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안전기준과장) (경유) 제목 2015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분할고지서 발급 요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문화재청 안전기준과-3730(2016.7.5.), 한양도성도감-1003(2018.1.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우리시(한양도성도감)에서 시행한 재난안전관리 사업(자본보조)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오니, 귀 청으로부터 기 발급받은 고지액에서의 분할납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분할고지서를 요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 납 자 : 서울특별시장 나. 분할고지 요청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당초고지액 (납부번호) 분할고지 요청내역 금회 납부 (서울시 집행분) 향후 납부 (자치구 집행분) 기타경상이전수입 198,271,270 01-52-1688-2684-0004-758 ①113,372 ②198,157,898 다. 행정사항 : 납부번호(01-52-1688-2684-0004-758)의 납부건별(①, ②) 고지서 발급 요청 붙임 : 1. 2015~2016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정산 실적보고서 1부. 2. 기 발급고지서(01-52-1688-2684-0004-75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정아 도성정책팀장 이사형 한양도성도감과장 02/0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2133-1063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5)
14547289
20210925233541
본청
한양도성도감-1064
D00000327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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