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한 주의 조치 「2016 단체협약(서울특별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3장 제4절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2조의 징계사유(직장이탈 금지 위반)를 위반한 우리 과 소속 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 주의 조치 대상자 현황 > 근로형태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내용 공무직 (시설경비원) 붙 임 : 1. 주의장 1부. 2. 각서 1부. 3. 징계양정 기준 1부. 끝. 주무관 안치영 시설과장 박관현 경영지원부장 01/31 송임봉 협조자 시행 시설과-427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27 /전송 724-0244 / cyahn@seoul.go.kr / 부분공개(6)
14541321
20210925234607
본청
시설과-427
D000003271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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