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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99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2/01 김인철 협 조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제9조 제1항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을 위하여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장애인단체 활동 증진사업 발굴?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으로 당사자 주도 장애인 정책 발굴 ? 전문가 컨설팅(사업 평가 등)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및 활성화 제고 ?? 사업개요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35조(장애 유형·정보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및 동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6조(장애인복지계정) ? 추진기간 : ’18. 3월 ~ 11월 ? 지원분야 : 장애인 관련 사업 5개 분야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전문가 및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선정 ? 사업예산 : 700백만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법인)당 30백만원 이하 ?? 주요 개선사항 전문가 참여 평가(시범운영) 소규모(1개) 참여 분야를 유사분야로 통합 (6개 분야) ?? 추진절차 ? 총 괄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컨설팅) 최종평가 및 정산 (2.2∼2.21) (2.26~3.9) (3.15∼3.22) (6~7월) (12월) ? 단계별 추진 세부내용 공고 및 사업선정 사업시행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공고방법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공고내용 : 대상단체, 사업분야,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전문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사전심사 ??선정방법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선정 선정결과 발표 ??발표방법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약정체결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교육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약 정 체 결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보조금 교부 ??교부방법 : 1차 교부 → 중간평가 후 2차 교부 사 업 집 행 ??집행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 예산집행 ※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집행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중 간 평 가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축소?변경 요구 보조금 정산 ??정산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확인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최 종 평 가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중간평가 결과 서면평가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 사업 심사 및 선정 절차 단 계 별 전문가 심사(1단계) 기금위원 심사(2단계) 지원사업 결정(3단계) 심사방법 분야별 전문가 심사(서면) 기금운용심의회 심사(서면) 기금운용심의회(참석) 심사내용 사업내용 정성적 평가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사업·지원액 최종 결정 위원구성 전문가 4∼5명 기금운용심의위원 8명 기금운용심의회(9명) Ⅱ 세부추진계획 가. 사업 공모 및 선정 ?? 공모분야 : 장애인 관련 사업 5개 분야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안> 참조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② 장애인 건강 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 ⑤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 지원 분야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8. 2. 2.(금)~ 2.21.(수) ? 공고방법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1개 사업당 30백만원 이하 ※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지원 ? 신청자격(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지회) 중 1개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함 ?? 설명회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일 시 : ’18. 2. 9.(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내 용 : 사업분야,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심사·선정 방법 등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18. 2.13.(화) 09:00 ~ 2.21.(수)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사업심사 및 결과발표 ?? 사업심사 및 선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심사기간 : ’18. 2.26.(월) ~ 3. 9.(금) ? 심 사 : 전문가 및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 사업선정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 선정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40)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30) 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단체의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심의위회 심의 - - ? 선정방법(심사 : 전문가+위원회 / 결정 : 위원회) 구 분 심사(검토)위원 심사내용 사전검토 ??부서 담당자 ??부서 사전검토(접수 시) → 단체 적합성, 신청예산 타당성 등 (1단계) 전문가심사 ??외부 전문가 4∼5명 ??사업내용 및 지원 서류의 정성적 평가 (2단계) 기금위원심사 ??기금운용심의위원 8명 ??분야별 배정금액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3단계) 지원사업결정 ??기금운용심의회 → 전체회의(최종확정) ??지원 사업 수 및 지원 금액 최종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시 기 : ’18. 3.13.(화)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다. 보조금 교육 및 약정 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교육일시 : ’18. 3.14.(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참석대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 약정 체결 ? 체결기간 : ’18. 3.15.(목)~ 3.19.(월)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라.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사업 컨설팅)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중간평가 - 시 기 : ’18. 6월~7월 - 방 법 : 중간사업보고서 서면평가, 인터뷰, 현지 확인 등 병행 - 내 용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하반기 잔여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18. 12월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8.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마. 추진일정 ? ’18. 2. 2.(금) ~ 2. 21.(수) 사업공고 - 사업 접수기간 : ’18. 2.13.(화) ~ 2.21.(수) ? ’18. 2. 9.(금) 10:00~ 사업설명회 ? ’18. 2.26.(월) ~ 3. 9.(금) 심사 및 선정 ※ 발표 : 3.13(화) 예정 ? ’18. 3.15.(목) ~ 3.19.(월) 협약체결 Ⅲ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18. 1월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18. 2.1. ? 사업 참여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18. 3.14.(수) ? 상반기 사업 보조금 교부 : - 보조금 신청기한 : ? 사업 컨설팅(평가) 용역 추진 : 붙임 : 2018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붙 임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호 2018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대상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사업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신청사업 수 ①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분야 -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및 조사·연구,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보수교육 등 ② 장애인 건강 증진 및 가족지원 분야 -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상담?교육, 성폭력 예방, 부모?가족?형제지원 조사·연구 등 ③ 장애인 인식개선(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및 인권향상 분야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관련 조사·연구 등 ④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분야 -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기초학습, 방문교육, 직업교육 등) 및 여가활동 지원 ⑤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활동 지원 분야 -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운영, 장애유형별 맞춤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도 제작 및 관련 조사·연구 등 사업별 최대 3천만원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가.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나. 신청사업수 : 단체(법인)별 1개 사업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는 서울시지부(지회)나 자치구 단위 지부 (지회) 중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함 3. 사업추진기간 : 2018. 3월 ~ 2018. 11월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8. 2. 9.(금) 10:00 ~ 12: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다. 내 용 : 사업설명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 1부 ② 기금지원사업 신청서 -------- 1부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 1부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1부 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⑧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 (※ 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을 포함할 것,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분장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1부 ※ 상기 서류를 순서에 따라 1부 제출(A4용지 규격)하고,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back8216@seoul.go.kr)로 별도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ː 2018. 2.13.(화) 09:00 ~ 2018. 2.21.(수) 18:00 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2133-7448, 백영자 주무관) 다. 접수장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사업선정 심사기준 가. 평가지표 : 3개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 40점 (사업과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30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 30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제외대상 사업 ○ 동일사업 지원 한도기간(일몰제) 적용 : 3년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급식비 등)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 관련 사업이나 무료급식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사업내용 수혜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8. 심사결과 통보 : 2018. 3. 13.(화) 예정, 서울시 및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등 게시 9.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지급 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사.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10.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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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99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27305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의료및재정지원 > 장애인대상각종재정지원 > 장애인복지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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