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법여부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협조답변] 우수관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지만 동결 결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피해보상은 원인제공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관리 잘못으로 세대에 피해를 입혔다면 관리주체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고, 피해유발의 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면 원인제공 세대에서 피해보상 하여야 하며, 피해 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아파트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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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3541
본청
공동주택과-2042
D000003272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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