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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긴급 안전(화재 등)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17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빈재석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1/31 김인철 협 조 사회복지시설 긴급 안전(화재 등) 특별점검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시설 긴급 안전(화재 등) 특별점검 계획 화재사고와 관련 우리시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긴급 점검하여 취약계층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추진방향 ○ 市·자치구·사회복지시설 간 긴밀한 협업과 역할분담으로 시설 전체 특별점검 - 市에서는 거주 및 생활시설 위주로 특별점검 확행, 자치구는 소규모 복지시설, 이용시설은 시설 자체 점검 ○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집중점검과 점검결과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추후 조치여부 재점검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전수조사 및 미비시설 현장점검 ?? 점검개요 ○ 일 시 : 2018. 1. 31(수) ~ 2. 7(수), 8일간 ○ 대 상 : 총 사회복지시설 2,007개 - (市 특별점검) 거주 및 생활시설 257개 (어르신 요양시설 208, 장애인 생활시설 49) - (자치구 점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 소규모 시설 1,315개 - (시설 자체점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이용시설 435개 ※ 복지본부 소관 복지시설 현황 계 종합 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양로 시설 의료 복지 시설 재가복지시설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 센터 거주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복지관 수화 통역 센터 의료 체육 시설 지역 자활 센터 자활 재활 요양 기타 지원 시설 2,007 99 24 531 574 35 43 407 129 48 26 13 31 36 11 ○ 방 법 : 복지본부 전직원이 안전점검표 및 매뉴얼에 따라 현장점검 ※ 소방재난본부 협조를 통해 화재 및 전기분야 점검사항 직원 사전 교육 실시 ?? 점검사항(붙임 2 안전점검표) : 소방법·전기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관련 의무사항 ○ 소방법 관련 소방설비 설치유무, 작동유무, 미설치사유 파악 등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및 작동유무, 미설치 사유 - 피난유도등·비상조명등 작동유무, 비상대피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 개방여부 ○ 시설 전기 안전관리 및 가스 안전여부 확인 - 분전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유무 및 정기정검 이행유무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유무 ○ 화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보장 한도액 점검 ○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조치계획 ○ 점검결과 즉각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 스프링클러 등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 및 ’18년 추경 검토 : ’18. 2월~ - ’18. 3월, 화재·전기·가스 안전 전문가 2차 현장점검을 실시,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검토, 대정부 법률 개정건의 : ’18. 2월 ?? 행정사항 ○ 소방재난본부 : 화재예방 점검 관련 복지본부 직원 교육 ○ 자 치 구 : 2. 5限, 점검결과 및 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붙임 3) 제출 ○ 기획조정실 :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추가 지원 붙임 : 1.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기준 및 노유자 시설 종류 1부. 2.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 서식 1부. 붙 임 1 사회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기준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소방시설 설치 기준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 시행시기 조건 및 대상 스프링쿨러 2001. 5. 2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018. 1. 27 ② 6층 이상의 건물 간이스프링쿨러 2014. 2. 4 ※ 모든 노유자 생활시설 소급적용 단, 2년 유예 (’12. 2.5개정) ① 노유자 생활시설 ※ 다만,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설치되는 시설 제외 2008. 8. 16 ②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③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 중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1992. 7. 28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1998. 8. 6 ① 노유자 생활시설 ②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사람이 24시간 상근하고 있는 경우 설치 안할수 있음) ※ 바닥면적 및 연면적 정의 (건축법 시행령 119조)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노유자 시설 및 노유자 생활시설 종류 ?? 노유자 시설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시설 종류 어르신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노숙인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유자 생활시설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구분 시설 종류 어르신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애인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붙 임 2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명 시설담당자 연락처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 시설장 시설 소재지 연락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 훈련 (1) (1-1)시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2)안전관리책임관 및 정·부 안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3)복도나 실내에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지도와 피난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4)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생활시설 연2회, 이용시설 연1회 이상)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5)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책임 보험 가입 여부 (2)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하였는가? 결 과 □가입 □미가입 ?가입사 □사회복지공제회 □타 민간보험사 조치 사항 (2-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을 모두 가입하였는가? 결 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화재 外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조치 사항 (2-3)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 과 □양호(8천만 원 이상) □미흡(8천만 원 미만) 조치 사항 (2-4)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 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 과 □1억 □2억 □3억 □4억 □5억 이상 조치 사항 소 방 안전관리 (3) 소화기 및 소화 설비 (3-1)소화기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의 압력지침은 녹색에 있으며 내부 분말이 굳어있지 않은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2)소방 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3)옥내소화전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 호스와 관창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4)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이 없으며, 설비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5)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6)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7)소방차 진입로와 소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자동 화재 탐지 설비 (3-8)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9)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기와 연동되어 소방서로 정상 연결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피난 유도등 피난 기구 (3-10)피난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으며, 식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11)비상조명등이 지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12)시설별 이용자특성에 맞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13)설치된 피난기구는 견고하며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출입 통제 구역 관리 (3-14)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전기 안전 관리 (4) (4-1)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가 올바른 순서로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4-2)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출된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가스 안전 관리 (5) (5-1)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5-2)연탄?도시가스? LPG 등 각종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5-3)LPG 저장용기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 보관상태가 적절한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종합 의견 및 건의 사항 (9) □이상없음 □즉시조치 □1개월 이내 조치 □3개월 이내 조치 □3개월 이상(중장기) 소요 조치 기능 보강 및 소요 예산 (10) 기능보강 □ 필요 □ 불필요 아래 칸에 가장 큰 지적 사항 위주로 작성 필요시 예상되는 소요예산 ( )백만원 -공공 ( )백만원 -민간 ( )백만원 소요예산 확보시기 □ 기확보 □ 금년 □ 차년이후 □ 해당없음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조사함. 2017.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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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긴급 안전(화재 등)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17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빈재석 (02-2133-7313) 관리번호 D0000032723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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