 정 사 항 □ 본 개선계획 관련 관계부서 전파 ○ 기존 과제 각 실?국에서 자율 추진토록 통보 ○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공사 협조요청 붙임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실적 주요 실적 혼합주택 주요갈등 요인 ? 다양한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에 임차인대표회의 배제 구분 세부내용 1. 잡수익 및 관리비 처리 협의대상 관리비의 미협의 관리인력 배치 등 관리비 부과문제 잡수익 통장 분리 와 회계상 계정의 구분 요구 대표회의 회의참석 수당 미처리 등 2. 용역(위탁관리)업체 선정 사업자 선정 의결과정에 임차인 참여 배제 사업자 선정 시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 3. 부대복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 옥상 중계기 설치, 어린이집 임대, 북카페 등의 수익·비용 문제 4. 분양·임차 입주민대표회의 상위법령상 혼합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구성 및 구성비율에 대한 법적근거의 부재 5. 혼합단지 공통관리규약 (SH공사 제정 규약) -혼합단지 공통관리규약에 대한 법적근거의 부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만을 인정하는 관할구청의 입장(임차인대표회의 불인정) 6.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갈등 -혼합단지 관리운영상 임차인 참여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소유권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임대 입주민의 참여요구 7.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규정상 역할 미흡 -입주자대표회의측의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배제 ? 혼합단지 현황(임대동이 분리되어 별도관리 단지 제외) 유형 단지수 계 분양 세대수 임대 세대수 계 143 84,033 56,200 27,833 분리+혼합 50 27,504 22,226 5,278 혼합 93 56,529 33,974 22,555 ? 주민대표회의 구성현황(전체 혼합단지 기준) -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대표회의 88(35%) 205(82%) 56(22%) 상담 알선 취업 5,407 1,662명 6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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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운영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12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033) 관리번호 D00000327258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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