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안내 1. 민관협력담당관-1111(2018.1.29.)호와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따라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 등을 제출 요청하오니 귀 재단 에서는 아래 목록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8. 2. 28(화)까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목록 : -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2017년도 말 현재 재산목록 1부.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제출기한 : 2017. 2. 28(화) 붙 임 :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택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1/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32 /전송 02-2133-0789 / kst7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41716
202109252346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565
D00000327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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