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양재)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양재)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라. 본부 일제전화지시(2010.03.24)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폐기지시』 2. 우리 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요청을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유효기간 : 붙임1참조 나. 요 청 일 : 붙임1참조 다. 요청기관 : 라. 폐기물품 : 벤토린 네뷸2.5mg (10 앰플) 마. 요 청 자 : 바. 확 인 자 : 붙임 의약품 폐기의뢰 확인서(벤토린 네뷸 2.5mg) 1부. 끝. 담당자 전국현 진압3팀장 임영섭 센터장 01/31 임상순 협조자 시행 양재119안전센터-516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동 324-5)양재119안전센터 / 전화 02-572-5523 /전송 02-3462-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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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양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양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양재119안전센터-516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국현 (02-572-5523) 관리번호 D000003271470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