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정비구역등 해제요청과 관련하여 해제동의서 승계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과 관련한 사항으로 3.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정비구역등 해제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대립되는 이견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4. 법제처장으로 부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해제에 대하여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라는 법령해석(붙임 참조, 법제처 17-0467, 2017.12.12.)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14544480
20210925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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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71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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