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1항 다. 안전지원과-4535(2017.3.2.)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6.1.21.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2. 13.(화) 14:00 ? 은평소방서 2월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등 소방안전교육과 병행실시 나. 대 상 : 프리마 음식점 등 9개소[2016년 2월 중 집합 및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 다. 장 소 : 은평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마. 교육내용 1)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등 2)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4) 소방민원 청렴을 위한 업무 협조 등 바. 교육통지 : 영업장 소재지로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우편발송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2018. 2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 1부. 끝. 담당자 류혜정 홍보교육팀장 代나국진 소방행정과장 01/31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1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5-1119 /전송 02-359-7019 / rhj814@seoul.go.kr / 부분공개(6)
14540007
202109252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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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18
D000003272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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