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통보 1. 귀 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금지)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로서,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보)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청문일시 : 2018.2.7.(수) 15:00∼17: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다. 청문주재자 :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1/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4539326
20210925234607
본청
택시물류과-3467
D00000327218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