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 개봉대상아파트

구로소방서 수신 () (경유)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 개봉대상아파트 1.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접수번호-0311 /2018.01.15.)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2.10.(토)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계획입니다. 3. 조치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48조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이의제기나 문의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 02-2686-5292 또는 02-2685-4119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박은영 검사지도팀장 정창우 예방과장 01/31 代박종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9-0119 /전송 / izac1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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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 개봉대상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35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619-0119) 관리번호 D00000327157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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