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주환 (경유) 제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 1. SIA-설계1본부-12(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대책회의(2018. 1.22.)」시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사업의 지연원인이 측량오류에 따른 설계도면 미제출에 있는 것으로 감리단이 보고함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설계자가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귀 사에 검토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귀 사는 측량오류에 대한 사업지연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설계완료 후 공사진행에 따라 총 8개 항목의 변수가 발생했으며, 서울시와 식당운영관련 당사자와의 협약관계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을 귀 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이에, 우리시는 귀 사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코자 하오니, 공사진행에 따른 변수로 지목하신 8가지 항목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018.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필요 항목 ① 인도교량의 교각 위치변경으로 구조재검토 및 설계변경 ② 도로 및 건물의 측량오류로 공사지연(2개월) ③ 기존건물의 구조보강대책으로 잭서포트 추가설치 ④ 식당 부출입구 변경 ⑤ 스프링클러 동파로 인한 현장조사 ⑥ 지하 PIT 층 발견에 따른 배수검토 ⑦ 동절기 공사기간 ⑧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공사기간 현장파견근무(3개월간) 4.아울러, 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의 운영기간이 금일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위탁운영업체, (재)서울산업진흥원은 손실보상비·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당초 조건과 동일하게 협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계사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유봉모 공공재생과장 01/3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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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27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27195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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