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철저 및 현장 확인행정 확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장님 요청사항(2018.1.29.) 『요양병원 및 노유자시설 안전점검시 현장확인행정 강화 요청』 나.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 『예방순찰』 다. 서울특별시 예방과-2787(2018.1.29.)호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철저 및 현장 확인 행정 확행 알림』 라. 서울특별시 예방과-2807(2018.1.29.)호 『2018년 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최근 영등포 영일시장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난 예방순찰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 확인행정 강화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 등 예방순찰(펌프차순찰) 철저 1) 기 간: 2018. 1. 29. ~ 2. 28. 2) 대 상: 5개소 (건축공사장 5) ※ 기 실시중인 예방과-2617호(2017.2.24.)와 관련 기존대상(2개노선 45개)에 추가하여 실시 3) 유의사항: 형식적 예방순찰 아닌 실질적으로 실시 ○ 소방활동장애, 취약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 사전 예방활동 철저 ○ 소방출동로 확보, 취약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 사전 예방활동 철저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나.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확인 행정 강화 1) 기 간: 2018. 1. 29. ~ 2. 28. 2) 대 상: 26개소 계 전통시장 영화관 백화점 쇼핑센터 찜질방 26 10 4 1 1 10 3) 확 인 자: 소방서장, 과장(단장), 팀장, 119안전센터장 4) 횟 수: 주 1회 이상 <기간중> 5) 추진사항: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현장확인 실시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확인 - 소방시설 정상작동 등 유지관리사항 확인 -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3. 행정사항 가. 다중이용시설 현장확인 점검은 근무시간 중 출장 또는 초과근무 시간을 활용 방문 확인하시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과로 별도보고, 없을 시 출장결과보고서로 갈음. 나. 각 119안전센터(현장대응단포함)는 붙임 대상을 예방순찰 대상에 포함 실시하고 형식적인 순찰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2. 예방순찰 추가 및 현장확인 대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01/31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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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34607
본청
예방과-1327
D000003271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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