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68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代박홍봉 02/01 한제현 협 조 치수관리팀장 代강문섭 하수관리팀장 이인규 치수설비팀장 백성현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주무관 진학성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18.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2018년 우기대비 수해취약지역과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하여 사전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적출사항에 대한 보완개선으로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8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 【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하천관리과-1575(`18.1.29)】 Ⅱ 점 검 대 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 ○ 하천 43개소(국가 4, 지방 39) 및 제방시설 ○ 빗물펌프장 119개소, 수문 310개소 ○ 유수지 52개소, 저류조 27개소, 빗물받이, 맨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및 지역 ○ 민간 공사장 : 재개발?재건축, 대형건축공사장 및 장기공사중단 현장 등 ○ 공공 공사장 :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개발공사장 등 ○ 사 면 시 설 : 옹벽, 축대, 절개지, 산사태?낙석 우려지역 등 ○ 지 하 시 설 : 지하차도, 지하상가, 공동구, 지하철 등 ○ 유수장애시설 : 하천 및 하수관거내 퇴적물 등 유수장애물 상류지역 수해유발 적치물 등(청계천 내 시설 및 수방 준비태세 포함) ○ 돌 출 시 설 : 대형입간판, 돌출간판, 철탑, 각종 표지판 등 Ⅲ 추 진 계 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18. 2.19. ~ 2018. 4.30. ※ 주요 시설물은 본청 합동점검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대상파악 제출 (2.14까지) 1차점검 시행 (2.19~3.30) 지적사항 보완조치 (2.26~3.30) 조치결과 제출 (4.6까지) [총괄부서]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2~4.20) 지적사항 정비완료 (4.9~4.27) 조치결과 제출 (5.4까지) [주요시설 : 본청 합동] [일반시설 : 담당부서] [담당부서] [총괄부서] ? 점검계획 수립 ○ 점검계획 수립 : 총괄부서(풍수해 담당부서) ☞ 총괄부서 미 지정 기관은 담당부서별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점검결과 제출 ○ 대 상 : 수방시설 및 모든 풍수해 취약시설 포함 ○ 점 검 반 : 해당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단계별 점검 및 정비(세부) 【1차점검 및 정비】 ○ 점검 책임자 : 자치구?사업소-담당과장, 본부?공사-담당부서장 ○ 점검기간 : 2018. 2. 19. ~ 3. 30.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부서장 주관, 전문가와 대상파악 및 점검?정비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조치 【2차점검 및 정비】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점검 책임자 : 자치구-담당국장, 사업소-소장 본 부-담당국장, 공사-담당본부장(차장) ○ 점검기간 : 2018. 4. 2. ~ 4. 20.까지 ? 시설물 및 공사장 담당국장, 전문가 등 합동점검 시행 ? ’18. 4. 30.까지 1?2차 점검 시 지적사항 전체 정비완료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Ⅳ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출 ○ 총괄부서에서 자료수합 작성 제출 - 점검계획 수립 후 방침서 및 대상현황 제출 : 2018. 2. 21.(수) ☞ 1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8. 4. 6.(금).까지 총괄부서에서 하천관리과로 제출(총괄부서 미지정 부서는 담당부서별 제출) ☞ 2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8. 5. 4.(목).까지 하천관리과로 제출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 조치 -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징후가 발견된 경우 응급조치 및 대책마련 ☞ 필요시 자체 긴급 재원 등을 확보하여 우기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 ※ 점검계획 수립(방침)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수방대책 추진실적은 추후 2018년도 자치구 평가 시 활용 붙임 : 1) 점검대상 현황 제출서식 1부. 2)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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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68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327249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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