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91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임복섭 이상석 02/01 김홍길 협조 2017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8. 1. 기술심사담당관 2017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17년도 하반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 벌점 부과현황과 벌점 분석을 통해 향후 벌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벌점 측정대상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인 건축 설계 또는 건축 공사감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또는 바닥면적 1만㎡이상 건축물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시행규칙 제47조 Ⅱ 부 과 현 황 ? ‘17년 하반기 벌점부과 : 46.47점(40건) 구 분 계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 사업관리 설계 사업관리 설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17년 하반기 통보 계 40 46.47 10 10.47 7 10 4 4 6 8 5 4 8 10 시 36 42.47 10 10.47 7 10 4 4 4 6 5 4 6 8 자치구 0 0 - - - - - - - - - - - - 공사·공단 4 4 - - - - - - 2 2 - - 2 2 ※ 발주부서에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한 벌점부과 실적 ? 최근 3년간 부과현황 : 417.17점(367건) 구 분 계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 사업관리 설계 사업관리 설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업체 벌점 계 367 417.17 109 105.97 73 104.5 54 76.5 19 24 84 79.5 28 26.7 ‘15년 소계 184 207 62 52 41 56 28 45 3 4 45 42 5 8 상반기 119 139 36 31 21 31 21 37 2 2 37 36 2 2 하반기 65 68 26 21 20 25 7 8 1 2 8 6 3 6 ‘16년 소계 91 96.7 24 22.5 18 24.5 15 17.5 3 6 25 19.5 6 6.7 상반기 28 35 6 8 8 9 5 6 2 4 3 4 4 4 하반기 63 61.7 18 14.5 10 15.5 10 11.5 1 2 22 15.5 2 2.7 ‘17년 소계 92 113.47 23 31.47 14 24 11 14 13 14 14 18 17 12 상반기 52 67 13 21 7 14 10 14 5 6 12 8 5 4 하반기 40 46.47 10 10.47 7 10 4 4 6 8 5 4 8 10 Ⅲ 벌점 분석 ? 업체별(건설업, 건설사업관리업, 설계용역업) 분석 ? 주요 부과사항 - 설계용역업의 설계도서 작성 소홀 : 10점/8건 - 설계용역업의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 8점/6건 - 설계용역업의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6점/5건 - 건설업의 안전관리대책소홀 : 8점/5건 <항목별 부실내용> 1.4 : 구조부의 시공불량 1.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10 : 가설시설물 설치상태의 불량 1.11 : 안전관리대책 소홀 1.18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3.5 :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건설업 및 건설사업관리업이 설계용역업의 벌점보다 상대적 낮음. ? 벌점 연도별 분석 ? 연도별 추이 ‘15년(상) ? ‘15년(하) ? ‘16년(상) ? ‘16년(하) ? ‘17년(상) ? ‘17년(하) 119건 65건 28건 63건 52건 40건 ? ?? 현장기술자들의 안전 및 품질관리 인식 개선 효과 등으로 벌점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벌점 관련 행정소송 현황 사업명 발주기관 부실내용 대 상(벌점) 소송결과 신정동 보금자리주택 SH공사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 시공 단계별 확인의 소홀(2.1) - 건축사사무소 1점 - 책임기술자 1점 -처분취소(‘17.9.25)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16년횡단보도·회전교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 운영과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3.5) 설계용역사 2점 -효력정지(‘17.12.11.) -신청인 손해 발생 우려와 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중대 영향 없음(‘18.6.15일까지) ? ?? 벌점 관련 행정소송 진행시 피부과자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므로 벌점 부과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한 벌점 책정 필요 Ⅵ 보 완 사 항 ? 벌점 양벌규정 미적용 ? 해당부서 : 성동도로사업소 ? 용 역 명 :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위반내용 : 건설기술자 벌점 미부과(건설기술용역업자 : 2점 부과) - 양벌규정에 따라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각각 부실 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나 용역업자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자의 벌점은 미부과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7조 제5항 및 별표 8(5.측정기준)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의 측정기준(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기술자에게 벌점부과를 검토 조치토록 통보 ? 발주부서 벌점자료 미통보 ? 벌점 관련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일부 벌점 부과 후 벌점 자료 통보기간(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미준수 또는 미통보 - 벌점자료 통보기간 : 상반기 1.1~1.15일, 하반기 7.1.~7.15일 ※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등 5건(14점) 처리 미흡(도기본 외 1) (‘17년 10월 행정사무감사, ’18년 1월 위탁기관 통보자료 비교) ? ?? 벌점 통보기간외 벌점 부과시에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통보 현행(벌점 1회 통보) 개선(벌점 2회 통보) 벌점부과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통보 · 상반기:1.01~1.15. · 하반기:7.01.~7.15. ☞ 벌점부과 ⇒ 기술심사담당관 (벌점 부과시 통보) ┑│┙ 비교확인 (발주부서)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통보 · 상반기:1.01~1.15. · 하반기:7.01.~7.15. Ⅴ 행 정 사 항 ? 벌점 부과시 벌점위원회 운영(근거자료 및 측정기준 등 검토) 철저 최근 처분사유 증명 부족 등으로 행정소송 등에서 벌점 취소 등이 발생되고 있어 - 벌점 부과시 부실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정확한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벌점을 책정하도록 발주부서 전파 ? 양벌규정 미준수 조치 : 기술심사담당관 → 성동도로사업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의 측정기준(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만 벌점을 부과한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대하여 건설기술자 벌점부과를 검토 조치토록 통보 ? 벌점 관리 개선(부과자료 제출) 안내 벌점 관리 개선을 위하여 벌점 부과시 관련 내용을 우리부서로 통보토록 공사 관련 부서에 안내 공문 발송 붙 임 : 2017년 하반기 벌점부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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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91 생산일자 2018-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복섭 (2133-8564) 관리번호 D00000327315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벌점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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