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산불 예방 및 진압대책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26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현규 황호준 정진항 01/31 백남훈 협 조 현장대응단장 박숙자 2018년 산불 예방 및 진압대책 강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산불 예방 및 진압대책 힐링의 중심인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막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추진 계획임. Ⅰ 관련근거 市 재난대응과-599(2018.1.8.)호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市 재난대응과-1925(2018.1.25.)호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알림』 재난관리과-894(2017.2.7.)호 『2017년 강북소방서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계획 추진기간 : 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관내 산림(山林) 현황 북한산 국립공원 구 분 위 치 면적(㎢) 높이(m) 전체(서울) 관할 북한산 우이동 일대 28.3 10 836.5 (백운대) ※ 북한산 관할별 면적(㎢) : 강북구(10), 은평구(8.9), 종로구(4.6), 성북구(4.8) 근린공원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오동근린공원 번동 산20-1번지 일대 (번동2?3동, 미아동, 송중동) 1,349 북서울꿈의숲, 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정보센터, 생태다리 소재 솔밭근린공원 우이동 80번지 일대 34,955 관리사무소(901-6939, 23시까지 근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미아동 산108-19번지 일대 128,341 강북구?성북구?북한산과 연결 Ⅲ 산불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산불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소방인력 : 396명(소방공무원 228명, 의용소방대원 168명) 진압장비 : 5종 76점 계 펌 프 탱 크 동력펌프 싹쓸이원거리진화용 등짐펌프 55 4 (고압P 2대) 3 1 2 45 ※ 보조장비 : 192점 (불털이개 17, 삽 27, 불갈퀴 40, 기타 108) 전국 소방헬기 현황 : 27대 구분 서울·경기인천 강원·대구 경북 대전·충북 충남 광주·전남 전북·제주 부산·울산 경남 중앙119 구조단 27대 8개 6대 2대 4대 4대 3대 비고 서울3,경기3, 인천2 강원2,대구2, 경북2 충북1,충남1 광주1,전남2, 전북1 부산2,울산1, 경남1 Ⅳ 세부 추진사항 가. 산불장비 점검·정비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점검대상 : 산불진압장비 및 보조기구 등 - 진압장비 : 고압펌프차, 이동식동력펌프 등 - 보조기구 : 불털이개, 등짐펌프 등 ○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 내 건물은 자체 진압장비?기구 비치 촉구 ○ 소방차(산불진화 관련 장비) 등 정상기능 유지 ○ 산불진압장비 보유 현황 : 30종 421점 (붙임 참고) 나. 산불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대응총괄팀) ○ 산림내 취수원 확인 및 수관 연장 소방용수 확보방안 강구 - 계곡, 저수시설 등 소방용수 취수원 확인 및 현황정비 - 소방용수 확보 곤란시 소방차(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원거리 송수 ○ 산림관리기관(구청, 국립공원)에 필요시 저수시설 정비 및 설치 요청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할 수원지 현황 ※ 필요시 점검실시 및 보수요구 다.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대응총괄팀) ○ 기 간 : 2회 (봄철, 가을철) ○ 방 법 : 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실시 - 유관기관 및 의소대 등 합동 산불예방캠페인 전개 ※ 소방, 국립공원, 구청, 의용소방대 등 참여 ○ 주요 추진내용 - 주요 등산로, 취약장소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건조주의보기간 중 산불예방 홍보실시 - 어린이, 등산객 등 대상 불장난 금지 등 사전예방교육 등 라.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대 상 :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역 ○ 방 법 : 예방순찰, 훈련, 각종 재난현장 귀소시 운영실시(감시활동 병행) 구 분 산불 취약 지역 비 고 북한산 우이동 광명사 뒤(염주바위,장군장군) 상습 무속행위지 우이동 구 그린파크 뒤(용궁) 상습 무속행위지 우이동 지장사 뒤 상습 무속행위지 우이동 지장사 뒤 호랑이굴 상습 무속행위지 수유동 운가통제소 좌측하단 200m 지점(유림) 상습 무속행위지 수유동 운가통제소 상단 200m 지점(이시영, 광복군합동 묘소) 합동묘지 주변 수유동 삼성암 우측상단(13휴식처 상단) 상습 무속행위지 수유동 삼성암 상단 350m(천태굴) 상습 무속행위지 ○ 방화성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예방 및 단속활동 지원(요청시)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중심으로 야간산불 다발지역 감시활동 실시 마. 산불 진압훈련 (대응총괄팀) ○ 대 상 : 북한산(유관기관 합동 실전대응훈련) ○ 횟 수 : 소방관서별 1회 이상 【하반기 실시】 ○ 방 법 : 훈련은 주간에 실시, 최악의 상황을 가상하여 돌발상황 부여방식 ○ 훈련시 착안사항 - 산불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재정비)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압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악 고지대 급수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소 파악 등) ※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내 건축물문화재 연소방지를 위한 관목, 낙엽제거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산림ㆍ군ㆍ경ㆍ문화재ㆍ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정례화 - 출동 헬기와 지휘부?지상요원 간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등 바.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산림관리 기관과 소방관서와 합동 캠페인?훈련 등 ○ 산림청 헬기 지원,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 산불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및 합동 상황관리 ※ 산불시 유관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현황 [따로붙임 1] - 산불발생시 산림내 주민대피 및 경찰, 군부대 등 신속한 연락 - 연락관 파견, 기능 및 역할분담, 지휘체계 및 보도 대책 등 ○ 산불 연쇄방화시 예방경계 및 방화범 검거 협력 - 유관기관 합동「방화사건 대책회의」운영 - 연쇄 방화지역 기동순찰, 소방력 전진배치 등 경계활동 ? 소방관서의 임무?역할 □ 근거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림청 예규 제648호) □ 주요 임무 및 역할 - 소방인원, 소방차량, 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 민가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분담 -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연락관·전문가 파견 등 운영지원 사. 산불 초동진압 및 대응능력 향상추진 ○ 산불발생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산불확산 방지 ? 긴급구조통제단운영 □ 산불 규모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및 임무부여 □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분담, 상호 연락관 파견 등 □ 현장 상황보고?전파방법 및 기자 브리핑(보도) 등 ※ 대형(100만㎡이상, 산불 24시간 이상 지속) 산불 확산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붙임 6,7참조 ○ 산불재난 대응매뉴얼 숙달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국립공원 등 산불취약지역의 민가 등 시설물 지도 제작 활용 ※ Daum, Naver 등 포털의 지도 등을 활용,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위치, 가구수, 진입로, 인근소화용수, 대표자 비상연락망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신속 상황전파로 조기 인력 투입 ○ 유관기관 인력 및 소방차 등 우월한 소방력 투입, 초동진압에 주력 ○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 잔불정리 등 뒷불감시·사후관리 ○ 현장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 진압대원 ⇔ 지휘부, 지휘부 ⇔ 헬기 ⇔ 지상요원 아. 산불시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흐름도 [따로붙임 2] 자. 동시다발 및 야간산불 대비 사전 대응체계 구축 ○ 동시 다발 산불 진압체계 구축 - 산림관리기관과 긴급구조통제단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 헬기투입의 우선 순위 기준 준수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야간 산불 대비태세 강구(야간 이동, 익일 아침 신속투입 작전) ○ 동시다발·야간 산불진압시 주요 조치사항 - 산불 확대 연소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현장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확인 ※ 소방현장지휘 및 대응활동 지침 『산불 발생시 소방활동』 (붙임 참조) - 직접진압이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Ⅴ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책임관 지정 및 대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산불진압작전, 산악지형지물(사찰, 소방용수시설 등)을 항상 철저히 파악하시어 산불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방팀장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건조주의보 및 산불위험경보 발령 등 특별경계근무 시 예방(기동)순찰 대상에 산불취약지역을 추가하고 상황실에서는 대형산불 또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산불 발생 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최초보고 → 진행 상황보고 → 수습대책보고 ※ 소방서장이 본부장에게 직접 상황보고 : 유선(핸드폰)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실적은 붙임양식으로 (봄철) ‘18. 5. 31, (가을철) ‘18. 12. 22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시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흐름도 1부. 2. 산불시 유관기관 및 담당자 현황 1부. 3. 주요산 현황 1부. 4.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1부. 5. 산림내 종교단체 연계 비상연락망 1부. 6. 전국소방헬기 현황 1부 7. 소방현장 지휘 및 대응활동 지침『산불 발생시 소방활동』1부. 8. 산불진행 단계별 조치사항 1부. 9. 대형산불 상황관리 매뉴얼 1부. 10. 화재예방 순찰 등 홍보 문안 1부. 11. 소방의 산불에 대한 임무와 역할 규정 1부. 12. 산림(북한산,오동근린공원) 산악지형도 및 진압작전도 1부.(따로붙임) 13. 산불진압장비 보유현황 1부.(따로붙임) 14.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따로붙임) 끝. <붙임1> 산불 유관기관 연락체계 흐름도 <붙임 2> 산불 유관기관 및 담당자 현황 [2018. 2월 현재] 기관명 주 소 상 황 실 및 연락관 지휘자 가용 동원 인력 가용 동원장비 비 고 산 림 청 서울국유림 관 리 소 성북구 화랑로18가길 30 (상월곡동 24-384) 02)3299-4524 FAX.957-5846 국유림 관리소장 (권장현) 60 ?펌프차(1t) 1대 ?북부형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1세트 ?등짐펌프 등 80개 원석호(산림보호팀) H.P)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 한 산 국립공원 사 무 소 성북구 보국문로 262 (정릉4동 산1-1) 02)940-3743 FAX.909-0888 국립공원사무소장 (황맹규) 50 ?펌프차(1t) 1대 ?등짐펌프 등 287개 이태권(재난담당) H.P) 북 한 산 국립공원사무소 우이분소 강북구 삼양로 173길 120 02)997-8365 FAX.907-3918 우이 분소장 (김경심) 10 ?산불진화 차량 (봉고 개조 800ℓ) 1대 ?등짐펌프 15개 ?기타 산불진압장비 둘레길 안내소 2층 조정제(재난담당) H.P) 북 한 산 국립공원사무소 수유분소 강북구 4.19로28길 10 (수유동 산73-1) 02)997-8366 수유 분소장 (안명옥) 20 ?등짐펌프 20개 ?불갈퀴 6개, 무전기 7개 ?삽 10개, 동력톱 1개 북한산 둘레길 탐방안내센터 옆 박성배 H.P) 강북구청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주)901-6933, 야)901-6112~3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150 ?진화차량(1T) 1대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싹쓸이) 6세트 등 433점 도시관리국장(901-6810) 푸른도시과장(901-6920) 자연생태팀장(901-6931) 정수영(산불관리) H.P) 강 북 구 민방위대 상 동 02)901-6104 FAX.901-6018 행정관리국장 (정명수) 26,187 (등록인원) ?등짐펌프, 불칼퀴, 삽 등 동원발령권자:구청장 동별로 자율 참여 이정현(민방위소집) H.P)010- 강북경찰서 강북구 오패산로 406 (번1동 415-15) 02)944-4258 FAX.904-0112 경비 교통과장 60 ?등짐펌프, 삽, 낫, 불갈퀴 등 동원발령권자:경찰서장 가용경찰력 선별동원 류현빈(재난담당) H.P) 서 울 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802의무경찰대 강북구 우이동 산74 02)907-0560 중대장 50 ?삽 20개 조성일(경감) H.P) 56사단 220연대 제2188부대 2대대 남양주시 덕릉로 967 (별내면 덕송리 산5-10) 02)934-8761 작전과장 30 ?등짐펌프(13개) 등 36점 김찬웅(대위) H.P) <붙임 3> 서울시 주요산 현황 시계산(15개 : 면적 84㎢)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한산 28.3 836 종로4.6,성북4.8 강북10,은평8.9 9 지향산 1.5 137 양천-부천시 2 아차산 1.1 297 광진-구리시 10 관악산 15.7 629 구로3.4,관악12.3 -과천,안양 3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11 와룡산 1.1 137 구로-광명시 4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12 청계산 3.3 618 서초-과천시 5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13 우면산 3.7 293 서초-과천시 6 불암산 5.3 508 노원-양주군 14 인능산 3.8 326 서초-성남시 7 수락산 6.6 637 노원-양주군 15 천마산 0.1 142 송파-하남시 8 봉산 1.5 209 은평-고양군 ※ 전체산림 45개산, 전체면적 127.14㎢ 시내산(30개 : 면적 43.14㎢)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악산 4.2 342 종로1.9 성북2.3 16 용왕산 0.2 81 양천 2 인왕산 2.7 338 종로1.7 서대문1.0 17 신정산 0.4 76 양천 3 남 산 2.4 262 중부1.4 용산1.0 18 칼 산 0.1 76 양천 4 매봉산 0.9 174 용산0.7 광진0.2 19 우장산 0.3 98 강서 5 응봉산 0.1 175 광진 20 개화산 1.4 128 강서 6 대현산 0.1 93 광진 21 궁 산 0.1 75 강서 7 배봉산 0.5 105 동대문 22 봉제산 0.6 93 강서 8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23 개웅산 1.3 120 구로 9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24 천왕산 1.0 145 구로 10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25 매봉산 0.1 108 구로 11 안 산 2.7 295 서대문 26 호암산 2.94 380 구로 12 와우산 0.1 101 마포 27 국사봉 0.1 179 동작 13 노고산 1.0 106 마포 28 구룡산 3.3 283 서초 14 성 산 0.3 72 마포 29 대모산 3.3 293 서초1.0 강남2.2 15 매봉산 0.6 69 마포 30 일자산 0.4 124 강동 ※ 7개 주요산 :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붙임 4>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산불방지 진화 체계 산불대책본부(중앙) 산림청(대전종합청사) 주간,야간) 042-481-4119 (내선-4528) 구청 재난상황 전파 연락망 ?구청 본관 종합상황실(당직실) ☎ 901-6112∼6113 F. 901-6110, 6289 ?구청 별관 상황실 ☎ 901-5840, F. 901-5880 ※ 별관 상황실의 경우 수방기간(5.15~10.15), 제설기간(11.15~3.15)만 운영 ?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총괄반장: 자연생태과장 ?본부요원: 산림관리팀장 등 20명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주)2133-2161 야)2133-1100 강북구 산불대책본부 푸른도시과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 주간)901-6933 야간)901-6112~3 진화투입↓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김포) 안전항공계 2166-4521~24 FAX 2665-8155 헬기5대 산 불 현 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726-2071 강북소방서 상황실 6946-0200,0201 FAX 6946-0202 소방항공대(헬기 3대) 운항반 3706-1933~4 (헬기3대) 진화지원 진화투입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공조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북한산관리사무소 909-0497~8 우이분소 997-8365 수유분소 997-8366 강북경찰서 903-0112 802의무경찰 907-0550 강북구 산불대책본부 ○ 본 부 장 : 구청장 (주간: 구청장/ 야간: 당직사령[초동진화 단계], 구청장[계속 연소 시]) ○ 보 좌 관 : 도시관리국장(☏ 901-6810) ○ 홍보반장 : 홍보담당관(☏ 901-6060) 구청 산불진화대(지상진화대) 구성 ○진화대장 : 푸른도시과장(☏ 901-6920) ○진화반장 : 자연생태팀장(☏ 901-6931) ○진화대원 : 자연생태팀장 등 푸른도시과 직원 19명 ※ 보조진화대 : 동원반장(행정지원과장), 진화1반장(주택과장), 진화2반장(안전치수과장), 진화3반장(자치행정과장) 진화대장 푸른도시과장 ☏ 901-6920 총괄반장 : 공원팀장 ☏ 901-6921 (사무실) 진화반장 : 자연생태팀장 ☏ 901-6931 (사무실) 지원반장 : 조경시설팀장 ☏ 901-6941 (사무실) ? 진화상황 보고 ? 헬기지원 요청 ? 산불현장 내 진화 지휘 ? 구청 진화대 동원 ? 유관기관 협조 요청 <붙임 5> 산림내 종교단체연계 비상연락망 ================================================= 향천사 삼성암 화계사 광명사 981-2376 988-1996 902-2663 993-0423 본원정사 선운사 902-7337 993-3065 산불방지 대책본부 주간 : 푸른도시과(901-6933) 야간 : 상황실(901-6112~3) 성도원 백련사 993-5285 993-6443 도선사 용덕사 영락기도원 보광사 993-3162 993-1767 997-1004 993-3808 연번 사찰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향천사 미아2동 산108-4 981-2376 2 삼성암 수유1동 산164-5 988-1996 3 화계사 수유1동 487 902-2663 4 광명사 우이동 산68-1 993-0423 5 본원정사 수우6동 산125 902-7337 6 선운사 우이동 산2-2 993-3065 7 성도원 우이동 산127-1 993-5285 8 백련사 우이동 산127-1 993-6443 9 도선사 우이동 264 993-3162 10 용덕사 우이동 산68-1 993-1767 11 영락기도원 수유5동 산126-1 997-1004 12 보광사 우이동 산63-9 993-3808 <붙임 6> 전국 소방헬기 현황 전국 소방헬기 : 27대 《중앙119구조단》-3대 : 전국 지원출동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EC225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서울·경기·인천》- 8대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BELL206L3기(김포) 경기?AW139기(용인) 경기?AS365-N3기(용인) 경기?KA-32T기(용인) 인천?BELL230기(인천) 인천?AW139기(인천) 《강원·대구·경북》- 6대 강원?AW139기(양양) 강원?KA-32T기(양양) 대구?AS350-B2기(대구) 대구?KA-32T기(대구) 경북?KA-32T기(대구) 경북?AS365-N3기(대구) 《대전·충북·충남》- 2대 충북?BK117-C2기(청주) 충남?BK117-B1기(연기) 《광주·전남·전북·제주》- 4대 광주?BK117-B2기(광주) 전남?BK117-B2기(영암) 전남?BELL430기(영암) 전북?BK117-B2기(완주) 《부산·울산·경남》- 4대 부산?BK117-B2기(해운대) 부산?BK117-B1기(해운대) 울산?KA-32T기(울주) 경남?AS365-N3기(창원) <붙임 7> 소방현장 지휘 및 대응활동 지침 『제3장 사고 유형별 소방전술 지침 중 제4절 산불발생시 소방활동』 - 발췌 제4절 산불 발생 시 소방활동 ?대류 및 기상변화에 따라 급격히 연소 확대된다. ?활동범위가 넓고, 진화장비가 제한적이다. ?체력소모가 많으며, 육안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하다. 1. 안전관리의 중점 가. 일반적인 사항 ? 대원의 체력관리에 절대 주의한다. ? 반드시 풍상 방향에서 접근하고, 활동대원은 면제품으로 된 의복, 면장갑 등을 착용한다. ? 진화도구, 내화담요, 지도, 나침반,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성한다. ? 지형지물을 충분히 숙지한다. ? 헬기와의 교신을 통해 연소확대 방향을 면밀히 주시한다. ? 유사시 맞불을 놓을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급한 경사, 좁은 골짜기, 강한 바람, 돌풍, 굴러 내리는 바위, 쓰러지는 나무 등에 주의한다. ? 야간 이동시 추락, 전도에 주의한다. ?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고 불길이 약한 쪽에서 접근한다. ? 불길에 휩싸인 경우에는 나무가 적은 곳, 암석지대, 개울, 움푹 파인 곳, 이미 불탄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를 이루어 활동하고 대원의 이탈(낙오자)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산불에 포위된 경우 ? 부득이 산불에 포위된 경우 지면에 굴을 파거나 ?지형에 누워 몸 위로 흙을 덮는다. ? 불길 속을 돌파할 경우 물에 수건이나 상의를 적신 다음 얼굴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탈출한다. ? 구덩이를 파지 못할 경우 주위의 나뭇가지나 풀잎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 긴급 대피로의 방향은 수풀잎이 비교적 잘 자라지 않은 바위 또는 계곡쪽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빠져 나온다. 산불에 포위된 경우에는 주위의 수풀을 제거하고 구덩이를 판 다음 낮은 자세를 취한다. 2. 인명구조 ? 풍상 방향에서 진입하고, 확성기를 통하여 대피?유도에 힘쓴다. ? 연소 우려가 현저할 경우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연소 우려가 현저할 경우 조난자(고립자)면 하향, 계곡 쪽으로 유도한다. 3. 화재진압 ? 소형펌프차와 이동식 동력소방펌프를 연결하는 등 산림 및 지형의 상황에 따라 소화 체제를 유지한다. ? 산세 등이 험하고 소방용수가 부족한 경우 두들기거나 삽 등으로 흙을 덮어 소화를 한다. ? 지표면에서 화세가 약할 때에는 타기 어려운 침엽수가지 또는 두들김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두들겨서 진화하는 방법도 좋다. ? 산림이 울창한 수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으므로 함부로 부대를 이탈하여 숲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방화선을 설정한다. - 화세가 강하고 연소 확대가 빠른 경우 - 직접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 화세가 강하여 계속해서 연소 확대되고 다른 적당한 소화수단이 없을 경우에 연소진행 방향의 앞쪽에 다음과 같은 맞불을 놓아서 화재를 진압한다. - 주된 화원의 전면에 거점을 설정(방화선 설정) - 방화선 주변 대원을 부서시킴 - 비화의 경계대를 배치하고 인접대와 연락 유지 - 주된 화원의 전면과 거점 위치와의 정확한 거리 판단 - 화세?풍향?기류 등을 고려하여 점화 ? 지상작전이 곤란할 경우 헬리콥터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실시한다. 흙으로 덮어 완전히 불씨를 제거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붙임 8> 산불진행 단계별 조치사항 1 산불 진행단계별 지원활동 단계 조치내용 시·도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초기 단계 상황접수 ?119수보 상황파악 및 현장출동 - 최단 출동경로, 산림지형도 준비 - 문화재, 주택 등 주요시설 유무확인 등 ?주관/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상황보고 - 산림청, 시·군·구, 경찰, 군부대 등 ?취약시기 비상근무 지시 ?경보발령에 따른 경계근무 강화 ?산림 부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산림지형도 등 상황실 비치 산불확인 (출동중) ?현장상황 파악 안전한 진입로 확인 ?산림지형도 등을 통한 진화작전 검토 ?산불상황 판단, 헬기 지원요청 검토 ?헬기 비상출동태세 구축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초동 조치 현장도착 ?출동대는 접근·퇴출이 용이한 곳에 부서 - 긴급상황 대비 이동방향으로 주차 ?산불규모 및 진행상황보고 ?예상 산불 진행방향 파악 ?산불진행 상황관리 (신속한 상황보고체제 구축) 현장활동 ?인명구조·검색활동 최우선 실시 - 인명구조 및 인명대피 유도 ?화재진압 활동 전개 - 문화재 반출, 민가 보호 등 조치 ?상황실과 출동대간 현장상황 모니터링 ?산불규모 등 상황분석 ?현장안전관리 철저 지시 확산 단계 소형단계 (5㏊미만)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통제단 기능 수행하여 현장활동 지원 ?헬기 등 추가지원 여부 결정 ?진화 작전계획의 수립 및 현장투입 ?산림부서와 합동 진화작업조 편성 ※ 진화책임 및 현장지휘 ⇒ 산림담당과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지명한 자 ?산불진행 상황관리(상황실) - 시·도별 헬기, 인력동원 현황 등 ?산림부서와 공조 상황관리체제 유지 단계 조치내용 시·도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확산 단계 중형단계 (5㏊~100㏊미만)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현장활동 지원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상황판) ?추가자원 진화조 편성 지원 ?광역응원출동 요청 ?산불규모 및 피해상황 파악보고 ?민·관·군 등 인력·장비 등 동원 ※ 진화책임 및 현장지휘 ⇒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 ?산불진행 상황관리(상황실) - 시·도별 헬기, 인력동원 현황 등 ?상황보고 작성 및 언론브리핑 준비 (산림관서 협조) ?필수요원 비상근무 발령 ?SNG차량, 중앙구조단 파견 준비 대형단계 (100㏊이상,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활동 지원 ?현장 긴급구조대책회의 개최 - 진화계획, 지원팀 편성, 보급방안 등 ?현장통제선 설치 ?산불규모 및 피해상황 파악·보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진화책임 및 현장지휘 ⇒ 시·도지사 ?상황보고 작성 및 언론브리핑 준비(산림관서 협조) ?주민대피 및 경고방송 ?중앙통제단 가동여부 결정 ?소방헬기·인력 배치 조정 ?BH 등에 상황보고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국민안전처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으로 체계적인 재난현장 관리활동 전개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현장지휘본부, 현장응급의료소 등 운영 ?추가 소요자원의 조정·통제(헬기, 소방력 등 지원) ?SNG차량 현장파견으로 상황관리기능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치 요청 뒷불정리단계 ?진화선 구축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의용소방대, 의무소방원 등) 수습·복구활동 ?피해상황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피해상황 파악·보고 ?사고수습대책회의(피해액, 복구·지원계획 등 수립) ?화재피해 응급구호활동 전개 ?피해원인 규명 및 재발대책 마련 등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 발생시 ⇒ 【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 적용 ○ 인명, 주요시설 피해상황 및 추가 위험지역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산불규모 및 피해상황 파악ㆍ보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 준비 ○ 추가 소요자원 조정·통제(SNG, 중앙구조단 등 파견) 중앙통제단 가동 <경보단계> ○ 특별경계근무체제 돌입 ○ 순찰강화 및 비상대응태세 구축 ○ 소방헬기, 소방차량 등 100% 가동상태 유지 <초동조치 단계> ○ 산불진행방향 , 풍향, 임상 등 고려 주민대피 및 경고방송 ○ 단계별(소방서→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체계적 현장대응 ○ 신속한 피해상황 보고·분석 및 상황전파 ○광역출동지침에 따른 우세한 소방력 집중 초기진화 주력 산불진행단계 <산불현장 대응> ○ 현장지휘 : 지역 통제단장 활동조정ㆍ통제, 유관부처 지원기능 조정 ○ 현장대응자원(인력·장비)의 효율적인 조정·배분 ○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 계획 확인·점검 <피해현장 방문> ○ 산불피해상황 파악 ○ 민심동향 파악 산불현장 대응 ○ 피해원인 조사 ○ 피해액 조사 ○ 복구비 지원 ○ 긴급구조활동 평가 ○ 피해 원인규명 및 재발대책 마련 등 수습·복구활동 대형 형 산불 불 <붙임 9> 대형산불 상황관리 매뉴얼 단계 조치내용 시·도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예방단계 예방·대비 ? 취약시기 산불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 유관기관 대응자원 응원협정 정비 ? 산불예방·경계 강화 지시 ? 산불예방·진압대책 수립 초기 단계 상황접수 ? 119접보 상황파악 및 현장출동 - 최단 출동경로, 산림지형도 준비 - 문화재, 주택 등 주요시설 유무확인 등 ? 주관/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상황보고 - 산림청, 시·군·구, 경찰, 군부대 등 ? 취약시기 비상근무 지시 ? 경보발령에 따른 경계근무 강화 ? 산림 부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산림지형도 등 상황실 비치 산불확인 (출동중) ? 현장상황 파악 안전한 진입로 확인 ? 산림지형도 등을 통한 진화작전 검토 ? 산불상황 판단, 헬기 지원요청 검토 ? 헬기 비상출동태세 구축 ?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초동 조치 현장도착 ? 출동대는 접근·퇴출이 용이한 곳에 부서 - 긴급상황 대비 이동방향으로 주차 ? 산불규모 및 진행상황보고 ? 예상 산불 진행방향 파악 ? 산불진행 상황관리 (신속한 상황보고체제 구축) 현장활동 ? 인명구조·검색활동 최우선 실시 - 인명구조 및 인명대피 유도 ? 화재진압 활동 전개 - 문화재 반출, 민가 보호 등 조치 ? 상황실과 출동대간 현장상황 모니터링 ? 산불규모 등 상황분석 ? 현장안전관리 철저 지시 확산 단계 소형단계 (5㏊미만) ?소방서 현장지휘대가 통제단 기능 수행 하여 현장활동 지원 ? 헬기 등 추가지원 여부 결정 ? 진화 작전계획의 수립 및 현장투입 ? 산림부서와 합동 진화작업조 편성 ? 산불진행 상황관리(상황실) - 시·도별 헬기, 인력동원 현황 등 ? 산림부서와 공조 상황관리체제 유지 단계 조치내용 시·도 소방관서 국민안전처 확산 단계 중형단계 (5㏊~100㏊ 미만)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현장 활동 지원 ?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상황판) ? 추가자원 진화조 편성 지원 ? 광역응원출동 요청 ? 산불규모 및 피해상황 파악보고 ? 민·관·군 등 인력·장비 등 동원 ? 산불진행 상황관리(상황실) - 시·도별 헬기, 인력동원 현황 등 ? 상황보고 작성 및 언론브리핑 준비(산림관서 협조) ? 필수요원 비상근무 발령 ? SNG차량, 중앙구조단 파견 준비 대형단계 (100㏊이상,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활동 지원 ? 현장 긴급구조대책회의 개최 - 진화계획, 지원팀 편성, 보급방안 등 ? 현장통제선 설치 ? 산불규모 및 피해상황 파악·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상황보고 작성 및 언론브리핑 준비(산림관서 협조) ? 주민대피 및 경고방송 ? 상황판단회의 실시 ? 중앙통제단 가동여부 결정 ? 소방헬기·인력 배치 조정 ? BH 등에 상황보고 재난 수준의 대형산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으로 체계적인 재난현장 관리활동 전개 ?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 현장지휘본부, 현장응급의료소 등 운영 ? 추가 소요자원의 조정·통제(헬기, 소방력 등 지원) ? SNG차량 현장파견으로 상황관리기능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치 요청 뒷불정리단계 ? 진화선 구축 ? 뒷불 감시조 편성·운영(의용소방대, 의무소방원 등) 수습·복구활동 ? 피해상황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상황 파악·보고 ? 사고수습대책회의(피해액, 복구·지원계획 등 수립) ? 화재피해 응급구호활동 전개 ? 피해원인 규명 및 재발대책 마련 등 <붙임 10> 화재예방 순찰 등 홍보 문안 “ 우리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 우리서에서는 봄(가을)철을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2.1~5.15(11.1~12.15) 까지 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 시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 야영 ?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 ? 밭두렁이나 페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 ? 동사무소 또는 119에 신고합시다. ※ 신고접수처 - 소방서(☎ 119) - 경찰서(☎ 112)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이하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과태료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30만원 과태료 ?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신고자 제외) : 30만원 <붙임 11> 소방의 산불에 대한 임무와 역할 규정 소방?산림청?자치단체 등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산불진화업무에 대한 소방의 명확한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법령 규정임. 소방의 명확한 임무 및 역할에 대한 법령규정 현황 임. Ⅰ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39조(협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의 협조기관으로 “소방관서”를 규정 ※ 협조기관 : 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예규(제583호)에 의해 산불진화 유관기관으로 소방을 지정]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화재?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 산림(山林)을 소방대상물로 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52조(현장지휘) ? ‘산불’을 재난으로 정의하여, 산불로 인한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관서장)」이 지휘토록 규정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583호) ?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제21조) Ⅱ 산불 업무에 대한 책임 산불의 예방?진화의 책임(산림보호법 제33조) ? 산불에 대한 예방과 진화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산림청장으로 규정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의 권한(산림보호법 제37조) ? 피해면적 100만㎡ 미만(중?소형 산불) :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피해면적 100만㎡ 이상, 산불 24시간이상 지속(대형 산불) : 시?도지사 ? 2개 시?도 이상 걸쳐 산불 발생 : 산림청장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 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한 예방?진화업무의 책임 ⇒ 소방관서(직속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소방의 임무와 역활 대부분의 국민은 산불진화 담당기관으로 인식하여 산불신고를 119로 접수하며, 초동조치 및 대형산불로 확산방지 등의 업무를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은 산림보호법 제39조(협조)에 협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장비와 인력을 협조토록 규정 시?도 소방본부(소방서)에서 산불을 지원하는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산불에 대한 예방 및 진화(산림보호법 제33조) 토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 보좌기관 ⇒ 소방관서에서 산불 예방?진화 업무 지원 소방의 임무와 역할 ?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 민가?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지원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648호) 제21조 〈참고자료1〉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규정 1. 산림청(산림항공관리본부) 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 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 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 라. 산불현장대책지원반의 구성?지원 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지원 2. 소방청(소방관서) 가. 소방인원?소방차량?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 나. 가옥?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 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 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 마.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 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 3. 국방부(군부대) 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 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 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 마.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4. 경찰청(경찰관서) 가. 진화인력?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 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 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 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5. 기상청(기상대) 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 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 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 7. 문화재청 가. 문화재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문화재 보호대책의 강구 나.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참고자료2〉 산림보호법(법률 제14545호) 「산림보호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관내 산림(북한산 오동근린공원) 산악 지형도 및 진압작전도.hwpx

    비공개 문서

  • 산불진압장비 보유 현황 (2018.2월).xlsx

    비공개 문서

  • 2018.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실적.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산불 예방 및 진압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26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규 (02-6946-0151) 관리번호 D00000327195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