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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83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성해정 박정우 이창석 01/31 주용태 20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계획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 33조의 3~5항(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지원사업 실시, 지원센터 설치·운영) ○ 2018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본계획(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방향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청소년 돌봄체계 구축하여 학교 교육 보완 및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 예산지원 기준 ?? 시설요건 :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 (신규시설)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서 제출받아 현장확인 등을 거쳐 지정 - (기존시설) 기본계획에 따른 아카데미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보완 후 사업비 교부 및 아카데미 운영 ?? 추진체계 주 체 역 할 여성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기본운영계획 수립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도·감독 및 평가 총괄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예산 30% 지원 ? 신규시설 지정,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위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신규)기관 컨설팅, 종사자 직무교육 및 연수 ? 기존기관 평가실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워크숍 ?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우수사례 발굴, 홍보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수립 ? 시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감독 ? 시립시설 운영예산 70% 지원 ? 신규시설 발굴 자치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 자치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수립 ? 구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감독 ? 구립시설 운영예산 70% 지원 ? 신규시설 발굴 청소년 시설 (운영기관) 팀장(PM) 담당(SM)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 지역사회연계 협력지원, 사업실행 모니터링 ? 방과후아카데미사업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 ※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전문인력 등으로 필수 구성 2 현황 및 추진실적 ?? 운영현황 (’17.12월 현재) 대상시설(개소) 대상인원(명) 운영반수 운영형태 계 시립 구립 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기본 지원 특별 장애 특별 다문화 20 16 4 910 640 270 33 14 17 2 1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개소/명) 20 / 794 19 / 760 21 / 960 22 / 1,000 20 / 910 예산(천원) 2,789,850 2,428,400 2,861,911 3,097,203 3,132,263 ‘ 3 2018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소년시설 21개소(시립17, 구립4) ○ 사업기간 : ’18.1월~12월 ○ 지원예산 : 3,258백만원(국비1,130, 시비 2,128) ※ 붙임1 참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확정내시액 추경 (증액)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3,084 1,052 2,032 3,258 1,131 2,127 95 시립(17) 2,902 870 2,032 3,091 964 2,127 구립(4) 182 182 - 167 167 - ※ 보조금 확정내시(여성가족부) : 3,258백만원, 95백만원 추경 반영 필요 ※ 예산지원 기준 구분 1개반 20명 1개반(30명) 2개반(40명) 3개반(60명) 비고 기본지원형 101,276 151,532 212,438 다문화형 139,502 장애형 129,272 주말형 39,269 야간형 13,340 ?? 세부 운영계획 ○ 지원 대상 - (우선 순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 기 타 ) 학교장 및 지역사회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 기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체험활동·학습지원)운영비, 급식비 등 ○ 대상인원 : 1,000명(초등 650명, 중등 350명) ※ 초등4~6학년, 중등1~3학년 ○ 운영시간 : 평일 15시~21시 내, 토요일 9시~18시 내 5시간 ○ 운영유형 : 기본지원 18, 장애2, 다문화 1,(주말 1, 야간 1) ※ 주말형(창동) 및 야간형(성북)은 국고 전액지원으로 시범모델 ○ 운영내용 : 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지원, 특별지원과정 구 분 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 (주2시간이상) 생활지원 (급식 5시간 이상) 특별지원 내 용 · 문화 예술 · 스포츠 · 과학 등 · 보충심화학습 · 자기주도학습 · 숙제·독서지도 · 동아리활동 · 자치활동 · 급식,상담 · 건강관리 · 생활일정관리 · 청소년 캠프 · 부모 간담회 · 강사 간담회 ○ 연간 운영일수 : 총 241일(주중 226일, 주말 12일, 캠프 3일)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주중 활동)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 의무 포함, 주중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은 재량 편성) ※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주말 활동)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 포함) ※ 단, 주말자기개발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최대 3회)하며, 운영 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 ○ 운영인력 : 팀장(PM) 운영개소별 1명, 담임(SM) 반별 1명 - 팀장(PM)의 인력지원(운영개소 기준)에 따라 예산 지원 배정 - 팀장 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취득 후 청소년육성 및 방과후 지도분야 2년이상 경력소지자 - 담임 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채용 ?? 사업평가 ○ 평가기간 : ’18.6월~10월 ○ 평가대상 : 20개소(‘18년 신규기관 수서청소년 수련관 제외하되 별도 컨설팅 추진) ○ 평가기관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평가위원회 구성 : 학계?교육계?현장관리자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 ○ 평가내용 : 사업 기반조성,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성과, 기관장 참여도, 행정 기여도 총 5개 영역 ○ 평가결과 활용 : 여가부 별도계획 수립 시행 예정 4 향후일정 ○ ’18. 6~10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 ’18. 12.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참고 1 사업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7년 2018년 시설 설치 요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내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 관할 공공시설 등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시설기준 (권장모형) ?전용공간(교실): 교실 당 청소년 20명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기본형 아카데미는 2개 교실, 확장형 아카데미는 3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전용공간(교실): 교실 당 청소년 정원 수용 규모, 생활에 불편이 없고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기본형 아카데미는 2개 교실, 확장형 아카데미는 3개 교실, 축소형 아카데미는 1개 교실을 마련하여야 함 교실 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수 내 전용공간으로 활용 시설기준 (권장모형) ?지도자실: 지도자의 사무 및 연구, 회의 및 상담, 기자재 보관 공간 등으로 구성 ?단서조항 추가: 청소년 안전 및 생활 관리를 위해 청소년 전용공간과 동일 층 배치 권장 시설기준 (권장모형) ?전문체험활동실: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체험 활동실을 확보(수련시설내 공간 연계활용) ?전문체험활동실: 체육 활동(스포츠, 댄스 등), 음악활동, 미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체험 활동실을 확보(수련시설내 공간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사회 내 공간 연계?활용 가능) 시설기준 (권장모형) ?북카페 및 휴게실: 참여 청소년들이 집과 같이 편하게 쉬면서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북카페 및 휴게실: 참여 청소년이 도서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단, 지역사회 내 도서관 등 시설 활용 가능) 시설기준 (권장모형) <신설> ?장애청소년 지원형의 경우 참여 청소년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시설 보완 권장 시설 안전기준 (신설) <신설> ?시설안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를 기반으로 한 [서식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를 연 1회 지자체 현장점검 시 실시하고 총 항목의 90% 이상 적합하여야 함.(단, 수련시설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기관장 결재를 득한 점검표로 대체 가능) 프로그램 편성기준 ?일일 4시간 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5주차 토요일 휴일 권장) ??전문체험활동(주중체험 주4시간, 주말체험 월1회 5시간)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주5시간, 교과학습 주4시간) ??자기개발(2시간 이상 의무),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공휴일 휴일 권장) ??주중활동: 1주 20시수 이상 (1주 20시수 기준 주중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를 의무 포함하여 주중전문체험활동 및 학습지원활동은 재량편성)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 주말활동: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단, 주말자기개발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최대 3회), 운영 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 프로그램 편성기준 ?1시간 60분(휴식포함) ?1시수 60분(휴식포함) 단, 장애청소년지원형: 참여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및 휴식시수 조정 가능 단, 급식시수 30분~1시간 내 탄력운영 가능 구 분 2017년 2018년 프로그램 편성기준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통합 활동 년 2회 이상 실시(주말체험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캠프 등)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통합 활동 년 1회 이상 실시(주말체험과정, 자기개발활동과정, 캠프 등) 프로그램 편성기준 ?방학운영 : 총 16일 이내(봄3, 여름5, 가을3, 겨울5) ?방학운영 : 연간 총 16일 이내 자율 편성 프로그램 편성기준 ?캠프운영 : 연 1회 자연권 캠프(집단)프로그램(2박3일) 진행 ※ 특별지원형(장애형)은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1~3일 이내 일수 조정 가능) ?캠프운영 : 연 1회 캠프(집단)프로그램(2박3일) 진행 ※ 특별지원형(장애형)은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가능(1~3일 이내 일수 조정 가능) ※ 자연친화 야외활동 권장 프로그램 편성기준 ?월별로 수요조사 실시 필요 ?최소 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필요 청소년모집 <신설> ?모집 청소년 대상 사전?사후 효과성 설문(추후 운영지원단 설문지 양식 배포 예정)의무 실시 ?단서조항 추가: 매년 전체 참여청소년(신규 모집 및 지속참여자 포함) 지원대상 심의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 청소년모집 <신설> ?기존 운영기관이 대상 학년 변경 및 인원수 변경을 원할 경우, 지자체에서 여성가족부에 변경 승인 신청 필요 우선순위 지원대상 모집 대상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3자녀 이상 가정?맞벌이가정(기준중위소득 100%이하)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출결관리 <신설> ?공결처리 기준 추가 ?무단 및 장기 결석자 조치방안 마련 인력관리 ?운영전담인력 - PM(Project Manager) - SM(Schedule Manager) ?운영전담인력 명칭 변경 - PM: 팀장, SM: 담임 인력관리 (담임) ?주요역할 ①보충학습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②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③문자메시지?급식 지원 등 ?주요역할 ①보충학습지원 및 자기개발활동, ②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③문자메시지?급식 지원 ④문서작성 등 인력관리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에 대해서도 직무연수를 운영(연 1회 이상) ?자원봉사자와 전문 강사에 대해서도 직무연수를 운영(연 1회 이상, 온라인강의 가능) 인력관리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실시 ?신규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기존 운영인력 및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연 최소 1회 이상 권장 실시 지원협의회운영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기관장 및 지자체 공무원 (필수), 지역 내 학교 관계자, 보건소장,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언론사,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단서조항 주가: 단, 서면회의 실적 인정(단, 기관장 결재 득한 증빙서류 구비) 지원협의회운영 <신설> ?지원협의회 구성 결과보고서(3월 이내) 및 지원협의회 운영결과보고서(11월 예정)를 운영지원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수 운영사례 선발(추후 세부내용 안내 예정) 예산편성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등은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변경 ?사업운영에 필요한 고정자산 및 제수당 등과 같은 인건비는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구 분 2017년 2018년 예산집행 원칙 <신설> ?단서조항 추가: 인건비 예산비율 내에서 지자체 및 기관 규정 기준 제수당 편성 가능 예산편성 기준 ?귀가차량운영비 ?급식비 ?귀가차량운영: 지입차량 보유 시 운전자 채용 및 유류비 사용 가능(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일지 내 km만큼만 주유 가능) ?급식비: 식당 보유 시 식자재비 및 조리사 인건비 지출 가능 회계관리 <신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집행 회계관리 <신설>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외 캠프비, 입학금, 가입비 등의 수익자 부담 책정 절대 불가 사업평가 ?평가대상: 전국 260개 운영기관 중 ’17년 농산어촌형?특별지원형 , ’17년 신규운영기관, ’16년도 사업평가 결과 ‘S’등급기관(즉, ’17년 사업 평가 제외 대상 모두 포함) ’18년 신규 운영기관은 평가 제외되며 현장 컨설팅 의무실시 컨설팅 지원(신규) <신설> ?컨설팅 지원 내용 추가 현장점검 <신설> ?현장 점검 내용 추가 근로계약 ?운영실무자 일별 근무시수는 급식지도 시수를 포함하여 운영토록 함. ?운영실무자 일별 근무시수는 급식지도 시수 및 귀가지도 시수를 포함하여 운영토록 함. 기타 행정사항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관리 내용 추가 ?1단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증빙자료 제출 요청 참고 2 2018년 운영기관 및 예산지원 내역 (단위:개소,명,천원) 구분 운영 기관 유형 교육대상 및 인원 예 산(천원) 총계 초등 중등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21개소 기본형 18 다문화 1 장 애 2 주 말 1 야 간 1 1,000 650 350 3,257,972 1,130,938 2,127,034 389,113 시립 소계(17) 2,889,640 964,179 2,127,014 389,113 시립 강동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강북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화곡 기본지원형 60 40 20 212,438 63,731 148,707 - 금천 기본지원형 60   - 60 212,438 63,731 148,707 - 노원 기본지원형 40 - 40 151,532 45,459 106,073 - 기본지원형 30  30  - 101,276 30,382 70,894 - 창동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기본지원형 40   - 40 151,532 45,459 106,073 - 주말형 40 20 20 39,269 39,269 - - 동대문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보라매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마포 다문화형 30 30   - 139,502 41,850 97,652 - 성동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성북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106,073 - 기본지원형 30  - 30 101,276 30,382 70,894 - 야간형 20   - 20 13,340 13,340 - - 문래 특별(장애) 20 20   - 129,272 38,781 90,491 - 은평 기본지원형 40 20 20 151,532 45,459 106,073 - 서울 특별(장애) 20   - 20 129,272 38,781 90,491 - 망우 기본지원형 40 20 20 151,532 45,459 106,073 - 중랑 기본지원형 60 40 20 212,438 63,731 148,707 - 수서 기본지원형  - 40   - 133,840 40,152 93,688 - 구립 소계(4) 555,872 166,759 - 389,113 구립 역삼 기본지원형 40 30   - 101,276 30,382 - 70,894 유락종합 사회복지관 기본지원형 40 20 20 151,532 45,459 - 106,073 중구 기본지원형 40 20 20 151,532 45,459 - 106,073 신월청소년 문화센터 기본지원형 40 40   - 151,532 45,459 - 1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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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283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해정 (02-2133-4137) 관리번호 D000003271851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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