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근로자 특이사항 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31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동우 代조명환 01/31 안대희 공공근로자 특이사항 보고 2018.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공공근로자 특이사항 보고 ‘18.01.29 공공근로 작업시 발생한 특이사항(근로자 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발생 경위 ○ 대 상 자 :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 ○ 근로기간 : ‘18.01.10~’18.06.30 ○ 발 생 일 : ‘18.01.29(월) 12시 30분경 ○ 발생위치 : 점검 장소인 노원구 미광유치원에서 노원구 공릉동교회로 이동중 ※ 근무조인 을 통해 확인 한 바, 근무중 발생사항으로 확인 ○ 발생사항 : ?? 조치계획 ○ 산재보험(요양급여) 처리 - 근로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 ○ 근로자의 사업 참여 유보 : ‘18.01.31(수)~’18.02.9(금) - 사업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를 신청할 때는 10일간(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사업 참여를 일시 유보 가능 ※ 『2018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p26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진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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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 특이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31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관리번호 D000003272123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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