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52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박준성 정지욱 김권기 황인식 02/01 윤준병 협 조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18. 1. 목 차 Ⅰ. 표창개요 1 Ⅱ. 2017년도 시장표창 운영현황 2 Ⅲ. 2018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3 Ⅳ. 2018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4 Ⅴ. 세부 선발계획 5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5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6 3. 효행공무원 7 4. 퇴직유공 8 5. 함께서울실천상(부서·팀 표창) 9 6. 선행실천감동상 10 7. 하정청백리상 / 8. 서울창의상 11 9. 행복한 일터상 / 10. 이달의 관리자 12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3 Ⅵ.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14 Ⅶ. 행정사항 18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여 “협치와 혁신”의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표창대상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개 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기 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표창시기 : 월 1회 (※ 매월 25일경 정기심의를 개최하되, 수시심의 실시)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장,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자체공적심의 [소속부서]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인사과] 결정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소요예산 : 935,686천원(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Ⅱ 2017년도 시장 표창운영 현황 표창 추진 실적(’15년~’17년) 연도 총계 개 인 기 관 소계 유공공무원 효행 공무원 선행 실천 감동상 소계 함께 서울 실천상 아름 다운 도전상 선행 실천 감동상 유공 기관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합계 19,349 17,595 5,156 9,925 2,289 219 6 1,754 243 0 7 1,504 2017 6,654 6,152 1,751 3,233 1,091 77 - 502 84 - - 418 2016 6,783 6,153 1,707 3,463 916 66 1 630 84 - 3 543 2015 5,912 5,290 1,698 3,229 282 76 5 622 75 - 4 543 표창 운영 성과 ? 최근 3년간 시장표창 규모 확대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 ’17년 6,654건(개인 6,152건, 기관 502건) 수여 ? ‘이달의 일꾼’(직무유공)은 정기포상으로 기관별 현원에 비례하여 배정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사업으뜸이’(사업유공)는 매년 그 비중을 확대하여 2017년 수여실적은 3,233건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아름다운 도전상’의 경우 도입취지에 맞는 사례발굴 및 수여실적이 미비하여 시장표창 분야 통합 간소화 - 2017년부터 아름다운 도전상 폐지 Ⅲ 2018년도 추진방향 추진방향 ?‘협치와 혁신’의 민선 6기 시정기조를 바탕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이달의 일꾼’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현장·사업소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최근 3년간 표창운영 실적 및 포상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표창 통폐합 및 간소화 선발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Ⅳ 2018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2018년도 서울시 주요 표창 표창명칭 주요공적 선발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적극적인 직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개인 총1,824명, 매월 ??포상 : 개인 20만원(상품권) 인사과 사업으뜸이 시민, 자치구,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개인 3,766명 기관 409개, 매월 ??포상 : 개인 20만원(상품권) 효행공무원표창 부모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00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자치구, 소방직, 투출직원 포함)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함께서울실천상 함께서울·시책업무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양 ??기관 총84개(부서 16개, 팀 68개), 매월 ??포상 : 부서 300만원, 팀 150만원 선행실천감동상 나눔과 봉사활동 모범사례 ??개인 10명, 단체 10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만원, 단체 100만원 인력 개발과 하정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00~500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8건, 연2회(6, 12월) ??포상 : 100~1,000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10개(금상5, 은상5), 연1회(11월) ??포상 :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인사과 이달의 관리자 직원 중심 조직문화 정착 및 조직문화 혁신에 기여 ??개인 총12명, 매월 ??포상 : 개인 20만원(상품권) 및 상패 달라진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표창규모 총 계 6,654(실적) 개 인 6,152명, 기관 502개 총 계 7,173 개 인 6,670명, 기관 503개 유공공무원 표창규모 확대 - 이달의일꾼 19명, 사업으뜸이 533명 증가 함께서울실천상 선발부서 확대 총 72개 기관 12개 부서, 60개 팀 총 84개 기관 16개 부서, 68개 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포상수요 증가 반영 시장표창 결격기준 강화 주요비위자(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포상 추천 배제 주요비위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 내용 반영 Ⅴ 세부선발계획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정기포상인 ‘이달의 일꾼’ 표창은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기관별 주무부서(또는 인사팀)에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선발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기관별?부서별 현원에 비례하여 표창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매월 10일한) ? 인 원 : 1,824명 ? 배정현황 : 시 860명(시 공무직 100명) / 자치구 564명 / 공사등 300명 ※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배정기준 : 기관별 현원 비례) ? 부 상 : 1,424명(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발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선발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부상수여 안됨 ? 공무직 직원 등(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 (추천은 매월 10일한) ? 배정인원 : 개인 3,766명, 기관(단체) 409개 ※ 세부 배정인원 ‘붙임 2’ 참조 ? 추진절차 : 부상(포상금) 예산 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계획 수립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③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부 상 -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18년도 사업유공 시장선발계획에 의거, 인사과 통합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18년 추진예정 사업에 대해 나눠먹기식의 인원 과다 요청사업 및 정착된 사업 등에 대한 표창인원 조정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추진절차 ? 실?본부?국및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3 효 행 공 무 원 . 선발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선정기준 ?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노환 또는 중병의 부모님이나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선발계획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00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시찰은 인력개발과 별도수립 계획에 의함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4 퇴 직 유 공 . 선발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등 선발계획 1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2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5 함께서울실천상 . 선발대상 ? 시 소속 부서 및 팀(부서 : 부서장 4급상당 / 팀 : 팀장 5급상당) ※ 자치구 제외 선정기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직원이 노력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탁월한 실적을 거둔 부서 또는 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팀 ?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팀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팀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추천은 매월 10일한) ? 선 발 : 총 84개 (16개 부서, 68개 팀) ※ 추천부서 수 및 공적 등을 감안,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범위 조정 ※ 연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기관(실?본부?국) 선발 ? 부 상 : 우수부서 300만원, 우수팀 150만원 ? 시 상 : 매월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실?본부?국및 3급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기관별 추천시 1개 부서에서 부서와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6 선행실천감동상 . 선발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선정기준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푸는 등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선발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인 원 : 개인 10명, 단체 10개 내외 ? 부 상 : 개인 50만원, 단체 100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위원회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7 하정청백리상 . 선발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인 원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주요공적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헌신·봉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부 상 : 대상 500만원, 본상 각 200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8 서 울 창 의 상 . 선발계획 ? 시 기 : 연 1~2회(예산절감, 시정연구-용역자체실행 부문 연1회) ? 부 상 : 분야별 100~1,000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추진절차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참여자 기여도 등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세부 선발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9 행복한 일터상 . 선발대상 및 선정기준 ? 본청 및 사업소 전체(4급 단위) ? 조직문화개선 관심과 참여를 높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선발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총 5개 분야, 10개 부서(금상 5개, 은상 5개)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발 10 이달의 관리자 . 선발대상 ? 서울시 4급 이상 관리자 선정기준 ? 서울시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공유하기 위해 직원관리 역량이 뛰어난 관리자 선발계획 ? 시 기 : 매월(12월) ? 선정규모 : 총 5명(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 추진절차 ① 이달의 우수간부 주제 선정 및 안내 ② 온라인 직원 추천 <당월 10일까지> ③ 우수간부 선정 <익월 10일까지> 주제 관련 간부들의 바람직한 모습, 부정행동 사례 제시 (조직문화 개선 메일링) 조직문화 정기메일에 첨부된 링크로 1명의 간부를 사례와 함께 추천 (인사과 수합?정리) 직원?양대 노조?조사과 로부터 부적격자 검증 (평판 및 징계기록 조회), 최종 후보 5인 선정 (비공개 온라인 투표) ? 시 상 : 시장 깜짝방문을 통한 상패(부상) 수여 및 부서 격려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심의계획 ? 기관별 추천 : 매월 10일까지 추천(기한도과 시, 다음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추천동의 : 월 1회 (※ 매월 25일 경 정기심의를 개최하되, 수시심의 실시) ? 심사기준 :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비위사실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 훈격별 표창지침 예시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지침(행정안전부) 심의절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은 제2공적심의회에서 추천동의 Ⅵ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4, 5)로 갈음하여 제출 (※ 단, ‘이달의 일꾼’은 기관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제출(붙임 3) 필수) 자체 공적심의 -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이달의 일꾼 : 시, 구, 투출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사업으뜸이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 장관표창?정부포상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결정 통보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구성 ? 제1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법률전문가 1인 포함) 50% 이상 포함 ※상훈법 시행령 제2조,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및 인사과-31031호('17.11.15.)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 제1공적심의회는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심의회 개최 시마다 임명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제2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제2공적심의회는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매월 심의회 개최 시마다 인력풀의 위원이 참석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운영 표창추천 ?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7)를 반드시 첨부 (※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 「사업으뜸이」 공무원 추천 시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해당부처 선발계획서(방침)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 추천부서에서 의결서,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등은 자체 보관하고, 인사과 제출은 공문 첨부물로 대체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사업으뜸이 추천부서는 표창문안 자체 결정 가능하며 표창수여 예정일은 인사과에서 심의 및 결과통보 후 상훈내역에 일괄 입력(매월 말일) ? 제출서류는 추천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3) ○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4, 5) ○ ○ ○ ○ ○ ○ 3. 공적조서(붙임 6) ○ ○ ○ ○ ○ ○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 ○ 6. 인사기록카드사본 ○ ○ ○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함.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Ⅶ 행정사항 기관 공통사항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기한 : 매월 10일한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심의)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사업으뜸이 추천은 선발계획 수립 시 인사과와 사전협의 후 방침 시 협조(성과관리팀장) 결재 - 부상품 예산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골고루 실시되도록 하고 연말에 표창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추천 ? 시장표창 친수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전수를 통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수상자를 격려하여 수상자의 자긍심 제고 붙 임 1. 2018년도 이달의 일꾼 기관별 배정현황 2. 2018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3.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1 2018년도 ‘이달의 일꾼’ 기관별 배정현황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공무직 본청 및 사업소 총계 860 100 도시교통본부 30 - 지역발전본부 6 - 소방재난본부 152 8 대변인 4 - 문화본부 14 3 시의회사무처 15 1 서울혁신기획관 5 - 기후환경본부 14 - 도시기반시설본부 25 - 시민소통기획관 10 - 행정국 32 12 상수도사업본부 138 8 감사위원회 8 - 재무국 16 - 한강사업본부 19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 관광체육국 12 3 서울시립대학교 6 6 기획조정실 12 - 시민건강국 11 - 보건환경연구원 18 1 여성가족정책실 9 - 도시공간개선단 3 - 인재개발원 6 - 일자리노동정책관 6 1 기술심사담당관 6 - 어린이병원 18 2 비상기획관 2 - 안전총괄본부 50 5 서북병원 19 2 평생교육국 5 - 도시재생본부 12 - 은평병원 15 2 정보기획관 11 1 도시계획국 10 - 서울역사박물관 5 4 민생사법경찰단 4 - 주택건축국 9 - 서울시립미술관 6 3 경제진흥본부 16 - 푸른도시국 32 17 서울대공원 14 12 복지본부 13 - 물순환안전국 29 1 교통방송 10 -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투출 총계 300 농수산식품공사 7 서울의료원 20 서울교통공사 200 서울주택도시공사 25 서울시설공단 44 서울에너지공사 4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자치구 총계 564 강북구 21 금천구 19 종로구 20 도봉구 20 영등포구 24 중구 20 노원구 25 동작구 23 용산구 21 은평구 23 관악구 25 성동구 21 서대문구 21 서초구 25 광진구 20 마포구 23 강남구 26 동대문구 22 양천구 23 송파구 25 중랑구 22 강서구 25 강동구 23 성북구 25 구로구 22 ※ 본청은 산하 4급 이하 사업소를 포함한 배정인원임. 붙임2 2018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업명 2018년 반영 공무원 공무직 기타 (개인) 기관 포상금 총계 95개 부서 214개 사업 2,687 200 879 409 538,00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18 공유촉진 활성화 유공 18 - - - 3,600 사회혁신담당관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참여 유공 20 - 6 - 4,000 민관협력담당관 2018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유공 2 - 5 1 400 민관협력담당관 협치 우수공무원 10 - - - 2,000 지역공동체담당관 2018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20 - - - 4,000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 유공 공무원 10 - - - 2,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공공언어 개선 3 - - - 600 시민봉사담당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우수공무원 48 - 8 - 9,60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10 - 5 - 2,000 감사담당관 공직기강확립 유공공무원 10 - - - 2,000 감사담당관 투출기관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우수 - - 6 6 -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표창 10 - 4 2 2,0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유공 10 - - - 2,0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생활불편 민원해소 유공 16 - - - 3,2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활동관련 시장표창 2 - - - 40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18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5 - - - 1,000 평가담당관 리스크관리 유공자 표창 5 - - - 1,000 평가담당관 지자체 국정과제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25 - - - 5,000 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표창 25 - - - 5,000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사업 우수공무원 20 - - - 4,000 대외협력담당관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유공공무원 10 - - - 2,000 국제교류담당관 자매도시교류 내실화 및 활성화 10 - - - 2,000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5 - - - 1,000 여성가족정챌실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 23 23 2 2 4,600 여성정책담당관 성매매방지활동 유공 15 - - - 3,000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동원자원관리 유공 7 - 25 - 1,400 민방위담당관 충무계획작성 유공 7 - 3 - 1,400 민방위담당관 을지연습실시 유공 23 - 12 5 4,600 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 4 - 75 6 800 민방위담당관 제50주년 향토예비군의날 행사 추진 유공 4 - 93 7 800 민방위담당관 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 (민방위업무발전 유공) 11 - 20 2 2,200 민방위담당관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 18 - 10 - 3,600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2 - 2 - 400 민방위담당관 민방위·비상 업무분야 평가 유공 15 - - 15 3,000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6 - 7 2 1,200 친환경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 - 5 -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운영기관 평가 12 - - - 2,400 정보기획담당관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 엠보팅 유공 8 - 2 6 1,600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 분야 유공 10 - - - 2,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분야 유공 10 - - - 2,00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2 - - - 400 투자유치과 서울 핀테크 랩 설립 운영 2 - - 5 400 도시농업과 2018년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선정 유공 5 - - 10 1,000 공정경제과 민생침해 근절 대책추진 유공 8 - - 3 1,600 공정경제과 불법대부업 모니터링 유공 10 - - - 2,000 디지털창업과 시창업정책 시민 소통, 홍보 2 - - - 400 디지털창업과 서울창업허브별관동개관 2 - - - 400 신성장산업과 서울 파트너스 위크' 성공적 개최 - - 1 -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55 - - - 13,00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유공 6 - - 20 1,200 복지정책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우수사용자 21 - - - 4,200 희망복지지원과 저소득층자산형성 지원사업   - 1 3 - 희망복지지원과 김장1포기 더하기 사업 10 - 1 - 2,000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 28 - - - 5,600 희망복지지원과 2017-2018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유공 27 - - - 5,400 희망복지지원과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25 - - - 5,000 어르신복지과 장사시설 관리 및 장사문화 사업추진 유공 10 - 10 - 2,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전수조사 유공 공무원 50 - 10 - 15,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복지 유공 30 - - - 6,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7 - - - 1,400 장애인자립지원과 농아인쉼터 조성 우수공무원 8 - - - 1,600 자활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 5 - 5 - 1,000 자활지원과 겨울철 노숙인특별보호대책 유공 6 - 11 5 1,200 자활지원과 2018 여름철 쪽방촌 주민 특별보호대책 10 - - - 2,000 도시교통본부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전용거리 운영 - - 15 - - 보행정책과 걷자페스티벌 5 - 13 - 1,000 보행정책과 교통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10 - - - 2,000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 - 30 - - 자전거정책과 자전거대행진 4 - 20 - 800 교통운영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10 - 5 5 2,00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8년문화분야시-구공동협력사업 25 - - - 5,000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유공 25 - - - 5,000 문화예술과 서울김장문화제 우수 공무원 3 - 5 15 600 문화예술과 서울거리예술축제 유공 공무원 2 - 18 - 400 문화예술과 서울세계불꽃축제 유공자 10 2 13 - 2,000 역사문화재과 2018 제야의 종 타종행사 유공 15 - 76 - 3,000 서울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5 - 35 30 3,00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년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6 - - - 1,200 환경정책과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유공 10 - - - 2,000 환경정책과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40 - - - 8,000 기후대기과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유공 10 - 15 37 2,000 기후대기과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유공 15 - - - 3,000 기후대기과 배출권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3 - - - 600 자원순환과 2018년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사업 10 - - - 2,000 자원순환과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5 - - - 1,000 자원순환과 자치구 폐건전지 수거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 - 25 - 자원순환과 2018년 재활용정거장 운영 5 - - - 1,000 자원순환과 2018년 광화문 뚝섬나눔장터 운영 20 - 10 2 4,000 생활환경과 도로물청소 자치구 유공자 표창 15 - - 5 3,000 생활환경과 주민참여형 꺠끗한 서울가꾸기 15 - - - 3,000 생활환경과 2018 근로자의날 기념 모범 환경미화원 - 65 - - - 생활환경과 2018 악취, 소음분야 시민생활불편 개선 추진 유공 25 30 - - 5,000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 25 - - - 5,000 행정국 행정국 총무과 집회·시위 대응 유공 10 10 30 - 2,000 총무과 시설청소원(공무직) 표창 - 12 - - - 총무과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 5 - - - 총무과 청사 시설 유지관리 - 5 - - -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모금 유공 25 - - - 5,000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유공 50 - - - 10,000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유공 50 - - 15 10,00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 유공 13 - - - 2,600 자치행정과 도로명주소사업(홍보,상세주소 등) 10 - - - 2,00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 10 - - - 2,000 자치행정과 통·반장 및 반상회 운영 활성화 25 - - - 5,000 자치행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5 - - - 5,000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업무 25 - - - 5,000 자치행정과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 10 - - - 2,000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유공 5 - - - 1,000 재무국 재무과 2018 희망기업 실천상 표창 5 - - - 1,000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유공자 표창 20 - 10 - 4,000 세제과 2018년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추진 유공 10 - - - 2,000 세무과 시 세입 종합평가 유공 50 - - - 10,000 세무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유공 10 - - - 2,000 38세금징수과 체납시세 정리분야 유공 30 - 5 20 6,000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 경제·공정무역 활성화 15 - - - 3,000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산업 진흥 유공 10 - 30 - 2,000 관광정책과 서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유공 5 - - - 1,000 관광사업과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유공 9 - - 6 1,800 체육정책과 전문체육진흥 유공 20 - 65 - 4,000 체육정책과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유공 1 - 7 - 200 체육진흥과 서울시민 생활체육 진흥 유공 10 - - - 2,0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유공 10 - - - 2,00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 대사증후군관리사업 7 - - 7 1,400 보건의료정책과 2018 市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5 - - 25 5,000 건강증진과 금연사업 유공 10 - 2 7 2,000 건강증진과 건강한마당 유공 10 - - 6 2,000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유공 20 - - - 4,000 건강증진과 구강사업 유공 3 - - 1 600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유공 15 - - 2 3,000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 유공 5 - - 6 1,000 건강증진과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3 5 - 2 600 생활보건과 2018년서울시결핵관리사업유공 6 - - - 1,200 생활보건과 생물테러대비대응 우수공무원 12 - - 1 2,400 생활보건과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유공 15 - 5 3 3,000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우수 10 - - - 2,000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우수수사관 24 - - - 4,800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018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10 - 5 3 2,000 기술심사담당관 2018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유공 10 - 2 - 2,000 품질시험소 신속·정확한 아스콘 시험 서비스 제공 6 - - - 1,20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시구공동협력사업 유공 25 - - - 5,000 상황대응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 8 - 2 3 1,600 상황대응과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유공 8 - - 6 1,600 상황대응과 폭염종합대책 유공 20 - - - 4,000 상황대응과 한파종합대책 유공 10 - - - 2,000 시설안전과 더안전시민모임활성화 6 - - - 1,200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유공 40 31 7 - 8,000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4 - - - 8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분야 유공 25 - - - 5,000 도시활성화과 토지구획정리관련 사유지 도로 분쟁 해결방안 추진 10 - - - 2,000 재생협력과 정비사업분야 유공자 25 - - - 5,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정보화 활성화 기여자 유공 8 - - 8 1,600 토지관리과 지적업무 및 국토공간정보 정책 유공 5 - - - 1,000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우수 공무원 3 - - 3 600 토지관리과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유공 4 - - 3 800 토지관리과 부동산종합(지적)공부 정리사업 유공 2 - 2 2 400 토지관리과 지적측량업무 등 유공 4 - - 2 800 토지관리과 손실보상업무 유공 6 - 1 - 1,20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월세계약신고제(조사) 추진 우수 13 - - - 2,600 주택정책과 한지붕세대공감(세대융합형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5 - 2 - 1,000 건축기획과 공개공지활성화사업 8 - - - 1,600 건축기획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점검) 추진 8 - - - 1,600 건축기획과 건축행정 혁신 및 개선추진 5 - - - 1,000 임대주택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공급 7 - 3 - 1,400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유공 5 - 15 - 1,000 공동주택과 맑은아파트만들기사업 25 - - - 5,000 공동주택과 아파트 정비 사업 6 - - - 1,2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30 - 5 - 6,00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억새축제 유공자 5 2 2 - 1,000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및 운영활성화 5 - - - 1,00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문화제 유공 공무원 10 - - - 2,000 물순환정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10 - - - 2,000 물재생시설과 하수악취저감 유공 공무원 5 - - 14 1,000 물재생시설과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유공 8 - - 3 1,600 하천관리과 풍수해대책 유공 70 5 45 9 14,000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의 날 유공 100 5 5 - 20,000 소방행정과 소방서 성과평가 유공 12 - - 12 2,400 소방행정과 세외수입 징수 우수 유공 10 - - - 2,000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종합기술경연대회 3 - - - 600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3 - - - 600 재난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5 - - - 1,000 재난대응과 소방차 통행불가지역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3 - - - 600 재난대응과 화재진압 유공 6 - - - 1,200 재난대응과 재난현장활동 유공 10 - - 3 2,000 재난대응과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5 - 2 - 1,000 재난대응과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5 - 20 - 1,000 재난대응과 교육혁신학생안전교육여행 6 - 6 - 1,200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제설, 폭염 등) 수습활동 유공 15 - - - 3,000 재난대응과 하트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유공 12 - - 1 2,400 재난대응과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유공 24 - - - 4,800 재난대응과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평가 우수 유공 5 - - - 1,000 재난대응과 전국 구급강사 경연대회 추진 유공 3 - - - 600 예방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3 - 4 - 600 예방과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2 - - - 400 예방과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3 - - - 600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업무 유공 3 - - - 600 예방과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10 - - - 2,000 예방과 가스안전관리 유공 8 - 4 - 1,600 예방과 재난예방 홍보활동 유공 10 - - 1 2,000 예방과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사업 유공 6 - - - 1,200 안전지원과 소방장비개발대회 유공 3 - - - 600 안전지원과 소방장비 유지관리 유공 32 - - - 자체편성 안전지원과 소방안전교육 유공 10 - - - 2,000 현장대응단 황금시간 목표 추진 유공 10 - - - 2,000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유공 4 - - 8 800 현장대응단 불시긴급구조통제단 6 - - - 1,200 현장대응단 화재조사,감식 과학화 발전 추진 유공 5 - 1 - 1,000 현장대응단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10 - - - 2,000 소방감사담당관 2018 청렴·친절 소방공무원 유공 24 - - - 4,8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대금e 바로시스템 활용우수 평가 10 - - - 2,000 토목부 2018 도로인프라 확충 유공 5 - - - 1,000 도시철도토목부 9호선3단계 개통 20 - - - 4,000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아리수 청소년 홍보단 활동 유공 - - 8 8 - 계측관리과 겨울철 급수대책 유공 55 - - - 11,000 어린이병원 원무과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공 3 - - - 600 (※ '18년 신청사업에 대해 관행에 따른 나눠먹기식의 인원 과다요청 및 사업의 정착 여부 등 고려하여 인원 조정) 붙임3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8.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4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5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6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8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 < 우수부서/팀 추천 > ※ 부서 및 팀 중 추천대상을 정확히 명시 부서(팀) 명 직원수 분 장 사 무 사업단계 작성자 서울한강체M-12 ※부서 : 부서장 4급상당 /팀 : 팀장 5급상당 - - - ‘계획수립’, ‘진행중’, ‘완료’ 중 택1 성명 (연락처)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제 목: 주요 공적을 포괄할 것> o 공적을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 틀 변형 금지 o o <작성요령> 추진사업 핵심내용(추진경과 등 진행과정),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만족도, 이용률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 중 현재 단계(완료, 추진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기여 등)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주세요. ※ 수식어 등 미사여구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서울남산체B-15) ○(서울한강체M-13) - (서울한강체M-13) □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공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본문 설명과 무관한 단순 행사사진, 참고사진, 중복사진은 삭제 예정 주요개선사항 ?기존 운영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리 (기존 → 변경사항) 공 적 내 용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우수부서 : 부서장 4급상당 /우수팀 : 팀장 5급상당 붙임9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표창장 제작 예시 붙임10 엑셀서식으로 작성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기관명) 구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ㅇㅇ담당관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18.12.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복지 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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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22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관리번호 D0000032724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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