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만 18세~20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재학여부 확인 및 서비스 전환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904(2018.01.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만 18세~20세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함으로써 환수가 발생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민원사례) 만 19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이 2월에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다가 8월에야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여부를 알고 신청 ⇒ 장애아동수당 100만원 환수조치, 장애인연금 신청월인 8월부터 지급(신청주의로 소급 불가) 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만 18세(생년월일이 속하는 달)에 도달하고,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이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졸업한 경우 졸업한 다음 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따라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께서는 관할 지역의 만 18세~20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학여부를 확인하거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기준 만 18~20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전국 3,838명) 5. 자치구 장애인복지 사업담당께서는 학교 졸업이 확인된 경우, 졸업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중지하여 부적정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만20세 장애아동 수급자의 졸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처리방법>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졸업한 달 장애아동수당 중지,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졸업한 달 장애아동수당 중지, 장애수당으로 전환 처리 단, 경증장애수당 재심사 대상인 경우, 장애아동수당 중지 후 장애수당 신규 신청 ※ 참고자료 :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194~195p,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등 포함) 주요 개정사항 붙임 1. 2017년 12월 기준 만 18~20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1부. 2.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등 포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541590
202109252346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39
D000003271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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