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서초구) 1. 서초구 복지정책과-2297(2018.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2017년 사회복지관(우면, 까리따스방배)의 1년미만 근로 퇴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발생이자를 반납받고자 하오니 세외수입 신규부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 서초구(우면사회복지관,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 나. 반납금액 : 금 2,159,690원(금이백일십오만구천육백구십원) - 시비반납액 : 금 2,141,290원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10-228701) - 이자발생액 : 금 18,400원 기타 이자수입(10-216301) 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요청내역 (단위 : 원)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계 2,159,69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0-228701) 서초구청장 2,141,290 기타 이자수입 (10-216301) 서초구청장 18,400 붙 임 : 1. 반납고지서 송부요청(서초구) 1부. 2. 퇴직적립금 반납내역서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지경 복지정책과장 01/31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6)
14544364
20210925233541
본청
복지정책과-2233
D00000327230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