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인도집행) 예방대책 실효성 확보계획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06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정훈 이규희 차창훈 김성보 02/01 진희선 협 조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인권담당관 서병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지원팀장 박상일 주무관 오종규 주무관 장길홍 정비사업 강제철거(인도집행) 예방대책 실효성 확보계획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강제철거(인도집행) 예방대책 실효성 확보계획 강제철거 예방 대책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대책 수립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협의체 구성?운영, 인권지킴이단 운영 Ⅰ 운영현황 ①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9호, ‘12.11.22.) -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부여되지 않은 일부 구역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동절기 인도집행 실시 - ② 사전협의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시점 변경 (조례 ‘17.1.5.) (관리처분인가 이후 → 관리처분인가 이전) - 조례 개정 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25개소)은 종전 규정 적용 - ③ 인도집행시 인권지킴이단(서울시+자치구+서울시변호사회) 운영 (방침 ‘17.3.10.) - 조합이 인권지킴이단 입회시 인도집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인도집행 일시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 지연으로 입회를 못하는 사례 발생 ※ Ⅱ 문 제 점 인권보호 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예방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기간에 인도집행 강행 - - ○ 종전 방침에 따라 사전협의체 운영 추진 - - ○ 인권지킴이단 입회 전 인도집행 실시 - - ※ Ⅲ 실효성 확보방안 ○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동절기 철거금지, 협의체 운영, 인권지킴이단 입회) 조건부여 - 인가조건 부여내용 ※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 취소, 철거공사 중지 등 조치 (법 제77조) - 부여방법 ?? ?? ○ - ?? ?? - Ⅳ 행정사항 ○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부여 : 주거사업과 - - -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2~3월) : 주거사업과, 인권담당관 - ?? ?? - ?? ?? - ?? ○ 붙임 1) .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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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인도집행) 예방대책 실효성 확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306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27314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뉴타운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