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78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백강엽 노희천 02/01 박순규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2018. 2. 공동주택과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18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지원 사업 보조금을 적기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시장방침 제242호(13.9.3)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계획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2. ~ ’18. 12.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 ?? 사업주체 : 자치구 ?? 총사업비 : 160백만원 3 전년도 집행실적 ?? 총괄 현황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액 실태조사 단지수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대상액) 시 비 집행율(%) 156,040,000 168 144,411,000 11,629,000 93% 4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160백만원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교부방법 ○ 상반기 사업비 예상액 교부 후 실적을 조사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사업비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구 예산 확보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비 보조금 지원(20~50%)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완료 되었을 때,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그 밖에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5 추진일정 ?? ’18. 2. ~ 12.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18. 2. ~ 12.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19. 1. ~ 2.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첨부 1. 2018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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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78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강엽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27291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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