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한 주의 조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한 주의 조치 「2016 단체협약(서울특별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제3장 제4절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2조의 징계사유(직장이탈 금지 위반)를 위반한 우리 과 소속 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 주의 조치 대상자 현황 > 근로형태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내용 공무직 (시설경비원) 붙 임 : 1. 주의장 1부. 2. 각서 1부. 3. 징계양정 기준 1부. 끝. 주무관 안치영 시설과장 박관현 경영지원부장 01/31 송임봉 협조자 시행 시설과-427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27 /전송 724-0244 / cyah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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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경비원)에 대한 주의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27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치영 (02-724-0127) 관리번호 D00000327165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박물관시설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